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이렇게 달라졌다🎯(️1)건강보험료(1.49%)인상ㅇ.직장가입자(소득×%)(3.495%➡️3.545%)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205.3원➡️208.4원) (️2)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12.81%) (️3)전기요금 (×13.1원)인상ㅇ.300kwh이하(×91.3원)ㅇ.450kwh이하(×160.3원)ㅇ.451kwh이상(×228.6원) (️4)최저임금(5%)인상ㅇ.시급(9,160원➡️9,620원)ㅇ.월급(209시간/201.05만원) (️5)공무원봉급(1.7%)인상(5급이하 인상)(4급이상 동결)ㅇ.9급1호봉(172만)ㅇ.7급15호봉(329만)ㅇ.경위15호봉(358만)ㅇ.5급20호봉(466만) (️6)연금인상(5.1%=물가상승율)ㅇ.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ㅇ.국민연금 (️7)기초연금(4.7%)인상(11)단독가구 연금(월30.75만원➡️월32.2만원)(12)부부가구 연금(월49.2만원➡️월51.5만원)(13)628만명➡️665만명(14)1인당평균 월27.5만원(21)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월202만원)(22)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월323만원) (️8)영아수당➡️부모급여(1)2023년ㅇ.만1세미만 70만원ㅇ.만2세미만 35만원(2)2024년ㅇ.만1세미만 100만원ㅇ.만2세미만 50만원 (️9)사병월급 인상ㅇ.병장(67만➡️100만)ㅇ.상병(61만➡️80만)ㅇ.일병(55만➡️68만)ㅇ.이병(51만➡️60만) (️10)2023년 중위소득ㅇ.1인(194.4만➡️207.7만원)ㅇ.2인(326.0만➡️345.6만원)ㅇ.3인(419.4만➡️443.4만원)ㅇ.4인(512.1만➡️540.0만원) (️11)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ㅇ.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ㅇ.1인가구(58.3만➡️62.3만원)ㅇ.4인가구(154만➡️162만원) (️12)주거급여(기초생활)ㅇ.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ㅇ.1인(16.4만~33.0만)ㅇ.2인(18.5만~37.0만)ㅇ.3인(22.0만~44.1만)ㅇ.4인(25.6만~51.0만) (️13)에너지 바우처ㅇ.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ㅇ.등유바우처(31만➡️64.1만)ㅇ.연탄쿠폰(47.2만➡️54.6만) (️14)중증장애인연금 인상ㅇ.등급➡️판정기준ㅇ.월(38.8만원➡️40.2만원) (️15)장애수당 인상ㅇ.저소득 장애인ㅇ.월4만원➡️월6만원 (️16)청년자립수당 인상월35만원➡️월40만원 (️17)육아휴직ㅇ.1년➡️1년6개월ㅇ.통상임금의 80%ㅇ.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18)청소년(부모)가정ㅇ.부모 모두 24세이하ㅇ.중위소득 60%이하ㅇ.아동1인당 월20만원 (️19)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ㅇ.한부모가 24세이하ㅇ.중위소득 65%이하ㅇ.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ㅇ.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20)청년 맞춤형 전세특례ㅇ.34세이하ㅇ.연소득 7천만원이하ㅇ.1억➡️2억까지 보증 (️21)근로(소득)장려금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ㅇ.단독가구(150만➡️165만원)ㅇ.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ㅇ.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22)자녀장려금ㅇ.18세미만 부양자녀ㅇ.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ㅇ.1인최대(70만➡️80만원) (️23)이자소득세(세금우대)ㅇ.예금 3000만원 한도ㅇ.1.4%(22년)➡️5.9%(23년) (️24)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활인ㅇ.30일간 60회ㅇ.최대38%할인 (️25)착오송금 반환ㅇ.5만원이상 착오송금ㅇ.1천만원➡️5천만원 한도ㅇ.예금보험공사 (️26)복권당첨금 비과세ㅇ.5만원이하➡️200만원이하ㅇ.로또 3등당첨(비과세)ㅇ.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ㅇ.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27)소득세법 개정ㅇ.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ㅇ.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ㅇ.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ㅇ.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ㅇ.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ㅇ.(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28)소득세율(공제금액)①1,400만원 이하:6%②1,400만~5,000만:15%(126만)③5,000만~8,800만:24%(576만)④8,800만~1억5천:35%(1544만)⑤1억5천~3억원:38%(1994만)⑥3억원~5억원:40%(2594만)⑦5억원~10억원:42%(3594만)⑧10억원초과:45%(6594만) (️29)퇴직소득 공제(비과세)ㅇ.5년이하=100만×연수ㅇ.(6년~10년)=500만+200만×(연수-5)ㅇ.(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ㅇ.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ㅇ.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ㅇ.한도 750만원ㅇ.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ㅇ.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3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ㅇ.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ㅇ.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ㅇ.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ㅇ.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32)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1)기본공제금액ㅇ.부부공동1주택(12억➡️18억)ㅇ.1세대1주택(11억➡️12억)ㅇ.다주택자(6억➡️9억)(2)세율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ㅇ.12억초과 3주택자(2%~5%) (️33)법인세율 1%인하ㅇ.2억이하(10%➡️9%)ㅇ.200억이하(20%➡️19%)ㅇ.3000억이하(22%➡️21%)ㅇ.3000억초과(25%➡️24%) (️34)증권(주식)거래세ㅇ.22년(0.23%)ㅇ.23년(0.20%)ㅇ.24년(0.18%)ㅇ.25년(0.15%) (️35)부동산취득세 기준ㅇ.신고가액➡️실거래가 (️36)생애 첫 주택구입ㅇ.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ㅇ.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37)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5년이후➡️10년이후 (️38)증여취득세 기준금액ㅇ.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시가인정액ㅇ.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39)고교학점제ㅇ.시범실시(23년~24년)ㅇ.25년(고1),26년(고1,고2)ㅇ.27년(고등학교 전체)ㅇ.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학기 평균 32학점)ㅇ.(1등급~9등급)➡️절대평가 (️40)거가대교 통행료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ㅇ.소형차(1만➡️8천원)ㅇ.중형차(1.5만➡️1.2만원) (️41)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ㅇ.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ㅇ.학생 교복ㅇ.버버리 상표권 보호 (️42)대체공휴일ㅇ.5인이상 사업장ㅇ.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ㅇ.1월2일,1월24일,5월29일 (️43)운전면허증 자동경신2종보통 무사고7년➡️1종보통 (️44)우회전 신호등 설치ㅇ.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ㅇ.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45)시내버스 교체ㅇ.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ㅇ.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46)나이는 만나이로 통일6월부터 실시 (️47)대학입학금 징수 불가ㅇ.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ㅇ.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48)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ㅇ.제주특별자치도(2006년)ㅇ.세종특별시(2012년) (️49)유통기간➡️소비기간ㅇ.(최대)소비기간 표시ㅇ.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50)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ㅇ.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ㅇ.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51)채권 의무매입
출처: 신나는 요양보호사~★ 원문보기 글쓴이: 천사미소
첫댓글 수고 많으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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