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확회'에 의뢰하여 '도시정보지'에 특집으로 연재된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정 창 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Ⅰ. 시작하며
수도권 규제라는 말만큼 사람들의 격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용어도 드문 편이다. ‘규제의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발상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종종 비수도권 주민들의 가슴에 멍으로 남고, ‘무한경쟁시대에 볼모로 잡힌 한국경제와 수도권’이란 화두는 협박성 발언으로 매도되기 십상이다.
규제완화를 역설하는 사람들과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이라는 넛크래커에 끼인 중앙정부의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격인 정책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이다. 유탄을 피해가며,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고육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책 속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앙정부의 고뇌와 초조가 담겨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기도 하다.
Ⅱ. 수도권 규제의 종류와 내용
중앙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분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은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규제(공장, 학교), 광역시설 설치부담 등이며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국세)과 지방세제상의 조세 중과와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촉진세제 등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상의 차별을 통한 행위제한의 범주에 포함된다.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의 경우는 수도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광역기반시설의 정비, 권역정비, 공간구조개편, 환경보전 관리라는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행위제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도권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 수도권 입지규제 및 행위제한
권역별 행위제한의 예를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 있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의 신설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전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총량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대학증원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 한해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에 건설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에는 원칙적으로 건설이 금지되고 있다. 연면적 200㎡이상의 공장은 모든 권역에서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내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의 증축 및 용도변경(매입․임차)은 심의를 거쳐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공공법인 사무소의 경우 증축 및 용도변경은 17개 기능의 공공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권역별 행위제한>
구분 |
과밀억제권역내 행위제한 |
성장관리권역내에서의 행위제한 |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행위제한 |
대학 |
4년제대학/교육대학 |
- 신설 : 금지 ㆍ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대학으로 신설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후 가능 - 이전 : 심의후 가능 (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
- 신설 : 금지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
- 신설 : 금지 - 이전 : 금지 |
소규모대학 |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가능 (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
- 신설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
- 신설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
전문/산업/대학원대학 |
-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 이전 : 가능(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
- 신설 :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
- 신설 : 심의후 가능(산업대학의 신설․이전은 금지) - 이전 : 권역내 가능 |
대학증원 |
- 총량규제 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ㆍ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 후 허용 |
|
ㆍ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
대형건축물(15,000~25,000㎡ 이상) |
-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함) ㆍ지자체 출자 건축물, 벤처기업집적시설 제외 |
- 규제 없음 |
- 금지. 단, 창고시설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하여 면적산정 |
공장(연면적 200㎡ 이상) |
- 총량으로 규제 (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
공공청사(연면적 1,000㎡이상) |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 신축 : 중앙행정기관(청제외)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 증축ㆍ용도변경(매입ㆍ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17개 기능 공공법인(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 ※ 서울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
- 증축ㆍ용도변경(매입ㆍ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
연수시설(연면적 3,000㎡ 이상) |
- 금지 |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이전 : 동일규모로 성장관리권역내 및 타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 |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10%이내 허용 |
공업지역 지정 |
- 기존면적 범위 내에서 위치변경만 심의 후 허용 |
- 이미 계획된 공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을 허용 |
대규모 개발사업 |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
-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6만㎡초과는 금지 - 택지조성사업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 도시지역(녹지제외)은 10만㎡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시 심의후 허용,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시 심의후 허용 /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6만㎡초과는 금지 |
종전대지 규제 |
- 1만㎡ 이상(공업지역은 2만㎡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시 그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
|
|
주) 음영부분은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임. |
■ 과밀부담금 제도
과밀부담금이란 서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담금 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15천㎡이상)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15천㎡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천㎡이상 25천㎡미만 -, 복합용 건축물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부담금의 산정은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로 계산된다.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의 부과율은 10%,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5%가 적용된다. 징구된 부담금의 50%는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나머지 50%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어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투자된다.
■ 공업지역 물량 배정
수도권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업용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및 동법상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중 3만㎡이상의 공업용지면적을 일컫는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에서는 계획기간 초기 5년(1997~2001)간은 27㎢, 이후 10년(2002~2011)은 17㎢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01년까지 성장관리권역에 25.5㎢(경기 24㎢, 인천 1.5㎢), 자연보전권역에 1.5㎢를 공급한 바 있다. '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공급계획물량(514만평)의 50%인 257만평의 대부분을 경기도에 배정하였으며, 257만평 중 1%에 못 미치는 24천평을 인천광역시에 배정하였다. 2005년 3월에는 화성 동탄 삼성반도체 부지 등을 위해 33만평을 추가로 공급한 바 있다.
