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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20.기타문의 사용인감 신고 ?
대지훈 추천 0 조회 318 06.09.28 09: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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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28 09:01

    첫댓글 법인의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곳에서 인감이 사용될 경우에 하나의 인감으로 사용할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게 사용인감으로 사용인감으로서의 효력발생은 원인감(법인인감)의 날인과 함께 원인감을 증명하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기관이 아니라 님의회사와의 권리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한 관공서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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