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소득세 신고가 다시 돌아왔네요.
어제 소득세 교육받고 왔는데 듣기론 세무서에 고용증대 경정청구가 몇백건씩 신청이 들어와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는 풍문이...
타카페보면 요즘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도 컨설팅같은곳에서 돌아다니며 한다는얘기도
요번 신고안내파일을 보면
모두채움서비스를 홍보하는지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네요.
그리고 수출부진 및 산불피해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로 직권연장해준다고하네요.
그리고 올해 지방세법?이었나 암튼 그게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 분납이 가능해졌지요?
법인지방소득세부터 적용인지는 잘모르겠고
아무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처럼 분납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자세한건 파일을 참고하시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휴무가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잘 쉬시고~
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짱짱짱 ㅎ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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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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