■ 공장총량 제도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94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총량적용대상 공장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200㎡이상인 공장이며, 2004년부터는 1년 주기가 아니라, 3년 주기로 총량을 설정하고 있다. 공장건축총량 집행실적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물량 4,086만㎡, 집행물량 3,323만㎡로 누적 집행비율은 8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장총량집행량은 경기변동에 의존적이며, 특히 원화가 아닌 달라화로 측정한 GDP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상관계수 0.75).
(명목가격, 달러기준)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luocnc.com%2Fintranet%2Fupload_images%2Fjung1.jpg)
(연도별 공장총량집행실적비율과 연도별 GDP성장률)
최근 3개년간(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공장총량 운영계획을 보면, 경기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종전 1년 단위의 총량운영을 3년 단위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최근 3년간(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장총량 집행실적의 합으로 산정되는 기준물량을 5% 증가시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공장총량집행실적>
(단위:천㎡)
구분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누계 |
총량 |
1,827 |
4,260 |
4,204 |
4,226 |
3,990 |
2,746 |
4,705 |
2,942 |
2,766 |
2,766 |
3,426 |
3,006 |
40,864 |
집행량 |
1,315 |
3,384 |
3,674 |
2,757 |
1,000 |
2,662 |
4,648 |
2,681 |
2,757 |
2,718 |
3,337 |
2,300 |
33,233 |
집행비율 |
72.0% |
79.4% |
87.4% |
65.2% |
25.1% |
96.9% |
98.8% |
91.1% |
99.7% |
98.3% |
97.4% |
76.5% |
81.3% |
국내총GDP성장률 |
16.9% |
22.2% |
7.8% |
-7.4% |
-33.0% |
28.6% |
15.0% |
-5.8% |
13.5% |
11.2% |
12.0% |
15.7% |
|
주) GDP성장률은 명목가격, 달라 기준임. |
<수도권내 권역별 공장입지규제 현황 (산업집적활성화법)>
구 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산업
단지 |
ㅇ 대기업공장 - 신설 : 금지 ․공해업종(주물․도금등)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단지내에 신설․증설 허용 ․일간신문 발행 공장 허용 - 폐업한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동일규모로의 신설 허용 - 동일단지내 이전 허용
ㅇ 중소기업 - 신․증설 및 이전 : 허용 ※공업․기타지역의 허용행위 |
ㅇ 대기업공장 - 신설 : 금지(다만 아산국가공단내에서는 신․증설 허용), 공해공장(주물, 도금등), 일간신문 발행공장 허용 - 폐업한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동일규모로 신설 허용 - 이전 : 동일 산업단지내 또는 공공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 25개 업종의 신․증설(2007년까지) -06년말까지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8개 업종의 신․증설
ㅇ 중소기업 : 신․증설 및 이전 허용 ※공업․기타지역의 허용행위 |
※ 공업․기타지역의 허용행위. 다만, 중소기업공장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아니함 |
공업
지역 |
ㅇ대기업 - 신설 : 금지 - 증설 : 기존공장 3천㎡이내 기존공장부지내에서 10개첨단업종으로 전환시(수도권이외지역에 공장설립 위한 투자시)수도권 심의 거쳐 증설 허용
ㅇ 중소기업 - 신․증설 : 도시형공장 - 이전 : 기타지역에서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허용 ※ 기타지역의 허용행위 |
ㅇ 대기업 - 신설 : 금지 - 이전 : 8개 첨단업종*의 과밀억제․자연보전권역으로부터(수도권 심의) 이전 허용
ㅇ 중소기업 - 신․증설 : 허용 ※ 기타지역의 허용행위 |
ㅇ 대기업 - 신․증설 : 기타지역과 같음
ㅇ 중소기업
- 신․증설 : 도시형공장의 3천㎡이내 허용 - 이전 : 기타지역에서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허용 ※기타지역의 허용행위 |
기타
지역 |
ㅇ 대기업 - 신설 : 현지근린․건축자재․첨단업종의 1천㎡이내 허용 - 증설 : 현지근린, 건축자재의 기존공장 1천㎡이내와 첨단업종의 기존공장 3천㎡이내 허용
ㅇ 중소기업 - 신설 : 현지근린, 건축자재, 첨단업종 허용 - 증설 : 도시형공장 기존공장 허용 - 이전 : 기타지역 상호간 허용
ㅇ 대기업․중소기업(공통) - 신․증설 : 축산물공판장내의 도축․가공 및 일간신문 발행공장 1만㎡이내 허용 |
ㅇ 대기업 - 신설 : 금지 - 증설 : 기존공장의 3천㎡이내, 14개 첨단업종**의 기존공장건축면적 100%이내(수도권 심의) 및 기존공장부지내에서 10개 첨단업종으로 전환시(수도권이외지역에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 심의를 거쳐 허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신.증설 허용
