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2월7일자로 육아휴직 들어갑니다.4대보험은 납부유예신청하면 되나요?퇴직연금은 그대로 놔두고요.그리고, 직원이 나라에서 지원받는걸 받는다고 하던데,3개월급여명세서와 육아휴직확인서만 고용보험에 보내주면 되나요?한번만 보내주면 되나요?직원이 1년을 육아휴직 쓰는데 다달이 1년 보내줘야하나요?
첫댓글 한번만 보내주면되요~ 납부유예신청도 한번만 하면 되구요~
첫댓글 한번만 보내주면되요~ 납부유예신청도 한번만 하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