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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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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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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의미의 경찰 | ||||||||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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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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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의 구분이 생긴 원인 : 프랑스의 「죄와형벌법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
※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는 영역 : A와 B
※ B와 C의 구분이 생긴 역사적 사건 : 비경찰화 작용(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일본, 한국 등) {↔ 프랑스 (✕)}
※ 위 그림의 결론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사법경찰 등, A영역),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는 것이 실정법상 모두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위생경찰 등, C영역).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님.
A의 경찰활동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통경찰기관(조직중심) + 실정법적 근거 (1) 수사경찰 : 사후적 경찰활동(범죄발생이후의 범죄진압 및 수사), 발동대상의 특정성(피의자, 참고인 등 범죄관련자에 한함) (2) 정보경찰 : 국가목적적 작용성, 비권력적 활동성 (3) 보안경찰 : 국가목적적 작용성 (4) 서비스 : 비권력적 활동성 |
B의 경찰활동 | 보안경찰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겹치는 부분 =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 중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는 부분 |
C의 경찰활동 | 협의의 행정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 중 일반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부분 ↔ 보통경찰기관 (✕) (1) 위생경찰 → 보건복지부 (2) 경제경찰 → 공정거래위원회 (3) 건축경찰 → 국토교통부 (4) 관세경찰 → 관세청 (5) 산림경찰 → 산림청 등 |
D의 경찰활동 | 특별권력, 부분사회 (1) 의원경찰 : 국회의사당 내의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에 의한 경찰위반상태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국회의장의 허가에 의함 (2) 법정경찰 : 법정 내와 그 주변의 일반국민에 의한 경찰위반상태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재판장의 지휘에 의함 |
3. 경찰헌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3번)
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②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③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④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경찰이다.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3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5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36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경찰헌장
난이도 하급
해 설 ④ (틀림)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정 리 경찰헌장(1991년 8월 1일)
경찰윤리강령의 의의 | (1) 경찰공무원 개인의 자율적 행동요령을 제정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강령 (2) 형식(명칭) : 훈령․예규의 형태로도 표현되며, 강령, 윤리강령, 헌장 등 다양함. | ||
제정과정 | (1) 경찰윤리헌장(1966년) → (2) 새경찰신조(1980년) → (3) 경찰헌장(1991년) → (4)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 ||
구 성 | (1) 전문 : 경찰의 전통과 본분 (2) 본문 : 직무와 생활에서의 실천덕목 | ||
전 문 | 경찰의 전통 |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 |
경찰의 본분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 ||
경찰의 다짐 |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 ||
내 용 | (1)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2)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3)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4)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 (5)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 | ||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 실행가능성의 문제 (강제력의 부족) | (1)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 (2) 지나친 이상 추구의 성격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 | |
냉소주의문제 |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어 냉소주의 야기 | ||
최소주의의 위험 |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경찰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되어 더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 | ||
비진정성의 조장 |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윤리적 불감증 야기 가능) | ||
우선순위 | 경찰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못됨 | ||
행위중심적 성격 | 경찰강령이 무슨 무슨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함. | ||
미국의 경찰행위강령 (1991년) | 주된 의무 | 경찰관은 법의 범위 안에서 근무하도록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국민이 신뢰한 정부의 공적 대변자로서 행동 | |
의무수행 | 경찰관은 모든 의무를 호의나 애정이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지위나 성, 인종, 종교, 종교적 신념이나 야망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수행할 것 | ||
특 징 | 재량, 힘의 사용, 비밀의 유지, 고결함, 다른 경찰기관과의 협력, 개인적 전문직업적 능력, 사생활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4. 수사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찰의 이념으로 적절한 것은?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4번)
① 민주주의
② 인권존중주의
③ 경영주의
④ 정치적 중립주의
정 답 ②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4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37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32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경찰의 기본이념
난이도 하급
해 설 ② (옳음)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은 인권존중주의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리 경찰의 기본이념
민주주의 | 개 념 | 경찰의 조직이나 작용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 경찰권은 국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의미 | |
법적근거 | (1) 『대한민국헌법』 ① 제1조 전단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경찰은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보호할 책무를 부담 ② 제1조 후단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 ③ 제7조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민을 위하여 경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권력자체를 위하여 행사되어서는 아니됨 (2) 개별법 : 『국가공무원법』 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 ||
내 용 | 조직의 민주화 내용 | 작용의 민주화 내용 | |