ㅇ 중소기업 - 신․증설 : 허용 - 이전 : 과밀억제․자연보전권역으로부터의 이전 허용
ㅇ 대기업․중소기업(공통) - 신․증설 : 현지근린․건축자재 5천㎡이내, 축산물공판장내 도축․가공 및 일간신문 발행공장 1만㎡이내 허용 |
ㅇ 대기업 - 신․증설 : 금지
ㅇ 중소기업 - 신설 : 도시형공장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1천㎡이내 허용 -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규모로 신설 허용 - 증설 : 도시형공장인 기존공장의 3천㎡ 증설 허용 - 이전 : 도시형공장의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허용
ㅇ 대기업․중소기업(공통) -신․증설 : 현지근린․첨단업종․건축자재공장의 1천㎡이내, 도축장의 통폐합을 위한 도축용시설 5천㎡이내, 미곡종합처리장 3천㎡이내, 임산물 종합처리장내의 임산물 가공시설 허용 |
주 1) 이전가능 8개 첨단업종 : 컴퓨터, 전자코일, 반도체, 축전기, 유선통신, 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항공기 주 2) 증설가능 14개 첨단업종 : 전자코일, 축전기,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전자카드, 액정표시장치, 유선통신, 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광학기기, 항공기 |
■ 대학의 권역별 입지규제(신설 및 이전)와 정원관리
수도권 대학 규제의 주된 내용인 입학정원은 공장과 유사하게 총량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우선 4년제 대학의 신설은 수도권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대학별 정원의 경우 총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대학의 증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은 전년도 전국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증원규모의 10%이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약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은 수도권 전체에서 300명 이내(첨단분야 제외)의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3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점은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와 유사하다.
<수도권 내 대학규제 내용 요약>
구 분 |
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 |
서울 |
서울이외 |
신설 |
4년제대학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소규모대학 |
금지 |
금지 |
심의후 가능 |
심의후 가능 |
대학원대학 |
가능 |
가능 |
가능 |
심의후 가능 |
산업대학 |
금지 |
가능 |
가능 |
금지 |
전문대학 |
금지 |
가능 |
가능 |
심의후 가능 |
이전 |
4년제대학 |
심의후 가능 |
심의후가능 |
가능 |
금지 |
소규모대학 |
심의후 가능 |
심의후가능 |
가능 |
권역내 가능 |
대학원대학 |
가능 |
가능 |
가능 |
권역내 가능 |
산업대학 |
가능 |
가능 |
가능 |
금지 |
전문대학 |
가능 |
가능 |
가능 |
권역내 가능 |
■ 수도권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수도권 지역에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30만㎡ 이상의 공업용지조성, 10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수도권내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대상>
분 류 |
사 업 |
택지 조성사업(100만㎡이상) |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내 주택단지조성사업 |
공업용지 조성사업 (30만㎡이상) |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
관광지 조성사업 (10만㎡이상)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시설 조성사업 유원지 설치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
기 타 |
도시개발사업(100만㎡이상) 도시개발사업(100만㎡미만 : 30만㎡이상 공업지역 포함시) |
지역종합개발사업(100만㎡이상) 지역종합개발사업(100만㎡ 미만 : 30만㎡이상 공업단지 또는 10만㎡이상 관광단지 포함시) |
■ 조세 중과 및 지원 세제
산업체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국세)과 지방세법상의 조세중과 및 지원세제가 존재한다. 내용을 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조세지원과 차등적인 조세감면조치, 수도권 기업에 대한 중과세가 주종을 이룬다. 일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3배로 중과되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조치의 예를 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공장이나 법인을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3년간 유예된다.
