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건기임대사업자 겸 조종사(특고)들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시비거리로 떠올랐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고 노조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대한경제’가 보도했다.
▲건설노조 3만여명이 지난 16일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건설기계뉴스 |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작년 12월 공정위는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는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가 노조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 이유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특고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라는 점 때문이다. 특고는 형식상은 사업자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근로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 성격도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형태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만든 단체면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 대부분이 건설기계임대업자고, 이들이 모여 만든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라고 설명해 왔다. 공정위는 다른 특고 노조인 화물연대에도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하는 등 ‘특고=사업자’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공정위가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고의 노동자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해 왔다.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은 근로기준법 상 특고로 분류되는 노동자며, 부산건설기계지부도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합법 노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특고 노조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정위와 노동계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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