채권/부동산 가압류 (가사신청사건/위자료 청구채권)이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요지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의 소처럼 확실한 증거는
요하지 않는걸로 알고있고,
가압류 신청서를 낼때도, 최소한의 소명자료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간통증거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진 등...소명자료를 호증으로 제출했느데 또 뭘 소명하라는건지. ㅠㅠ
책에는 소명이 없어도 담보제공하면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냥 보정 무시하고 담보액 계산해서
담보제공 해버릴까요?
그리고 보정명령나왔는데 충분한 보정을 못하면 바로 각하되는건가요?
이때 사무직원은 몇프로의 과실이 있나요?
지금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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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질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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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전의필요성에대해보정하라는것은관련소명자료가아니라,부득이가압류를해야할필요성을설명하라는얘깁니다.물론관련자료가있음더좋겠지만,가압류를하지않으면본안소송에서승소판결하더라도집행불능될가능성에대해서설명하면됩니다.예로채무자의다른재산이전혀없으며,타채권자에의한압류등으로익이없다거나,채무자가처분할염려가있다는등 이런식으로해서보정하면가압류결정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