<수도권 집중억제 세제 정책>
구 분 |
부과(적용) 요건 |
세제정책 |
근거법령 |
취득세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시 |
3배 중과 |
지방세법 제112조 |
등록세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설립,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등기,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등기시 |
3배 중과 |
지방세법 제138조 |
재산세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시 |
5년간 5배중과 |
지방세법 제188조 |
세액감면 |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창업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배제 |
조특법 제6조 |
․과밀억제권역내 ‘90년 이후 창업 ․과밀억제권역내 ‘90년 이전 사업자의 증설투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 다수 세액공제 배제 |
조특법 제130조 |
<지방이전 촉진 세제 정책>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현행입지 |
이전입지 |
근거법령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유예 |
공장 |
2008년말 |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외 |
조특법 제60조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유예 |
본사 |
2008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나머지 지역 |
조특법 제61조 |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 공장 |
2008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나머지 지역 |
조특법 제63조 |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
공장 본사 |
2008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외 |
조특법 제63조의2 |
․재산세․종토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공장 본사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외 |
지방세법 제9조 시군조례 |
․재산세․종토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
․취득세․등록세 면제 |
공장 본사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 권역외 |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
* 대도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다만 산업단지 제외(조특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경기도의 주요입지규제 현황>
규제분야 |
규 제 현 황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 ○수정법 적용면적 : 11,782㎢〔경기10,183㎢(86%), 서울605㎢(5%), 인천994㎢(9%)〕 ○ 경기도 수정법 적용면적 : 31시군 10,183㎢(도 면적의 100%) ※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 7개 시ㆍ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며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서울시의 1.4배, 연천군은 1.2배 규모 【주요 규제내용】 ○공장총량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ㆍ증설 금지, 관광지ㆍ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
팔당특별
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면적】 ○팔당수계지역 : 도내 7개시ㆍ군 2,102㎢(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전체면적의 3.5배) - 남양주 187㎢, 용인 207㎢, 이천 236㎢, 광주 432㎢, 여주 249㎢, 가평 177㎢, 양평 613㎢ ※ 7개시ㆍ군 전체면적(4,272㎢)의 49% [주요 규제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 우사, 돈사,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식품접객업소 등 설치금지 및 어업행위 불허 ※ 수질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서울의 하수처리율이 94%, 경기도 평균 하수처리율이 82%인 반면 팔당수계지역 7개 시ㆍ군의 하수처리율은 61%, 여주군의 경우 40%에 불과 |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면적】 ○총 군사시설 보호구역 : 5,332㎢(경기 2,213㎢, 강원 2,408㎢, 기타 711㎢)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 25시군 2,213㎢(도 전체의 22%, 서울전체면적의 4배)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 1,891㎢(북부지역 4,284㎢의 44%) ※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면적(605㎢)보다 큼 - 연천군은 682㎢(시전체면적의 98%), 파주시는 651㎢(시 전체면적의 97%) 【주요 규제내용】 ○수정법에 의해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및 입학정원 총량 규제 ※ 연천군의 인구는 ‘83년 67,848명에서 '05년 47,748명으로 30% 감소 |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
【개발제한구역 규제면적】 ○전국 GB 면적 : 4,034㎢(전 국토면적 99,698㎢의 4%) ○경기도 GB면적 : 21시군 1,251㎢(도 전체면적의 12%, 서울전체면적의 2배) - 경기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0%이나 경기도 GB면적은 전국 GB면적 4,034㎢의 31% ※ 의왕시 89%, 하남시 86%, 시흥시는 75%가 그린벨트임 【주요 규제내용】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2006, 경기개발연구원 웹메일 2006년 10월 28일 |
■ 기타의 규제정책
수도권 입지규제 및 행위제한, 공장총량제도, 과밀부담금 외에도 수많은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이 존재한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등장하지 않은 입지규제도 많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청사의 지방이전 역시 대부분의 정부기능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입지규제가 경기도의 86%인 10,183㎢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음식점, 공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은 가평, 양평, 남양주 등 7개 시ㆍ군 2,102㎢로 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각각 98%(682㎢), 97%(65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의왕시 89%, 하남시 86%, 시흥시 75%가 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중복규제로 묶여 낙후된 지역의 정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luocnc.com%2Fintranet%2Fupload_images%2Fjung2.jpg) (그림2) 수도권 규제지도
<수도권 2기 신도시 개요>
구분 |
판교 |
화성 |
김포 |
파주 |
수원 |
양주옥정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일원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원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외 4개동 |
사업면적(ha) |
930.7 (281.5만평) |
903.7 (273.4만평) |
1,185 (358.5만평) |
940.8 (284.6만평) |
1,127.80 (341.2만평) |
610.5 (184.7만평) |
수용인구(천인) |
80.4 |
121 |
154 |
125 |
60 |
79.4 |
인구밀도(인/ha) |
86.4 |
134 |
130 |
133 |
53 |
130 |
주택건설(천호) |
26.8 |
40 |
53 |
46.3 |
24 |
26.5 |
개발기간 |
'03~'09 |
'01~'07 |
'06~'12 |
03~09 |
05~10 |
06~11 |
개발주체 |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
토지공사 |
토지공사 |
파주시, 주택공사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
토지공사 |
사 업 비(억원) |
79,688 |
28,602 |
92,000 |
76,613 |
84,000 |
10,200 |
최초분양 |
'06. 3 |
'04. 6 |
'08. 12('06.3) |
'06. 8 |
'07. 12 |
'08. 3 |
최초입주 |
'08. 12 |
'06. 12 |
'11. 3('08.3) |
'08. 12 |
'09. 12 |
'10. 6 |
출처 : 건교부, http://www.moct.go.kr/NewCity/new2/new2.htm |
