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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목 수강신청 관련 양해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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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병기 | 작성일자 | 2010/10/16 20:53:16 |
조회수 | 707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두고 계신 방송대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방송대에 편입학하여 학업을 진행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관련 과목 수강 인원 제한 방법과 수강 기회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시고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사회복지연계전공 제도에서 인원제한을 하는 대상은 2011학년도에 신입하는 1학년 학생들입니다. 즉, 2011학번으로 방송대의 행정학과를 위시한 7개 학과에 입학한 후 1년간 열심히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한 다음 2학년 1학기(즉, 2012년 1학기)에 사회복지연계전공 배정을 신청하면 행정학과는 80명, 나머지 6개 연계전공 멤버 학과는 70명씩, 총 500명을 성적 순으로 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500명 안에 들지 못하면 그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분이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현재 이미 방송대에 편입학해 있는 학생들에게는 사회복지연계전공에 정식으로 배정될 기회도 주지 않지만 또한 동시에 특별히 지금보다 더 심한 인원제한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현재의 과목개설 학과별-지역별-학년별 120% 추가 수강신청제도에 의해 수강변경을 그대로 계속 열심히(ㅠㅠ;;) 수강 기회를 잡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참아달라고 감히 청합니다.
더욱이 방송대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너도나도 방송대에 입학하거나 편입하고, 또 현재 이미 방송대에 입학해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과목을 수강신청해야 겠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 지금보다 복지사 관련 과목으로의 수강변경 경쟁률이 좀더 치열해질 것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게 보인다는 인생의 평범한 진리가 가슴 아픕니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 전임 교무부처장으로서, 여러분께 특별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여유롭게 수강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저도 교무부처장으로서 사회복지연계전공 관련 정책을 기획/추진하면서 보다 많은 방송대 학생에게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한량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요즈음, 많은 일반대학 사회복지학과의 시기와 비난의 중심에 방송대가 서게 되고 이는 결국,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방송대에서 사회복지사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방송대인의 불굴의 투지로 이겨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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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관련 질문이 많으셔서 정리된 내용 올려봅니다...]
-2010.2011년에 사회복지사관련 추가 개설된 과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할께요~
방송대 이수과목 중(타학과 포함) 사회복지사 인정 과목 안내
1. 필수 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육과1/1, 가정관리학4/1, 청교과/
- 사회복지행정론: 행정학과4/2
- 사회복지개론: 행정학과1/1
- 사회복지정책론:행정학과2/2
- 행정조사론:행정학과3/2
- 사회보장법:법학과4/2
-지역사회복지론:가정관리학3/2
2. 선택 과목
- 자원봉사론: 청소년교육과4/1
- 청소년복지: 청소년교육과4/2
- 아동복지: 유교과1/2, 가정관리학4/2, 식품영양학4/2, 의상학4/2, 교육학과4/2, 청소년교육과4/2
- 정신건강: 유교과1/2, 가정관리학4/2
- 한국사회문제: 공통교양 4/1
- 가족복지론: 가정관리학4/1
- 노인복지론:가정관리학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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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예정)
NO |
개설학과 |
학년 학기 |
교과목명 |
과목유형 |
비고 |
1 |
행정학과 |
1-1 |
사회복지개론 |
필수 |
신규개설 |
2 |
행정학과 |
2-2 |
사회복지정책론 |
필수 |
신규개설 |
3 |
행정학과 |
3-1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필수 |
신규개설 |
4 |
행정학과 |
3-2 |
행정조사론* (사회복지조사론) |
필수 |
신규개설 |
5 |
행정학과 |
4-1 |
사회복지행정론 |
필수 |
기존 |
6 |
행정학과 |
4-2 |
사회복지현장실습 |
필수 |
기존 |
7 |
법학과 |
4-2 |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제) |
필수 |
기존 |
8 |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전공) |
3-2 |
지역사회복지론 |
필수 |
신규개설 |
9 |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전공) |
4-1 |
가족복지론 |
선택 |
기존 |
10 |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전공) |
4-2 |
노인복지론 |
선택 |
기존 |
11 |
교육학과 |
4-1 |
자원봉사론 |
선택 |
기존 |
12 |
청소년교육과 |
1-1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필수 |
기존 |
13 |
청소년교육과 |
4-2 |
사회복지실천론 |
필수 |
신규개설 (2012년) |
14 |
청소년교육과 |
4-2 |
청소년복지론 |
선택 |
기존 |
15 |
유아교육과 |
1-2 |
정신건강론 |
선택 |
기존 |
16 |
유아교육과 |
4-2 |
아동복지론 |
선택 |
기존 |
17 |
환경보건학과 |
2-2 |
의료사회사업론 |
선택 |
신규개설 |
18 |
교양 공통 |
4-1 |
현대사회와 문제 |
선택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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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주소로 가시면 상세한 정보를 더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대학원
참고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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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 |
2004. 7. 31. 이전 입학생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
2004. 7. 31. 이후 입학생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
대학
※ ‘이수’의 범위 :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2010년 이전 입학생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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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 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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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자
대학에서 과목 이수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예시
실습지도자 자격인정 범위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취득 및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함.
심의절차
제출서류
※ 입금계좌: 우체국 012591-01-009782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
※ 수수료 내역 : 자격증 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3만원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발급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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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시도사회복지사협회 경유 원칙)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
별도구비서류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박사)학위 취득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명의) 각 1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명의) 각 1부 4.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각 1부 ※ 전적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 이수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5. 외국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본교 졸업 시)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 시) ※ 외국대학 외국분교 졸업시 : 해당국 교육부처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2주, 24주 과정 - 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6주 과정 - 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7. 승급 신청자 : 자격증 승급에 필요한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경력)증명서, 시설신고증 사본 등 각 1부 : 이전 자격증 원본 ※ 자격승급은 해당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재발급 신청인(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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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시도지회별 경유 원칙)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1매 |
별도구비서류 | 1. 성명변경 및 주민등록변경 : 주민등록초본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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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3학년 교육학과 편입생인데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랑, 사회복지사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