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주우선공모방식)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9,301,025,000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698,975,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만기이자율 (%) | 2.5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08월 23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1월 23일, 2012년 2월 23일, 2012년 5월 23일, 2012년 8월 23일, 2012년 11월 23일, 2013년 2월 23일, 2013년 5월 23일, 2013년 8월 23일, 2013년 11월 23일, 2014년 2월 23일, 2014년 5월 23일, 2014년 8월 23일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원금상환기일)에 사채 원금의 104.6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다음의 각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은 2013년 8월 23일이고,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사채 원금의 103.0665%이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함 (3) 청구 및 지급 장소 (가) 청구장소: 코오롱생명과학주식회사의 본사 (나)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과천중앙지점 (4) 지급금액: 각 권면금액에 상기 나. 본문에 명시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목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0 | |||||
행사가액 (원/주) | 26,95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1년 6월 2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1), (2) 및 (3)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의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코오롱생명과학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09월 23일 | |||||
종료일 | 2014년 07월 23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 등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2)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1) 및 (2)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이외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항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미달될 수 있다. (5) 각 항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6)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다 음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다만,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1년 08월 10일 | ||||||
12. 납입일 | 2011년 08월 23일 | ||||||
13. 대표주관회사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6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본 사채"의 청약기간 (1) 구주주: 2011년 8월 10일(수) ~ 2011년 8월 12일(금) (3영업일간) (2) 일반공모: 2011년 8월 17일(수)~ 2011년 8월 18일(목) (2영업일간)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코오롱생명과학(주) 제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발행회사의 "구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일반인에 우선하여 "본 사채"를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받은 후,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가. 신주인수권에 관한 기타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2) 신주 교부를 받을 장소: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2)의 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 한다.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고, 행사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 이전 5영업일간은 행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사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가)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사항
(가)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다) 신주 교부 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부하여 상장을 완료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한다.
(마) 신주인수권의 양도여부: 신주인수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 전 각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본 사채"의 대표주관회사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사)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
나. 우선청약권 부여 주주확정일: 2011년 7월 8일
다. 1주당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 금액: 7,144.047817493원
라. 배정 방법
(1) 청약구분별 배정
(가) 구주주: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의 지분율대로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기 위해 "주주확정일"(2011년 7월 8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7,144.04781749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부여된 우선청약권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한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 금액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
(2)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가) 배정금액 계산시에는 "인수단"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수단"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인수단"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한다.
(다) 상기 (가)에 따른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라)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배정주식수는 2011년 8월 22일 "인수단"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wm.com)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마.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바. 청약방법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우선청약권 부여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자(이하 "일반청약자"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인수단"내 수개 회사에서의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인수단" 중 한 개 회사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다.
(3) 상기 (2)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본다
(4) 청약금액의 단위:
(가)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 금액인 7,144.047817493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 금액은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만원으로 하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은 1억원 단위로 한다.
바. 청약증거금:
(1)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청약증거금은 2011년 8월 2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1년 8월 23일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첫댓글 140주마다 일백만원씩 신청자격이 생기니까. 140주면 지금시세로 647만원이군요. 큰 부담인데요. 기존주주들 아니면 신청하기 어렵겠군요.
이거 앞으로 좀 나은 기업은 이거 본보고 cb나 bw는 전부 주주우선 청약하는거 아닌가 살짝 걱정되네.
희한한게 다나오네요..ㅋㅋ bw 받을수 있는 우선청약권 까지 생기네..이자율까지 똥베짱이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주식하시는분들에게는 크게 메리트있는 조건은 아닌것 같읍니다... 대주주지분만 빼고는 많은양이
실권공모에 나올것 같읍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모로 안한게 다행입니다.
정신나간 우투증권 좋은조건도 아니면서 주주우선배정이라니 참나 그러면서 국내최초라네요 아시다시피 제약업체 요즘 죽쓰고있고 향후전망도 밝지도안은데 7월 11일 매도계획으로 공매도나 해야겠네요
흠....이런 어이없는 공모가 있다니....
나름 머리 썼네요.. 쿠쿠
역시 우투.
완전 어이없는 공모..발행자에게 엄청난 이익인 공모네요. 이런것도 단기로 모멘텀 생길까요??
Bw행사가가중요한것같은데 얼마가될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