Ⅲ.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정책의 변화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정비법 제정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 왔다. 수도권 정책을 투자정책과 규제정책으로 구분해 공공투자정책을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수도권에 대한 공공투자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2006년 7월에 확정․발표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이다.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2000년이후 개발이 착수된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판교, 화성, 김포, 파주, 수원, 양주옥정)과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수도권내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투자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의 입지규제정책을 보면, 수도권 공장입지에 있어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의 공급물량 관리정책을 고수하지만,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은 과거와는 달리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한 바 있다.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규제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팔당 상수원 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2003년 12월에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내용을 받아, 오염물질에 대한 지역 배출허용총량제와 및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시책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부문은 입지규제 분야이다. 참여정부의 첫 규제완화조치는 2003년 3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 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이다. 이로 인해 LG필립스사가 1백억달러의 외자를 유치,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 50만평에 LG필립스의 세계 최대규모의 LCD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5월 26일에는 1994년 이전에 설립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공장중 반도체와 자동차 등 14개 첨단 업종에 대해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100% 범위내 증설이 허용되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25개 업종에 한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2005년 12월 9일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개정을 통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신설 산업단지내 방송수신기 및 광섬유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들어 수차례의 입지규제완화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규제완화 폭이 가장 넓었던 조치는 2005년 4월 1일 제정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입지규제완화와 관련해 동법은 2014년까지 평택시 지역에 대해 61개 업종에 이르는 대기업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개발한 정책중 하나인 정비발전지구제도는 현재 국회에 제출중인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비발전지구에서 적용되는 규제완화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자연보전권역 규제 및 공장총량 현행 유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규정이며,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반영된 범위 안에서 공원·문화시설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시책의 변천 주요내용>
2000년 이후 |
․화성동탄, 판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에 착수 : 자족기능확충, MP제도 도입 |
’03. 03. 27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 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 : 경기도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신설 가능 |
’03. 12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 : 지역 배출허용총량제 및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 |
’04. 4.21 |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 영덕~양재간 도로 07년말 완공목표, 신분당선전철은 09년말 완공목표, 수도권광역교통기구 설립․추진 |
’05. 4.1 |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평택시지역 2014년까지 61개 업종 대기업 신․증설 허용 |
’05. 5.26 |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증설 규제개선」: 1994년 이전에 설립된 대기업 공장중 반도체와 자동차 등 14개 첨단 업종에 대해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100%까지 증설을 허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25개업종에 한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허용 |
’05. 12.9 |
․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설립의 허용을 통하여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방송수신기 및 광섬유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지정받은 산업단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입주업체가 관리기관과 공장의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 안에서도 대기업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06. 6. 16. |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면적 외에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도 포함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제조시설 건축 가능면적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공장신설ㆍ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앞으로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중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이 수립ㆍ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여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공장 부대시설의 증설 외에 일정규모 이하의 공장 부대시설의 신설을 추가함으로써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 |
’06. 07 |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확정 :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물량 관리,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팔당 상수원 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 의무화, 계획인구상한제 도입 |
’06. 9. 4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1994년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확정 :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물량 관리,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팔당 상수원 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 의무화, 계획인구상한제 도입 |
’06. 11.09 |
․대학과 전문대학(서울 제외)간 통폐합을 위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한시적으로 허용(수도권정비계획법) |
’06. 11.21 |
․수도권주요 간선도로 BTR 노선망(21개) 확정계획 발표 |
’06. 12.07 |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의 수도권내 공장 증설 허용 : 2007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개정 작업을 추진. |
Ⅳ. 수도권 규제의 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외국 대도시권과 비교해 매우 높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경제기능들이 비좁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인구는 전국 대비 절반도 못미치는데, 제조업 사업체수는 56.6%, 금융대출금액의 경우 66.7%, 공공청사의 경우 85.4%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집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도 산업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들어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까지 정부의 수도권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하였거나,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많은 국민들에 눈에 미흡하게 비치는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자, 첫 번째로는 규제정책보다는 투자정책이 더 정책효과가 크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례로 도심외곽지역을 부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하철 환승역을 설치하는 것이 종종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정책과는 달리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수도권발전종합대책 등은 계획에 의한 공공투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수단들이다.
