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귀하께서 불상자를 상대로 고소 및 진정 하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 경찰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 처리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처 리 내 용 : 사건이송(화성경찰서)
1차) 아이템을 무상으로 인계받은 자의 주소지가 화성경찰서 관할이므로
2차) 해킹프로그램 전송관련자는 수원중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이므로 차례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송 일 자 : 2004. 5 21.
안 내 문
- 피해를 보상 받는 제도 -
○ 배상명령제도
- 근 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
- 대 상 : 강도, 절도, 폭력(폭행, 상해, 과실상해 등), 공갈, 사기, 배임, 횡령 등 형사사건으로 피해 입은 사람(검사기소의 경우)
- 신청방법 : 피고소인을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사건담당검사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
- 근 거 : 법률구조법
- 대 상 : 민사·가사사건·행정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월평균수입 150만원 이하 근로자·영세상인,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생활 보호대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 신청방법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검찰청 내 또는 인근 소재)에 신청
- 효과 및 비용 : 당사자간 화해, 조정, 소송대리(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1-6급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영세담배소매인, 기타 영세민은 무료)
첫댓글 한마디로 있잖아요 흠.. 이거 수사 들어가겟다는 내용 같은데.. 결국 잡으시긴 하셨나요?
저게 먼소리다요 --;;
오 멋진걸 -_-..;; 잡으면 좋겠는데 나도 윽 ㅠ...
나 화성사는데.. -_-;;;
그기 아이구요~울사환중 해킹당한 아이가 있는데 그아이가 조욘만신고한게아이라 경찰에까지 신고햇다 이겁니다!그러니 해킹범을 그냥 안놔둔다~~이거죠!이해돼셧나요?706님?해킹한넘을 그냥 용서치말라~~이거죠!잇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