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회사입니다..
이번 입찰건에 문의를 드립니다..
행자부입찰건으로 공사예정가격은 1억5천이상이고(관급자재포함) 공고에는 기초금액은 1억5천이하입니다(관급자재미포함).
전문공사 입찰건의 낙찰율적용이 1억5천이상이면 86.745% 이고 1억5천미만이면 87.745%로 알고 있는데 상기건의 낙찰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초적인 질문을 올려 드려서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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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찰참가
관급자재지급시 낙찰율 적용방법은....
알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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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09 09:4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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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자부 투찰율은 추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추정가격 1억5천미만 : 87.745% 1억5천~50억 : 86.745% 입니다. 추정가격을 확인하심 됩니다.
영광님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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