2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또는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에 따른 대단위 교통시설투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다. 정책이 지닌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각종 투자계획은 수도권 집중억제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며, 국가균형발전과 늘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가장 큰 혼란중 하나는 규제정책의 목표와 상충되거나 될 수 밖에 없는 투자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책의 효과를 희석시켰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을 연출하기 위해 선정된 주연과 조연배우가 자리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연배우는 지방이며,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지역도 지방이다. 수도권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입지규제로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것은 조연배우에게 수당을 더 많이 주고, 조연배우의 연기력으로 극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비효율적인 연출이 된다.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지유인책이 수도권규제보다 더 절박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잦은 변경,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서 보듯,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개입을 통해 정부가 민간부문을 조정하는 정책도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2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와 연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투자활성화와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수도권 주민 달래기에 나선 정부의 모습이 보이며, 수도권 규제 정책의 묘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Ⅴ. 수도권 규제수단의 발전방안
수도권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속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발전한 수도권 지역이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수도권 지역의 부가 가난한 비수도권 지역을 도울 정도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이 입지규제와 같이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규제정책 뿐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부가 충분하였다면, 입지규제와 같이 복잡하고 거친 수도권 규제정책 대신 낙후된 지방에 예산을 투자해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가 그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한다.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 논의의 전제가 마련된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볼록해지지만, 볼록해지는 쪽이 호남이나 영남, 강원지방이 아니고 미국 캔터키주며 중국 산동성이라면, 수도권 입지규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고답적 정책의 효용가치는 조만간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효용가치가 감소한 입지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에 대한 기반시설투자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할 때이다.
문제는 낙후된 지방에 대한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다. 발전한 수도권 지역과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 존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부담은 사회통합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비용부담의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기존의 입지규제 중심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지도 못하며 공평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피해 요행히도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었던 기업은 수도권 입주를 위해 초기비용(각종 부담금 및 한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등의 중과세)을 지불하기면 하면 수도권 규제 덕분에 다른 기업의 수도권 진입을 막고 수도권이 주는 편익을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향유하게 된다.
수도권 입지규제로 수도권 진입이 좌절된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는 경쟁기업의 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비효율적인 국가정책이 되며, 수도권 입지를 둘러싼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세금부담능력이 뒤쳐지는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수도권 요지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다면, 수도권 입지를 위해 최고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게 될 것이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재정확충도 용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입지가 기업활동에 유리하다면, 그러한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수도권 입지시의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입주기업이 지불하는 거래세는 수도권 입지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 관련 (기회)비용, 3배 중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5년간 5배 증과되는 재산세, 그리고 과밀부담금 등이다. 수도권 입주 기업이 수도권 입지를 통해 지속적인 편익을 누리는 댓가로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보유세-수도권입지응익세로 명명하자-의 예로 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법인세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입지편익에 비례해 세액과 세율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입지편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응익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수도권입지응익세를 통해 수도권 관리를 시행한다면, 세율 조정을 통해 수도권과밀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기제를 확보하는 것이며, 복잡한 행정규제로 인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Ⅵ. 마치면서
기존의 수도권 집중억제에 초점을 맞춘 입지규제위주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불합리한 전제위에 서 있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입지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통해 대기업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장의 이전이 낙후된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발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방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공공투자가 선행되어야만 지방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발전한 수도권과 낙후된 비수도권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존속해야 한다면, 발전한 수도권 지역이 사회통합을 위해 낙후지역에 지원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부담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대폭 정비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수도권 입주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수도권 입지를 위한 거래세를 감축하고 입주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에 상응하는 수도권입지응익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양젖을 마시려면 양을 죽여서는 안되듯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젖을 생산할 수 있는 수도권 경제가 튼실해져야 한다. 현행 수도권규제정책은 이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하여 진입장벽을 보장하는 불공평한 정책이며, 비효율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현행 수도권 입지규제 관련 정책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