(1) 경찰기관 법정주의 (2)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3) 직업경찰공무원제도 |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채택 (2) 경찰책임의 인정 (3) 경찰통제와 경찰구제제도 | ||
민주성 확보방안 | (1)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 : 경찰위원회(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에 도입됨) (2) 경찰활동의 공개와 국민참여기회의 보장 :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권한의 분배 : 책임에 걸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상하간에 적절한 권한의 분배(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적절한 권한 배분) {↔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분배는 중앙에 집중되어야 한다 (×)} | ||
인권존중주의 | 개 념 | 경찰은 경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를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 불가침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법적근거 | (1) 『대한민국헌법』 ① 제10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법령 (×)}로써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2) 『경찰법』 제4조 :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함. | ||
성 격 | 경찰의 이념 중 수사경찰에서 가장 요구되는 이념 | ||
내 용 | (1) 비례성의 원칙 : 경찰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최소침해의 원칙 : 복수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인권의 제한의 정도가 낮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 ||
정치적 중립주의 | 개 념 | (1) 경찰은 특정 정당이나 특수계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 (2) 과거 3․15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한 경찰이 반성해야 할 경찰이념 | |
법적근거 | (1)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경찰법』 제14조 : 경찰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3)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
보장수단 | (1) 『대한민국헌법』 :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직업공무원제도 (2)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의무 | ||
경영주의 | 개 념 | (1) 경찰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국민감동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원리 (2) 급격한 치안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등 개념을 포괄하는 경영주의 이념에 입각한 조직관리가 필요함. (3) 경찰의 경영주의 이념은 국민만족을 넘어 국민감동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권력경찰보다는 서비스경찰의 중요성이 부감됨. | |
내 용 | (1) 생산성 개념의 공유 (2) 생산성을 극대화를 위한 적합한 조직 (3) 주어진 인력과 예산 및 장비의 적정한 분배 (4) 국민만족을 넘어 국민감동을 지향 (5) 성과급제도 확대{↔ 가용인력의 최대동원 (×)} | ||
법치주의 | 개 념 |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 |
법적근거 | (1)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명문으로 선언한 조항은 없음. (2)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법령 (×)}로써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① 제한 목적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한의 수단 :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법률의 수권) ③ 한계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3) 위법이 명백한 상관의 지시( (4) 『경찰법』 :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24조 제2항). (5)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 소명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종의무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제4조 제1항). | ||
적용범위 | (1) 침해행정적 경찰활동 : 침해행정적 경찰활동인 행정처분( (2) 임의활동 : 순수한 임의활동( | ||
내 용 |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 (3) 법률유보 | ||
침해유형 | (1) 적극적 침해 :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국민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배제청구권를 가짐 → 취소소송․결과제거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2) 소극적 침해 : 경찰관청의 부작위 등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의무이행심판․부작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
5. 파출소에 근무하는 김 순경은 경찰청에서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시 행정이라고 비웃었다. 이와 같은 냉소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5번)
①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② 경찰조직에 대한 신념의 결여
③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④ 동료간의 경쟁과 갈등
정 답 ②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5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2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46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냉소주의
난이도 하급
해 설 ② (옳음) 경찰청에서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시행정이라고 비웃는 것은 냉소주의의 가장 큰 원인인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념의 결여 때문이다.
정 리 냉소주의
개 념 | 자신의 신념체계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니더호퍼) | ||
원 인 | (1) 냉소주의는 공중의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 할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나타남. (2) 경찰청에서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시행정이라고 비웃는 것은 냉소주의의 가장 큰 원인인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념의 결여 때문임. | ||
회의주의 와의 비교 |
| 냉소주의 | 회의주의 |
개 념 |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것 |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여 비판하는 것 | |
대 상 |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대상이 특정되어 있음 | |
합리성 | 신념의 결여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 |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 | |
개선의지 |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
공통점 |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점 | ||
냉소주의의 극복방안 | (1)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맥그리거) :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 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②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2) 인간관 중 X이론 :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
6.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6번)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호국경찰 영웅이자 인본경찰의 표상 |
① 안병하
② 최규식
③ 차일혁
④ 정종수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6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82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79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한국경찰사 >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난이도 하급
해 설 ③ (옳음) 위 설문은 차일혁 경무관에 관한 설명이다.
