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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매니아 <구매대행협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통관 및 관세 상담 Re:폴란드그릇 통관 절차 문의드려요
석성규 관세사 추천 0 조회 364 14.06.06 17: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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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08 02:35

    첫댓글 아...그렇군요...그럼 구매대행시 15만원 이하일 지라도 7만원씩 내고 식약청 검역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작성자 14.06.08 12:33

    넵 맞습니다. 정식수입통관의무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게 되었씁니다. 씁쓸하네요~

  • 14.06.08 20:57

    @석성규 관세사 우선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저는 구매대행을 해외에서 직배송
    고객명의 자가사용 통관 말씀드린건데
    그것도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가요?ㅜㅜ 조금 헷갈려서요..
    고객명의 통관시 검역 없다고 들은거 같아서요..ㅠㅅㅠ번거롭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작성자 14.06.09 00:34

    @먼쥐 넵 맞습니다. 직배송도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가 됩니다.

  • 14.06.09 00:41

    @석성규 관세사 네~~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쉬운게 없군요...ㅜㅜ
    그런데 만약 안틱제품(중고)해외에서 국내고객에게 판매시에도 검역이 필수여야 하는건지요...
    검역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측정시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듯 보입니다..

  • 작성자 14.06.09 16:13

    @먼쥐 넵 중고제품 또한 검역대상 물품이라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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