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는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회계기준은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합니다.
일단 문제의 회계처리는
8/1일 (차) 현금 5.000.000 (대) 국고보조금(임시계정) 5.000.000
8/16일 (차) 기계장치 10,000,000 (대) 지급어음 11,000,000
(차) 선급부가세 1,000,000
그리고
(차)국고보조금(임시계정) 10,000,000 (대)국고보조금(자산의차감계정) 10,000,000
기말에 감가상각비 500,000원 계상을 가정해보면,
(차) 감가상각비 5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500,000
감가상각비와 국고보조금의 상계처리
(차) 국고보조금 500,000 (대) 감가상각비 500,000
==>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비용)의 계상이 없는 셈이죠
기말 대차대조표의 표시는
기계장치 10,000,000
국고보조금 (9,500,000)
감가상각누계 (500,000)
잔액 0
회사가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는
셈이 되고, 이에 대한 비용도 계상되지 않아요
2. 세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수령받았을 때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1 (차) 현금 5.000.000 (대) 국고보조금(특별이익, 또는 영업외수익) 5.000.000
8/16 (차) 기계장치 10,000,000 (대) 지급어음 11,000,000
(차) 선급부가세 1,000,000
기말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500,000 (대) 감가상각누계 500,000
기말 재무제표의 표시는
1) 대차대조표
기계장치 10,000,000
감가상각누계 (500,000)
잔액 9,500,000
2) 손익계산서
판관비등의 감가상각비 (500,000)
특별이익등 국고보조금 10,000,000
당기순이익 9,5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000,000원(유보)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500,000원(유보) - 감가상각비 해당분
- 상기의 세무조정을 수행한다면 세무상회계처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죠?
4. 실무의 적용
국고보조금은 벤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벤쳐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서는 제법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와는 달리 실무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지원금의 30%를 정부에 반납하고 실패하면 반납하지 않는 조건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고보조금(특별이익)으로 7백만원, 장기 또는 미지급금으로
3백만원으로 구분하였다가 성공하면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실패하면 미지급금을 국고보조금(특별이익)으로 지원프로젝트가 종료시 계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회사(감사받지 않는 업체)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기 보다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세무조정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향후 감가상각될 때 마다 유보추인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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