정 리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김 구 | 업 적 |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함. |
의 의 | 대한민국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최규식 | 사실관계 | 1968. 1. 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휴전선을 거쳐 미국 육군 소속의 방첩 부대(CIC)를 사칭하며 청와대를 습격하려는 무장공비 31명을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최규식 총경(경무관 특진)과 형사 7명이 차단․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함. |
의 의 | (1) 호국경찰의 표상 (2)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정종수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 | |
업적 | 최규식 경무관 - 태극무공훈장 수여 정종수 경사 - 화랑무공훈장 수여 | |
차일혁 | 사실관계 | (1)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광복군․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등 독립운동을 전개함. (2) 광복 후 우익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해 기여함. (3) 1951년에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에 투신하여 공비 2천여명에 포위된 정읍 칠보수력발전소를 75명의 전투경찰을 이끌고 탈환함. (4) 1953년에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여 빨치산토벌의 주역으로 활약함. (5) 빨치산 토벌 당시 ‘공산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임 (6) ‘문화를 잃으면 우리 마음을 잃고, 마음을 잃으면 우리나라를 잃는다’는 소신을 밝히며, 평소 ‘경찰도 문화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론으로 ‘문화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함. ① 충주경찰서장 재직 중 국창(國唱) 임방울 선생을 관사로 초청하여 녹음한 판소리 진본이 ‘임방울 국악진흥재단’에 보존되고 있음. ②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구례 화엄사, 구례 천은사, 고창 선운사, 장성 백양사, 하동 쌍계사, 김제 금산사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음. ③ 충주경찰서장 재직 당시 ‘충주직업청소년학원’을 설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경찰의 표본임. |
의 의 | 호국경찰․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 | |
업적 | (1) 1998년 화엄사 공적비 건립 (2) 2000년 조선일보가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인물’로 선정함. (3) 2008년 보관문화훈장 수훈 (4) 2008년 문화재청이 감사장 추서 및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로 선정함. (5) 1991년 MBC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주인공 장하림(박상원역) 실제모델 (6) 1998년 예술의 전당에서 악극 ‘눈물의 여왕’ 실제모델 (7) 2009년 이탈리아, 2010년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카르마’실제모델 |
7. 성문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7번)
① 헌법은 기본적인 통치구조와 국가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법이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③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명령이라고 한다.
④ 조리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7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10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172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행정법 서론 > 경찰법의 법원
난이도 하급
해 설 ② (옳음)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④ (틀림) 조례{↔ 조리 (×)}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조 문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 리 성문법원
개 요 | (1) 개념 : 제정권자가 성문의 형식으로 제정한 법 (2) 성문법원간 우열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순으로 효력을 가짐 →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구체적 권력적 법집행으로서 법원이 아님. | |
헌 법 | (1)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상의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작용에 관한 조항은 경찰법의 법원 중 최고의 법원으로서, 경찰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됨. (2)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와 국가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법 (3) 경찰을 포함한 모든 국법질서의 법원임. | |
법 률 | (1) 법률이란 국회가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하여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함. (2)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법원임. (3) 경찰의 조직에 관한 법률 : 『경찰법』, 『경찰대학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경찰공무원법』 (4) 경찰의 작용에 관한 법률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직무 응원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5) 경찰구제법 :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 경찰법은 통일된 단일법전으로 되어 있지 않음. | |
법 규 명 령 | (1) 법규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 : 법원성 긍정{↔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음 (×)}. (2)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명령’이라 함. (3) 보통 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부령을 ‘시행규칙’이라 명명함. ※ 행정규칙 : 법규성이 부정되어 법원성 부정(다수설, 판례) | |
자 치 법 규 | 조 례 | (1)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 (2)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①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법률의 포괄적 위임도 가능함, 『지방자치법』 제22조, 90누6613) ②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7조). ↔ 조례로 ‘형벌’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견해다툼이 있으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고(출처 : 경찰실무종합, 경찰공제회 ; 경찰학개론 Ⅰ, 경찰공제회) 현행법상 경찰질서벌에 한정함. |
규 칙 | (1)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자치)법규 {↔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이다 (×)} (2)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규칙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하며, 또한 법령․조례에 위배되어서도 아니됨. | |
양자의 관계 |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짐 | |
조약과 국제 법규 | 개 념 | (1) 조약 :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가기구 사이의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의한 합의. (2) 국제법규 :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닌 국제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 |
성 격 | 성문법의 일종 | |
효 력 | (1) 국내법적 효력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대한민국헌법』 제6조①) (2)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 조약과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우위의 원칙 및 신법우위의 원칙을 적용. (3) 조약 비준․동의 : 조약의 비준 또는 동의는 그 내용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고, 일부비준․수정비준은 불가함. | |
법원성 | (1)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의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때에는 별도의 국내법 제정 절차 없이도 당연히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직접 국내에 적용됨. (2) 국제법적 효력은 ‘대통령의 비준’에 의해서, 국내법적 효력은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에 의하여 발생함. |
8. 상관이 그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8번)
① 훈령
② 지시
③ 직무명령
④ 예규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8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15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244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조직법 > 경찰법의 법원, 경찰공무원의 지위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틀림)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지휘․감독하는 권한(훈령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미리 발하는 명령이다.
