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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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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재직중의 사유 퇴직연금
준민 추천 0 조회 82 24.02.11 14: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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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1 16:02

    첫댓글 안녕하세요. 위 사진과 아래 사진 모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상관이 있든 없든, 고의이든 과실이든) 재직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목O수X해X법X) 평등권도 침해하고 재산권도 침해합니다.

  • 작성자 24.02.11 16:16

    선생님 그럼 저 판례가 나오면 예외사유 없이 재직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텍스트가 나오면 위헌으로 봐여되는거 맞는건가요?

  • 24.02.11 17:58

    @준민 네 맞습니다. 혹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 또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 로 퇴직급여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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