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주말, 공휴일,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
TEL. 053-716-0090 |
이혼한 부부라도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5월 23일 대법원은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이혼 후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한 부부의 혼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05월 23일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40년간 유지했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대법원이 판결한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혼인무효란?
혼인무효란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무효소송만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는 달리 유일하게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남녀는 혼인무효를 바랄 텐데요. 혼인무효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도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에, 사실상 혼인무효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이라 할 만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 사실관계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04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조정의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자신의 혼인이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으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하는 청구원인)으로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혼인 기록 때문에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상태가 되면, 미혼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각하판결 및 항소기각 판결
원심법원은 원고 A씨의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A씨의 혼인무효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 사건의 쟁점
▶당사자 간의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존재하였던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판결 (82므67)의 변경 여부 |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인 경우
1)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2)예외적으로 그것이 이해 관계인 사이에 현재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혼인무효 판례 변경 선고 주요 내용 |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되었다면, 혼인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 → |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 이후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2심)판결을 파기자판(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을 때 대법원이 직접 원심을 깨고 판결하는 절차)하고, A씨의 사건을 혼인무효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 ▲가사소송법상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거의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허용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점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 자체가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 간 혼인 금지 규정 ▲형법상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범죄를 면제·감면하는 특례)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혼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혼한 경우, '혼인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로서, 더 나아가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요건이 까다로운 무효 소송 대신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소송을 생각하셨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예약으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place.naver.com/place/1163580537/booking?entry=pll
▼ 더많은 성공사례와 법률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chilgoklawy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