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드리자면 어려움이 많아 도움되실만한 그리고 간편한 사이트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편하게 법인설립하는데는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 을 활용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1577-54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은 있는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고 구비서류 준비 후 세무서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3. 사회적기업은 법인설립과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창업,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과 각 시,군, 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검색하시거나
관련업무 부서를 확인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미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인식이나 실체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기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어 창업, 설립절차를 거치면서
원활한 기업경영을 도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경영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진형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