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대의원회의 자료
◆ 일 시 : 2009년 02월 10일 (화) 오후2시
◆ 장 소 : 단지 내 관리사무실 2층
◆ 참석인원 : 조합장, 상근이사
대의원 : 39명
[참석자 명단]
문연석, 김성춘, 최석수, 손진희, 김정남, 차연자, 조호선, 김종수, 나경숙, 이상희, 김종성,박재숙, 이기윤, 박봉덕, 박영자, 임희술, 최동수, 이종호, 박상구, 김정자, 이찬백, 강종호, 박진수, 조용식, 이용희, 성점수, 윤복현, 박신숙, 황동출, 한옥례, 김기성, 이수옥, 이정자, 박석금, 이순옥, 김정언, 강재동, 임정석, 여인순
제 147차 이사회 결과보고
일 시 : 2009년 2월 5일(목) 오후2시
장 소 : 조합사무실
참석인원 : 조합장, 상근이자, 이사 3명(박춘근, 이병갑, 정운기)
결 과
제 1호 안건 : 조합감사의 선출 방안에 관한 건
결과 : 조합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야하나 총회일정 상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받은 것으로 결정
(찬성3명, 반대1명)
제 2호 안건 : 조합해산에 관한 건
결과 : 제23차 정기총회 시 총회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해산하기로 결정
(찬성3명, 반대1명)
제 3호 안건 : 조합임원(이사) 선출 방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결과 : 조합청산인으로 선임될 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출하되 이사로 선출할지
직접 청산인으로 선출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함.
(찬성3명, 반대 1명)
제 4호 안건 : 117동 시설보완요청에 관한 건
결과 : 117동 시설보완요청(문주설치, 정자신축) 중 한가지 요구사항만
대의원회의에서 승인받기로 결정
(찬성3명, 반대 1명)
제 5호 안건 : 무악방범 초소 신축공사비 지급에 관한 건
결과 : 전 조합 집행부의 약속에 따라 방범초소 1개소 신축공사비로 500만원
을 지급하기로 결정
기타토의
• 현산 A/S센터 내 조합사무실 이전 및 임시가설 창고 철거에 관한 건
결과 : 현산 A/S센터 철거 시 조합사무실도 이전할 것 임.
• 준공 머릿돌 설치 건
결과 :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기로 함
• 서태호(민락)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가집행에 관한 보고
결과 :
▣ 경 과 보 고
1. 2009.12. 24: 공용욕실 욕조 엉덩이받침 미지급에 관한 건(발송 : 현산 C/S팀)
내용 : 공용욕조 욕조 엉덩이 받침이 미 부착되어 있어 설치 요청
2. 2009.12. 24: 조합사무실 이전에 관한 협조요청 (발송 : 인왕산아이파크 관리소장)
내용 : 2009년1월20일 조합사무실의 이전고자 하오니 현산A/S센터 내
빈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협조 요청
3. 2008.12. 29 : 조정조서 (접수 : 법무법인 한중)
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과 부가세 120만원 합계 1,320만원을
2008.12.26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원고 : 송진규
피고 :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2008.12.30: 성고보수 요청 건 (접수 : 자유라이프 합동법률사무소)
내용 : 2008가단259274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거 1,320만원(VAT포함) 요청
5. 2009. 1. 6: 2008가소293827 위탁관리비 변론기일통지서(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 위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지정 통보
원고 : 서림주택관리(주)
피고 :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 2009. 1. 5 : 2008가합67359 손해배상(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9민사부)
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216,164,383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8.6.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 서 태 호
피고 :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7. 2009. 1. 6 : 사직서 (접수 : 안순이사)
내용 :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직을 사직함을 통보
8. 2009. 1. 9 : 민원사항 통보 (접수 : 종로구청)
내용 : 인왕산 아이파크 입주자들의 통로로 쓰이는 출입구 위치 변경 요청
9. 2009. 1. 12 : 배당소득세 납부 신고에 관한 건 (발송 : 다함 세무법인)
내용 : 2008년 조합원에게 가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된 사업이익금(배당이익금)으로 보아 공사비 이익금과 합산하여
배당소득신고하기 위함.
