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2019. 11. 26) 시행에 따라 단지내 통행방법 등 게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의 적용에 대하여 첨부된 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내 통행방법등을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나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최초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적용됨
따라서,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 내용 포함된 내용으로 현수막 등(금속판)을 이용하여 게시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 게시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