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양도양수,
기업진단,
건설공제조합,
분할합병,(일반,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
법인전환,(개인에서법인)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연말결산,
취소반납면허 상담.. 등
경영상태 개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주요신고 및 통보제도 요약
1.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신고 (주기적신고)
2.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3. 건설업 양도 신고 (합병.상속)
4. 건설업 폐업신고
5. 건설공사대장통보
6.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통지
7.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8. 하도급계약 통보
9. 하도급계획의 제출(제출대상공사/최저낙찰제 대상공사)
10. 기술자 현장배치 및 확인
1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모든건설정보 02-584-7077 http://www.allm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