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노동조합 | ○○○○○○ ○○○○○노동조합 | ○○일반노동조합 |
소재지 | 경기 ○○시 ○○원○○로 102 | ○○ ○○포구 ○○로 183 | ○○ ○○구 ○○로 6○○ |
대표자 | 김○○ | 최○○ | 김○○ |
설립일 | 2018. 12. 27. | 2000. 4. 10. | 2001. 1. 7. |
조합원수 | 4명 | 약 2,000명 | 약 240명 |
단체협약 체결 현황 | 미참여 | 2018. 12. 14.∼2020. 12. 13. | 2018. 12. 14.∼2020. 12. 13. |
상급단체 | 미가입 | 민주노총 | 민주노총 |
노동조합 | ○○지역 기술직 노동조합 | ○○○○○공무직 노동조합 | ○○○○○○ 노동조합 |
소재지 | ○○ 중구 퇴계로26길 52 | ○○ ○○구 ○○로 173 | ○○ ○○구 ○○○○로 3○○2-33 |
대표자 | 김○○ | 조○○ | 김○○ |
설립일 | 2017. 12. 27. | 2018. 9. 2. | 2018. 12. 26. |
조합원 수 | 약 170명 | 9명 | 5명 |
단체협약 체결현황 | 2018. 12.14.∼2020. 12. 13. | 미참여 | 미참여 |
상급단체 | 한국노총 | 미가입 | 한국노총 |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2. 29.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 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 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 대표노동조합은 2016. 12. 15. 단체협약(유효 기간: 2016. 12. 15.∼2018. 12. 14.)을 체결하 였다.[사 제2호증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자료, 사 제3호증 2016년 단체협약]
※ ○○○○○○노동조합, ○○일반노동조 합, ○○○○·사회산업노동조합, ○○ ○○○○○○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 합이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음
라. 이 사건 행정기관 산하 ○○○○○은 2018. 4. 16. 신청 외 노동조합인 ○○지역 기술직 노동조합의 문화 체육 행사(2018. 4. 23. 실시)와 관련하여 체육행사 참석자에 한 하여 유급 처리하였다.[노 제5호증 공무직지 회 문화체육행사 일정 알림]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말 2018년 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노동조 합, ○○일반노동조합, ○○지역 기술직 노동조합 등 총 3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사 제4호증 2018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자료]
바. ○○○○○은 신청 외 ○○지역 기술 직 노동조합에 2018. 6. 21., 2018. 7. 27., 2018. 8. 30. 총 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 처리하였다.[노 제8 호증 내지 노 제10호증]
사.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 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2018. 12. 14. 단체협약(유효기간: 2018. 12. 14.~2020. 12. 13.)을 체결하였다. 2018년 단체협약 중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 노동조합 체육대회 참석의 유급 처리, 노조 창립 기념일 행사시 유급 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6호증 2018년 단체협약]
<2018년 단체협약 중 조합활동 관련(발췌)>
제9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노동조합(지회)’은 ‘○○시’의 승인 시 월 5시간(연 6회)의 사업장 내 조합원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지회)’은 조합원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교육시간의 분할 사용은 연간 1회에 한한다. |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2. 27. ○○ ○○○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소속 조합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 하여 4명이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9. ○○○○○에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하 여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청하였다.[사 제7호 증 노동조합 설립통보 및 조합비 일괄공제 적용 요청]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2. 26. 아래 와 같이 ‘조합원 교육시간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노 제1호증 조합원 교육 및 총회 협조 요청, 노 제2호증 단체협약 채 무적 부분 적용 요청 공문]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적용 요청 공문(발췌)>
2. 본 노동조합이 조합원 교육시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귀 기관은 공무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차. 이 사건 행정기관 소속 인사과는 아래 와 같이 신설노동조합의 유급 조합활동 적 용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은 이에 근거하여 2019. 3. 7.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8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노 제3 호증 신설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급조합활동 적용검토]
<신설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급조합활동 적용검토(발췌)>
□ 신설노조의 요구사항 및 채무적 부분의 적용여부 - 위의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사용자가 기술직 노동조합에 대해 유급조합활동 및 문화체육행사 등의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한 것은 기술직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상의 교섭참여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 할 것임 |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3. 18. 이 사 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들에 단 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한 사례가 있 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도 2018 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적용을 재차 요청하였다.[노 제6호증 단체협약 채무 적 부분 적용 요청]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적용 요청 공문(발췌)>
2. 본 노동조합이 조합원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에서 할애해 줄 것을 ‘○○○○○’에 요청하였고 ‘○○○○○‘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해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3. 2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 신하였다.[노 제7호증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적용요청의 회신]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적용 요청의 회신(발췌)>
○ 현재 공무직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약 당사자가 체결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3. 29. 이 사 건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조합원 교육시간, 조합원 체육대회 및 노조창립기념 일 행사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 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 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 은 다툼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 |
○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신설노동조합에 조합원체육대회 등을 유급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는 단체협약 채무적 효력에 대한 제공 의무가 없다고 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을 거절함 |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거. 이 사건 당사자는 2019. 5. 27.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 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가 종료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후에 설립된 사실은 인정한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 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던 채무적 부분을 이 사건 노동조 합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 합도 당연히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에게만 차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것은 형평 성에 문제가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교육시간 부여 등의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 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하겠 다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
2) 사용자
가) 기존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근로계약에 체화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채무적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 결 후에 신설된 노동조합의 개별 교섭요구 는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절차이며 취지이다.
