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품계는 한반도의 왕조인 조선 신하들의 계급 품계를 작성한 문서이다. 조선시대에는 6품관 이상만 각 품계마다
상하계를 두어 총 18품 30계였다. 아래 품계 가운데 당상관 정2품 이상은 대감이라고 부르고 정3품과 종2품은 영감이라고
부른다. 나머지는 모두 나리[1]라고 부른다.
정1품부터 종4품까지는 대부, 장군이라 칭하였다. 이들은 왕의 교지로 임면(任免)되고, 서경이 면제되었으며, 흔히 고급
관료로 구분되었다. 정5품부터 종9품까지는 사, 또는 랑, 위라 칭하였으며, 이들은 예조의 교첩으로 임면되고, 서경이 필요
하였으며, 하급 관료로 구분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1품부터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까지는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당상관이라 하였고, 정3품 통훈대부, 어모장군부터 종9품까지는 당하관이라 하였다. 당하관
중에서 매일 아침 국왕을 배알하던 약식(略式) 조회(朝會)인 상참(上參)에 참여할 수 있는 정3품부터 종6품까지는 참상관,
상참에 참여할 수 없는 정7품부터 종9품까지는 참하관이라 하였다. 참상관부터 수령직에 임명할 수 있었다.
무정품[편집]
무정품(無定品)은 품계를 정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무정품은 선전관 등 여러 관직에서 보이는데, 관직에 대응되는 관계(官階)를 가진 사람이 적어서 부족했기에 어쩔 수 없이 합당한 자리를 수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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