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시죠?
다시한번 연말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우선 저희가족은여...
아빠께서는 개인사업자이셔서...소득이 있으시구여...
엄마께서는 지금 좀 몸이 아프십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한명 있는데요...소득이 없습니다.(엄마 간병중입니다.)
연말 소득공제 때 장애인이 추가로 공제된다고 하던데...무얼 의미하는지요...
병원비나 약값등을 제가 지불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언니의 소득이 없는데...제가 언니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은 제것만 받는 건가요?!
보험금등은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아프시기전에 아빠이름으로 보험을 하나 들어놨었는데요...
그걸 언니가 내고 있습니다. 그것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알아보구있으나...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
1. 의료비공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중 의료비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의 병원비나 약값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고요.
모친이 질문하신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모친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상태인지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인지, 모친의 생계비를 대고 있는지등의 사정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장애인이 추가공제된다할 때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중증환자에 대한 증명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장애인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의료비공제금액은 ㉮와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인데,
㉮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복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단, 의료비 550만원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답》 590만원〔490만원(③)+100만원(④)〕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80만원(550만원 + 80만원 - 30만원 - 20만원)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100만원(50만원 + 30만원 + 2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9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80만원 - 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490만원
④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액 :100만원
아빠는 개인사업자이시니 모친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께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부양가족공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를 해야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외에 연령이 만 20세 이하(1984. 1. 1 이후 출생)여야 됩니다.
언니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을 것이므로 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는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본인가입분만 공제받을 수 있고, 가족이 가입하여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가족이 가입하고 납입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중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연령이 만 60세이상(1944.12.31이전 출생)이어야 되고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부친께서 개인사업자이시니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이고,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언니가 내고 있으니
보험료공제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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