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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07.8.1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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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8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5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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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48②)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음
○국세청(전군표)은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
-무신고로 인한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날(8월 27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음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날은 8.25.이나,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8.27.까지 신고하면 됨
□ 기한 후 신고안내 개요
○신고안내대상 : 신고기한(7.25.)내 무신고자(약 40만명)
- 개별 사업자별로 기한 후 신고안내문 발송
○ 신고방법 :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 납부방법 :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 신고․납부는 할 수 없음
□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40%)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무신고자로 인정되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미제출가산세 50% 감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0.5%(←1%)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수입금액의 0.25%(←0.5%)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종사업자
< 붙 임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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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7년 8월 13일(월) |
생산부서 |
부가가치세과 | ||
담당과장 |
서윤식(02-397-1701) |
담 당 자 |
김한년 사무관(02-397-1706) |
< 붙 임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사례 |
◊갑은 착오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 매출 1억원, 매입 5천만원, 납부할 세액 5백만원 |
(단위 : 만원)
구 분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비 고 | |
1월내 |
1월경과후 | |||
①매출세액 |
1,000 |
1,000 |
1,000 |
- |
②매입세액 |
500 |
500 |
500 |
- |
③납부세액(①-②) |
500 |
500 |
500 |
- |
④가산세 계 |
- |
100 |
200 |
- |
․무신고 |
- |
50 |
100 |
50%감면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
- |
50 |
100 |
〃 |
⑤납부할세액(③+④) |
500 |
600 |
700 |
- |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는 별도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시 : 가산세는 없음
○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의 1%)의 50% 감면
○ 신고기한 1개월 경과 후 신고 시 : 가산세 감면혜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