10.2009. 1. 13 : 2008가합67359 손해배상 집행문부여통지서(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 위 사건과 관련 집행문을 원고에게 1통 내주었음을 통지
11.2009. 1. 13 : 2008가소293827 위탁관리비 (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용 : 서림주택관리(주)의 준비서면제출
12.2009. 1. 13 : 2007나120014 손해배상(기) 준비서면제출
내용 :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과의 계약에 부당성에 대한 준비서면
원고 :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 현대산업개발(주)
13.2009. 1. 13 : 2008카단8418 채권가압류(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 채권가압류 신청은이유가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703,542,492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 : 이윤숙(선정당사자)
채무자 :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재봉
제3채무자 : 1. 김영자 2. 김동식 3. 안 순
14.2009. 1. 19 : 2008년 10~12월 공사기성금 내역금 통보 (접수 :현대산업개발(주))
내용 : 2008년 10~12월 공사수입금 관련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등을 송부
15.2009. 1. 22 :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알림
(접수 : 서울시 공원조성과)
내용 : 매수청구 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매수하기로 결정 통보
16.2009. 1. 23 : 시설녹지개방에 따른 공사승인요청 재 회신 (접수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내용 : 무악재-894 회신으로 현재외부에서 시설녹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되므로 현재 설치 된 후문을 철거 요청
17.2009. 1. 30 : 사직서 (접수 : 김수지 이사)
내용 : 개인사정 상 이사직을 사직함을 통보
▣ 부 의 안 건
■ 제1호 안건 : 조합감사의 선출 방안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조합감사 2인의 선출 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고자 함.
◎ 제안사유 :
조합감사 2인의 해임으로 인하여 조합감사가 공석인 바, 조합의 예, 결산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감사2인을 선출하여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함.
◎ 결 과 :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5인중 본인 승낙여부를 고려하여 2인을 선출하는것을 조합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 (가결)
감사추천대상자 : 김태우, 조호선, 허창무, 오용순, 민경석
■ 제2호 안건 : 조합해산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조합 해산 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하고자 함.
◎ 제안사유 :
차기 조합 제23차 정기총회 소집 시 총회결의를 통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방안을 협의하고자 함.
◎ 결 과 : 조합내부감사결과 조합해산 여부를 결정 하기로 함 (가결)
(찬성 23명, 반대 16명)
■ 제3호 안건 : 조합이사(청산위원) 선출 방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의결주문 :
조합이사(청산위원) 선출 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고자 함.
◎ 제안사유 :
조합정관 제51조(조합의 해산) 2항에 의하면 청산인은 해산 당시 임원이여야 하는 바 현 조합임원(조합장 1인, 이사 4인)만으로는 조합청산에 만전을 기할 수 없어 조합 해산 후 청산인으로 선임 될 이사(청산위원)를 선출하기 위함.
◎ 결 과 : ①청산인으로 선임될 조합이사 4인을 선출하기로 결정
②선거관리위원으로 대의원추천 1인(김정자)선임. 나머지 1인은 조합집행
부에 위임하기로 결정
※선거관리위원후보자 김정자 사퇴
■ 제4호 안건 : 117동 시설보완 요청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부출입구 신설에 따른 117동 시설보완요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대의원회에 재 상정하여 승인 받고자 함.
◎ 제안사유 :
제 68차 대의원회의에서 상기 안건이 부결되었으나 제22차 정기총회의 부출입구신설 결의 시 117동의 시설보완을 하기로 한 결의에 의거 114동 부출입구 신설에 투입 된 공사비를 감안하여 117동의 시설보완 요청 사항 (①문주설치 ②정자신축)중 한 가지 요구사항만 승인을 받고자 함.
◎ 결 과 : 부결 (찬성 15명, 반대24명)
■ 제5호 안건 : 무악방범 초소 신축공사비 지급에 관한 건
◎ 의결주문 :
무악동 방범초소 신축공사비 지급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고자 함.
◎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재건축사업 지역 내 2곳의 방범초소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인왕산아이파크 준공 시 방범초소1개를 신축하고 보상차원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에 따라 방범초소 신축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 결 과 : 방범초소 신축공사비로 500만원 지급하기로 함. (가결)
▣ 기 타 토 의
• 현산 A/S센터 내 조합사무실 이전 및 임시가설 창고 철거에 관한 건
결과 : 현산 A/S센터 철거 시 조합사무실도 이전할 것 임.
• 준공 머릿돌 설치 건
결과 : 머릿돌에 새긴문안에 대한 이의제기로 유보
• 서태호(민락)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가집행에 관한 보고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