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녹과 많으십니다.
[질문]
멀리서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기 교체공사로 기존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시행하려했으나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이
합쳐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업종선택을 할경우
주력업종 기계설비공사업만 투찰하고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투찰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배제하는게 가능한가요ㅠ 기초금액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건입니다
[답변]
1. 전문공사 발주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의2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 건문공사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14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별도)
· 발주자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 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주력분야)제한을 고려할 수 있고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주력분약) 제한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ㅇ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게 하여야 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참가자격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제한하되
·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 등록한 자 또는 모두 등록한 자가 계약체결 자격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