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허현도 상가사관학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가중개 Q & A Re:[최소기간보다 짧은 계약의 유효성, 전대차에서 전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전차인명의로 변경]
저격수(허현도) 추천 0 조회 452 11.10.21 18: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10.22 08:00

    첫댓글 감사합니다...^*^

  • 11.10.23 23:15

    교슈님, 잘 알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11.10.24 12:44

    우리 교수님이 피곤하셔서 잠깐 실수를 하신것이 있네요//질문2)의 답변글 위에서 세번째 줄 "전차인이 전대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에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도 경영권을 승계 받을 수 있고 대표이사 변경신고가 가능하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은 개 개인이 별개의 주체입니다. 더 궁굼하시면 국세청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신청과 영업허가, 등록, 신고증 상 기재사항 변경과는 절차나 효력이 동일치 아니합니다.

  • 작성자 11.10.28 16:40

    제가 착각을...^^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는 업태와 상호, 면적 등의 변경이 있을 때 해당되고,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연 이전 명의자의 말소가 먼저 되야 하고,
    이후 새로운 명의자가 신규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11.10.25 10:04

    정보감사합니다

  • 11.10.29 14:16

    차근차근알아가고있습니다.

  • 12.05.23 22:43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