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불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15044
안녕하세요 너무 기가막히고 억울해서 많은 국민께 알리고자 글 올립니다
내용은 작년 가을 저희딸(23세 부천에서자취 일본어과학생)이 일본어 교육과정에서 알게된 일본인 동성친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둘이서 부천에서 놀다가 일본인 친구가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다행이 어떤 고마운분이 습득하여 부천 경찰서에 맞겼고
딸과 친구는 부천경찰서에 가서 인적사항을 적고 무사히 핸드폰을 찾고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딸아이에게 밥먹자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의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본 기억으로
50대로 보였다 합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화나서
부천경찰서로 전화로 강력 항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경찰서에서는 조사 감찰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제대로 안하는것 같아
중간에 전화를 몆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연락이 없어서 또 전화를 해보니
정말 황당한 말을 하는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것도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징계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서 아무것도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족은 두번 모욕과 능멸을 당했습니다
부천경찰서는 국민위에서 군림하는곳 입니까
국민이 우수운 존재입니까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처벌또한 촉구합니다
자식뻘 되는 아이를 만나자는 경찰은 경찰하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첫댓글 댓글 중---
후배위한선배오빠
어차피 국민신문고 제보 하면 담당 관할서로 내려 가고
줄줄이 알게될테지만...
국민신문고 제보
경찰청 본청 청장과의 대화방 제보
경찰청 청문감사실 제보
이렇게 하세요~
처벌결과 안알려주면 영향력있는 싸이트 및 각종언론사 제보한다고 하십시요!!!
굵은오이
구두로 하면 증거도 안남고 민원도 차일피일 존나귀찮아 합니다
국민신문고로 핸드폰이나 컴터로 신고하는게 직빵이죠
민원 넣으면 무조건 14일 이내 결과 답변해야하고
담당자가 답변연장될시 민원인에게 알려야합니다
강팔라
짭새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주면서
업무상 취득한
민원인 개인정보를
딸같은애한테 사적용도로
사용해도돼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