② (틀림) 지시란 상급경찰관청이 직접 또는 하급경찰관청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③ (옳음) 직무명령은 상관이 그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④ (틀림)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이다.
9.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9번)
①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9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33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192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 경찰행정기관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옳음)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제1항}.
② (옳음)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제3항
③ (틀림)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제2항}.
④ (옳음)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제6항
조 문 『경찰법』[시행 2014.11.21.] [법률 제12601호, 2014.5.20., 일부개정]
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개정 2011.5.30.>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5.30.>
④ 삭제 <2003.12.31.>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2003.12.31. 법률 제7035호에 의하여 1999.1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정 리 경찰청장
임 명 | (1) 자격 :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함(『경찰법』 제11조 제1항). (2) 임명절차 : 경찰위원회의 동의 ⇒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신청 (×)} ⇒ 국무총리를 경유{↔ 제청 (×)} ⇒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 대통령이 임명(『경찰법』 제11조 제2항) (3) 권한대행 : 경찰청장 유고시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 → 협의의 법정대리 {↔ 경찰청장의 유고 시에는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지 않고, 대통령의 다음 경찰청장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 (×)} |
임 기 |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음(『경찰법』 제11조 제5항). |
행정책임 | 경찰청장은 종국적으로 최상급의 경찰관청인 경찰청장에게 귀속함. |
지 위 | (1)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최상급의 경찰행정관청으로서,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중앙행정관청 (2)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 :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경찰청장은 직무 수행 중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한 때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종전의 『경찰법』 규정(제11조 제4항)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2003년 12월 31일 삭제되었음. |
권 한 | (1) 일반적 권한 : 경찰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함(『경찰법』 제11조 제3항). (2) 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권(『경찰법』 제7장) ① 요건 :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명령할 수 있음. ② 절차 : 경찰청장은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을 적시하여 통보 ③ 인수후 절차 :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명령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 ④ 경찰위원회의 권한 : 경찰위원회는 ①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휘․명령권을 반환할 것을 의결할 수 있음 ⑤ 국가공무원 의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봄 |
보조기관 | (1) 보조기관 : 차장, 국장, 과장 등 (2) 보좌기관 : 담당관 |
10.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 면제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10번)
①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④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종합(경위급)_10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49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223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변동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면제대상)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4항 제4호
② (면제대상)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4항 제1호
③ (면제대상)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4항 제3호
④ (면직대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에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항}.
조 문 『경찰공무원법』[시행 2015.3.31.] [법률 제1291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조 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 2015.11.4.] [대통령령 제26615호, 2015.11.4., 일부개정]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2005.5.13.>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정 리 시보임용
개 념 | 임용권자가 신규임용된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찰실무의 습득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명하는 것. |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
취 지 | (1) 필기시험의 보완 (2) 시험의 연장 (3) 신규채용자의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였지를 확인하는 것 (4)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 등에 관한 지식 습득 =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위해서 (×)} |
시보기간 | 1년(『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처분{↔ 견책처분 (×)}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면제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함(『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면직대상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 단, 징계나 면직에 대하여 소청․소송은 가능함(경찰실무종합, 경찰공제회, 2015년, 149쪽). |
정규임용 | (1) 임용절차 :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3항) (2) 의결정족수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3) 임용시기 :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
신분보장 |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음. →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
교육훈련 |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1)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경찰공무원임용령』 제21조).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