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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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을 말한다. 통상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는 종결된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을 비교하여 산출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문제가 마무리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2단계 : 근로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물적공제
3단계 :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6~42%)
4단계 : 근로소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5단계 : 총결정세액 ← 근로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6단계 :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
위의 1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다. 이때의 근로소득공제는 사업소득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필요경비와 같은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해준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생계비를 측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총급여액 구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준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500만 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금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 |
근로소득과세표준
위의 2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등을 하면 근로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 근로소득과세표준은 세율이 곱해져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기초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능한 줄일 수 있다면 소득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된다. 소득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만이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와는 달리, 인적·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얼마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신청을 하고, 또 해당되는 모든 공제를 신청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공제받는다면 소득세를 산출하는 데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하는 절세의 지름길이 된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5,600만 원[7,000만 원-(1,275만 원+2,500만 원×0.05)이 된다. 여기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면 5,60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므로 그 금액에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822만 원[582만 원+(1,000만 원×0.24)]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합해 1,200만 원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4,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 15%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552만 원[72만 원+(3,200만 원×0.15)]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적공제물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
특별공제 |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공제 • 주택 임차자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
혹은 표준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공제한다.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래의 사람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 해당 거주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인적공제액을 계산해보자.
전년도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인 K는 8세 아들, 5세 딸, 소득이 없는 배우자, 31세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71세의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다. 이 경우 K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얼마인가?
우선 기본공제로 본인, 배우자, 아들, 딸, 어머니 이렇게 5명에 대한 기본공제로 750만 원(150만 원×5)을 받을 수 있다. 여동생은 20세를 넘겼으므로 함께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어머니가 70세를 넘었으므로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K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금액은 850만 원이 된다.
물적공제
물적공제는 자산에 대한 공제를 뜻한다. 물적공제 요소로는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특별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단,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 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000만 원 이하 분은 5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출자한 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b.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한편,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c.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사용금액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예를 들어, 연봉이 4,800만 원인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그 초과금액 중 일정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거주자의 배우자 및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직계존비속(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포함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이 금액을 연간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합계액(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비 지출액 추가)의 30% 중 적은 금액(각 연간 100만 원 한도)을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③
① 전통시장사용분 x 40% + 대중교통이용분 x 40% + 도서•공연사용분(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x 30% + 직불카드등 사용분(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공연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총급여액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함) x 30%
+
②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 x 15%
-
③ 아래 a, b, c 중 하나를 위 합계액에서 뺌
a.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x 15%
b.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사용분을 추가한 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c.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직불카드등사용분+도서•공연사용분) x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x 40%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x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x 40%
d.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5. 12. 31까지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한 경우 10년간 납입액(연 납입한도 600만 원)의 40% 상당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특별공제
특별공제도 물적공제의 일종이다. 특별공제 요소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었는데 2014년 1월 1일 세법 개정으로 주택자금공제 등 몇 가지 외에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로 일괄 적용된다.
근로자부담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
a. 주택임차원리금 상환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b.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세액공제
이 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액공제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1명당 연 15만 원씩, 3명 이상인 경우 2명에 해당하는 연 30만 원과 3명 이상부터 1명당 연 20만 원씩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초과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각 공제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및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세액공제 한도로 하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별세액공제
a.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손해보험, 농·수산협동조합 등의 공제·군인공제회법 등에 의한 공제(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제외)
b.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진찰비, 약값, 장애인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비용,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용 등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아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해당 거주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제외)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다만, 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c.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은 없으나 장애인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됨)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아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학교 등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독학사취득과정,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허가받은 학원을 말한다.
• 세액공제를 받는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을 포함한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를 합산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및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복구입비용(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를 말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교육비에서 장학금만큼을 뺀 금액만을 교육비로 공제해준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의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d. 월세세액공제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 기부금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처리함)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포함)이 있는 경우 각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f.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또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7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