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전부개정]
【개정내용】
가.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제3조)
나.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안 제5조)
다.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안 제7조)
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안 제9조)
마.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바. 지하구와 관련된 현행 화재안전기준 4개 동시 일부개정 (부칙)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7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