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1.상가입대차에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상임법상 최소 임대차 기간인 1년 미만으로 계약하되 주위보다 현저히 낮은 환산보증금으로
계약을 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특약내용의 문구의 예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라구요
만일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서 1년 미만으로 계약 후 만기 도래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거부 할 수
있나요? 거부를 못하면 계약갱신시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연9%를 초과하게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의 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미만의 계약시에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거절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특약으로 상호 약정이 되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 할 경우, 임대인은 상임법이 정한 한도인 연9% 범위 내에서만 인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계약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상요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인상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당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며, 소송절차를 통해 차임인상에 관한 판결문을 받아야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2]
2.상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전대인(임차인)을 대위한 대항력을 인정 받기위해서 전대인이 깆고있는 점유를 전차인에게 넘기고
전대인명의 사업자증록을 전차인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질문은 전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전차인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방법)과 상호명을 계속유지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전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전차인명의로 사업자 이름과 와 상호명을 모두 바꾼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혹은 전대인명의 사업자등록은 말소하지 않고 존대인의 사업자등록내용중 사업자이름만 변경하는 것인지요?)
[답변]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
전차인이 전대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전차인이 전대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전차인이 전대인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전차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됩니다.
혹, 사업자등록 말소 및 신규등록 과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구성요건인 사업자등록이 잠시나마 소멸되어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쩌나 궁금하신 것이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주택의 경우, 전대차에 있어서 전대인의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
전차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대인이 전출신고를 먼저 하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잠깐이지만 대항력을 소실하는 시기가 발생합니다만,
전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가 전대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슈님, 잘 알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피곤하셔서 잠깐 실수를 하신것이 있네요//질문2)의 답변글 위에서 세번째 줄 "전차인이 전대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에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도 경영권을 승계 받을 수 있고 대표이사 변경신고가 가능하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은 개 개인이 별개의 주체입니다. 더 궁굼하시면 국세청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신청과 영업허가, 등록, 신고증 상 기재사항 변경과는 절차나 효력이 동일치 아니합니다.
제가 착각을...^^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는 업태와 상호, 면적 등의 변경이 있을 때 해당되고,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연 이전 명의자의 말소가 먼저 되야 하고,
이후 새로운 명의자가 신규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차근차근알아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