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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AllBGM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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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블로그에서 무조건 호출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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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
질문내용입니다
* 지구 변경에 궁금한점이 있어 민원상담 내용을 보다가 분양권 전매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민원상담 내용을 보면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 후 가능한 지구와 소유권이전 후 10년간 불가능한 지구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강일1지구와 강일2지구)
* 또, 민원 답변(12361번)중 발산지구의 경우 일정 날짜 이전에 입주권 신청 완료 세대의 경우 잔금 완납전 1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질문
1. 분양권 전매 가능 시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SH공사의 여러 지구들을 소유권이전 후 전매 가능한 지구와 10년간 전매 불가능한 지구를 구분 해서 알려주세요(현재 사업 지구부터 예정 사업지구까지 상세하게 부탁 드립니다.)
3. 발산지구처럼 잔금 완납전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있다면 모든 지구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지구가 따로 있는건지 해당 지구도 알려주세요
4. 마지막으로 입주권 신청 완료 세대란 특별 공급 신청하여 대상자 추첨 한 날을 의미 하는건지요 입주권 신청 완료 세대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
이용순
대표전화
3410-7700(ARS)
대표메일
yslee@smdc.co.kr
담당부서
분양팀(고객)
답변일자
2006-03-24
답변내용입니다
ㅇ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분양권 전매 가능한 시기는 해당구청에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해당구청장이 특별공급 신청일로 통보한 날이 2003년6월6일까지인 대상자들에게 분양권전매(명의변경)1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아파트입주권신청일이 2003년6월6일 이후로 되신 대상자들은 소유권이전(건물등기)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ㅇ 금번 발표한 8.31정책에 의한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에 따른 전매 및 재당첨제한기간은 공공택지 지구 내 분양하는 지구로서 2005년 3월9일 이후 사업승인을 득한지구 중 2006년 2월2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지구에 해당됩니다.
ㅇ 현재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에 해당되는 지구는 강일2,세곡,마천,신정3,상암2,지구이며, 소유권이전(등기)후 매매가 가능한 지구는 강일1, 장지, 발산, 은평1,2, 상계장암, 구로천왕 지구입니다.
ㅇ 잔금완납전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지구는 모든 지구에 대하여 해당구청장이 통보한 특별공급신청일이 2003년6월6일까지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ㅇ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대상자 확정기관인 해당구청장이 특별공급 신청일로 통보한 날을 신청 완료 한 날로 봅니다.
ㅇ 따라서 신규지구에 입주권신청을 하여 경쟁이 있어 추첨하게 될 경우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된 지구에 신청한 날을 입주권신청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지 추첨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