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정기평가 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다음 각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3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1∼2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3. 당해 정기평가결과가 직전 정기평가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 이후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별표1〕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평가요소 |
항 목 |
점수 |
기관 운영 |
기관관리 |
운영원칙 및 체계 |
1 |
운영규정 |
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
2 |
2 |
책임규정 |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 |||
3 |
운영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
1 | |||
4 |
직원회의 |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5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2 | |||
6 |
급여제공지침 |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
1 | |||
인적자원 관리 |
인력운영 |
7 |
인력기준 |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1 | |
8 |
인력추가배치 |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2 | |||
9 |
경력직 |
급여제공직원 중 당해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
2 | |||
10 |
자원봉사자 |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
1 | |||
직원의 후생복지 |
11 |
5대 보험 및 퇴직금 |
5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
1 | ||
12 |
건강검진 |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1 | |||
13 |
근로계약 |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
1 | |||
14 |
휴가보장 |
직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합니다. |
1 | |||
15 |
포상(복지) 제도 |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 |||
16 |
처우개선 |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직원교육 |
17 |
신규직원교육 |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
1 | ||
18 |
급여제공지침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 | |||
19 |
운영규정교육 |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 |||
20 |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 및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2 | |||
정보관리 |
개인정보 보호 |
21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1 | |
질 관리 |
기관의질 향상 |
22 |
질향상계획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
1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위생관리 |
23 |
식당 및 조리실 |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1 |
감염관리 |
24 |
감염관리 |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 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합니다. |
2 | ||
25 |
감염병 발생조치 |
촉탁의 등이 정기적으로 시설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발생시 즉시 격리,이송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1 | |||
26 |
정기소독 |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
1 | |||
시설 및 설비관리 |
시설, 설비 |
27 |
시설기준 |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2 | |
28 |
특별침실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
1 | |||
29 |
목욕환경 |
목욕실에는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
1 | |||
30 |
휠체어 이동공간 |
기관 내부에는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1 | |||
31 |
상담장소및 공간개방 |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를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합니다. |
1 | |||
32 |
산책공간 |
수급자가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
1 | |||
실내환경 |
33 |
실내환경 |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
3 | ||
안전관리 |
안전상황 |
34 |
안전장치 및 안내표지판 |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기관내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
2 | |
35 |
야간점검 |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봅니다. |
1 | |||
36 |
문턱제거 |
수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문턱을 제거하였습니다. |
1 | |||
37 |
미끄럼방지 |
수급자의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1 | |||
38 |
안전손잡이 |
수급자 안전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 | |||
응급상황 |
39 |
응급상황대응 |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
2 | ||
40 |
응급의료기기 |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재난상황 |
41 |
비상구, 유도등 |
비상구가 있으며 유도등이 작동합니다. |
1 | ||
42 |
소화용 기구 |
소화용 기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43 |
전기가스 안전점검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44 |
재난상황대응 |
재난상황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2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수급자의 알 권리 |
45 |
수급자 권리설명 |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
46 |
수급자상담 |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2 | |||
47 |
보호자 회의 |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2 | |||
수급자 존엄성 |
48 |
존엄성 배려 |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
1 | ||
49 |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수급자는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1 | |||
기관책임 |
급여제공 관련문서 |
50 |
명세서 제공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
1 | |
배상 |
51 |
책임보험 |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1 | ||