다) ○○지역기술직노동조합은 2017. 12. 에 설립되었고, 2018. 6. 20.부터 6. 25.까지 교섭창구 단일화가 진행되었다. ○○지역기 술직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8. 4. 체육행사를 일부 유급처리하였던 것은 해당 사업소 담당 주 무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 는 신설노동조합에 비정상적으로 제공된 편의제공을 모두 취소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 합에도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 제는 조합원 4명 모두가 동의서를 제출하였 고,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 다는 해석에 따라 실시한 것일 뿐이며 단체 협약의 채무적 효력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너. 이 사건 당사자는 2019. 9. 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 지의 진술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 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행정기관 소속 ○○○○○ 담당자는 2017. 12.에 설립된 ○○지역기술직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 지 않았음에도 2018. 4. 체육행사 시간을 유 급으로 처리해 주는 등 2018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해 주었다.
그럼에도 2019. 3.경 이 사건 노동조 합의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 처리 요구에는 채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 고 하였다.
그리고 2018년 당시 ○○○○○ 담당자는 공인노무사였다. 공인노무사가 노 동법을 몰라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실 수로 적용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 득할 수 없다.
나)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 건 노동조합에게만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조합원 수가 4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조합원 교육시간 인정 등 단체협 약의 채무적 부분이 적용된다면 조합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2) 사용자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기술직노동조합의 2018. 4. 체 육행사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것이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 행정기관에서 도 파악하고 있었다.
나) ○○○○○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지 않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행정기 관 소속 인사과에 문서로 조합원 교육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행정기관은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 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 분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 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 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 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 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 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 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 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단체협약》
제9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노동조합(지회)’ 은 ‘○○시’의 승인 시 월 5시간(연 6회)의 사업장 내 조합원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지회)’은 조합원 교육시간 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교 육시간의 분할 사용은 연간 1회에 한한다.
② ‘노동조합’ ‘지부’는 연 2회에 한하여 월 4시간의 사업장외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지회)’은 ‘○○시’의 승인 시 월 3시간(연 10회)의 노동조합 간부 대상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시’는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⑤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의 교육시간은 교육 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노동조합’이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의 교육시간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교육대상자 명단과 교육일시·장소를 교육시행 3일 전 까지 ‘○○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① ‘○○시’는 조합비와 ‘노동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지급일부터 3 일 이내 조합계좌에 송금하고 조합원 담 당 총괄부서를 통해 공제 명세서를 ‘노동 조합’에게 인도한다. 단, 조합원이 공제금 의 일괄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제66조(문화체육행사 등) ① ‘○○시’는 조합 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년 2회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를 행사참석자에 한 하여 유급으로 실시한다.
② 매년 3월 중 노조창립기념 행사를 개 최하며, 행사참석자에 한하여 유급처리하 고 ‘노동조합’은 행사개최일 7일전에 ‘○○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부서·사업소)’는 ‘노동조합(지부· 지회)’와 협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 소인원으로 문화체육행사 필수유지인력을 지정한다.
《노동조합규약》
제23조(조합비) 조합비는 매월 월급일에 4,000원을 월급에서 일괄 공제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 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 여하지 못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에 조합원 교육시간을 부여하고, 조합원 체육대회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시 유급 처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 합에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그동안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던 특혜를 실수였다고 변명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만 차별하고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관련 법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 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 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 누807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조합원 체육대회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시 유급처리 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과의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8. 12. 14. 이후 인 2018. 12. 27.에 설립되어,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나) 복수노조 제도 아래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의 취지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노·노 및 노·사 갈등과 반복되는 교섭의 효율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고, 교섭대 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체 결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에 공평하게 적용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 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도 초심 심문회 의에서 진술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 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 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여 달라고 요청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착 오에 의한 편의제공을 중지하고 향후 이 사 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단컨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였을 때 노동조합법을 위반할 수 있 는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조치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 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 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의 조합비 일괄공제는 단순히 단체협약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개별동의를 토 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 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