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의미가 헷갈립니다.
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은 서로 다른 것인거죠?
아니면 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포괄하는 의미인 것인가요?
지역구국회의원은 서울특별시 00구 갑,을 이런 것인건 알겠는데
그냥 국회의원은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가요? 예) 평택시 국회의원, 안성시 국회의원, 이천시 국회의원
혹시나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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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회의원(총 300명)에 '지역구 국회의원'(253명) 과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평택시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평택시는 인구가 많으므로 평택시 갑 1개, 평택시 을 1개로 총 2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잘 모르시겠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맞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