정보제공 |
52 |
급여이용 정보제공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합니다. |
1 | ||
53 |
홈페이지 게시 및 수정 |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
1 | |||
54 |
급여제공 직원게시 |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합니다. |
1 | |||
급여 제공 과정 |
급여개시 |
욕구사정 |
55 |
수급자상태욕구사정 |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사정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4 |
56 |
낙상예방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1 | |||
57 |
욕창평가 |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1 | |||
58 |
인지기능검사 |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1 | |||
감염병 |
59 |
감염병 건강진단 |
수급자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1 | ||
급여계획 |
급여계획 |
60 |
급여계획 수립 |
욕구사정 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급여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2 | |
급여제공 |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
61 |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
개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3 | |
62 |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
급여제공 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2 | |||
목욕도움 |
63 |
목욕급여제공 |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실시합니다. |
1 | ||
식사도움 |
64 |
식단표 및 음식상태 |
식단에 따른 음식을 보온 등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
1 | ||
65 |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
2 | |||
66 |
식수 |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합니다. |
1 | |||
67 |
침대이외 장소식사 |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
1 | |||
배설도움 |
68 |
배설현황 |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
1 | ||
69 |
배설관리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
2 | |||
70 |
좌변기 |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
1 | |||
71 |
유치도뇨관 관리 |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
1 | |||
욕창예방 및 관리 |
72 |
욕창방지 보조도구 |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합니다. |
1 | ||
73 |
욕창관찰기록 |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합니다. |
1 | |||
74 |
체위변경 |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합니다. |
1 | |||
75 |
욕창관리 |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하고 관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
2 | |||
여가 및 사회활동 |
76 |
여가프로그램 |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
2 | ||
77 |
외출 및 외박 |
수급자에게 안전한 외출ㆍ외박을 제공합니다. |
1 | |||
78 |
지역사회행사 |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
2 | |||
특화프로그램 |
79 |
특화프로그램 |
기관은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1 | ||
신체구속 및 학대 |
80 |
수급자제재 동의 |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재시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
2 | ||
81 |
노인학대방지 |
노인학대ㆍ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
1 | |||
재활 |
82 |
기능회복훈련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합니다. |
2 | ||
83 |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
2 | |||
의사진료 |
84 |
의사진찰 |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포함)가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합니다. |
2 | ||
85 |
연계의료기관 |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
1 | |||
치매 |
86 |
치매예방 프로그램 |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
2 | ||
87 |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
치매수급자를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1 | |||
투약 |
88 |
투약정보 및 기록 |
수급자의 투약과 관련한 정보를 숙지하고,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
1 | ||
89 |
약품점검 |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1 | |||
급여제공 성과평가 |
90 |
급여제공 결과평가 |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
2 | ||
사례관리회의 |
91 |
사례관리회의 |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3 | ||
전원 |
92 |
연계기록지 |
전원ㆍ퇴소시연계기록지를구체적으로작성하여제공합니다. |
1 | ||
급여 제공 결과 |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 |
93 |
만족도조사 |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
2 |
94 |
평가자 의견 |
평가전반에 관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2 | |||
수급자 상태 |
수급자 등급 |
95 |
등급호전현황 |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
3 | |
수급자 관리 |
96 |
욕창발생현황 |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2 | ||
97 |
유치도뇨관 현황 |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
2 | |||
98 |
배설기능 호전현황 |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
2 |
나. 가중치
대분류 |
중분류 |
문항 수 |
점수 |
가중치 |
총합계 |
98 |
140 |
100 | |
기관운영 |
기관관리 |
6 |
8 |
20 |
인적자원관리 |
14 |
18 |
||
정보관리 |
1 |
1 |
||
질 관리 |
1 |
1 |
||
합계 |
22 |
28 |
||
환경 및 안전 |
위생 및 감염관리 |
4 |
5 |
20 |
시설 및 설비관리 |
7 |
10 |
||
안전관리 |
11 |
14 |
||
합계 |
22 |
29 |
||
권리 및 책임 |
수급자 권리 |
5 |
7 |
8 |
기관 책임 |
5 |
5 |
||
합계 |
10 |
12 |
||
급여제공과정 |
급여 개시 |
5 |
8 |
42 |
급여 계획 |
1 |
2 |
||
급여 제공 |
32 |
48 |
||
합계 |
38 |
58 |
||
급여제공결과 |
만족도 평가 |
2 |
4 |
10 |
수급자상태 |
4 |
9 |
||
합계 |
6 |
13 |
(이하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