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판례와 밑에3번 판례가 같은판례 같은데 제 머리속에 직무와 관련되지않은것도 과실여부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신 강의 말과 막 정리거 안되서 혼동이 옵니다 선생님 이판례관련하여 포인트들 좀 알려주십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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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위 사진과 아래 사진 모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상관이 있든 없든, 고의이든 과실이든) 재직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목O수X해X법X) 평등권도 침해하고 재산권도 침해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 판례가 나오면 예외사유 없이 재직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텍스트가 나오면 위헌으로 봐여되는거 맞는건가요?
@준민 네 맞습니다. 혹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 또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 로 퇴직급여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