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석진
1. 윤 전 총장의 부인의 재산
2019년도에 재산 등록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재산은 64억원 상당이 된다.
윤 전 총장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자기 명의의 재산의 상당 부분인 49억5957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2억원 상당은 윤 총장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164㎡(약 50평) 규모의 12억원 상당의 아파트이다.
나머지 2억 상당은 잡다한 부동산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경 김건희씨의 재산은 거의 없었다.
200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재산이 64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 증식에 대응하는 적법한 소득활동은 거의 없었다.
김건희씨는 재산 증식과정에 대하여 2018년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후반 IT(정보기술)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재산을 불렸다"고 밝힌 바가 있다1)2).
이 말은 거짓말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경에 김건희씨는 재산이 있는 젊은 여자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019.6.19. 자 논평에서 “국민들은 66억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며 “또한 윤 후보자 배우자가 내부자 거래 등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정황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3).
다른 매체도 “최씨와 부인 김건희씨(50)씨가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쌓아올린 재산의 형성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4).
재산 증식 경위에 대한 허위 진술
1990년대 후반이면 김건희씨가 26세 정도 되었을 때이다. 이때 시드머니가 많았을 가능성이 없고 여기서 얼마를 벌어 얼마를 밑천으로 하여 어떤 사업을 하여 돈을 벌었는지 모두 알려진 바가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절 김건희씨를 잘 알았던 김모씨의 증언에 의할 때 김건희씨가 IT붐 때 돈을 벌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김건희씨가 유일하게 사업체를 운영한 기록은 코바나컨텐츠 회사의 사업인데 김건희씨는 이 회사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사업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허위 진술이다.
김건희씨의 재산 상황을 알기 위하여 김건희씨의 2000년경 부터의 행적을 살피기로 한다.
2. 김건희씨의 행적
가. 2000년대의 김건희씨
김건희씨의 개명전 이름이던 ‘김명신’은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다닌 여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도 거짓말로 밝혀졌다. 경기대 예술대 회화과를 나온 것으로 밝혀 졌다. 대학 근방 원룸에서 살았다는데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명확지 않다.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여관 숙박업을 하던 자신의 엄마로부터 경제적 도움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28살 즈음인 2000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보텔 예식부에서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을 한다. 그러다 2003년 경 헤어져 결혼 4년여 만에 모친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5).
2003년경 김건희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최은순은 김건희씨에게 근저당권부 아파트를 증여한다.
이때 최초의 재산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가액은 3억원 상당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는 2억 4천만원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순자산 가액은 6,000만원 상당이다6).
즉 2003년경 김건희씨는 재산이 거의 없었다.
나. 2000년대 초의 김건희씨의 직업
열린공간 TV, 서울의 소리등 용기있는 미디어들에 의하면 김건희씨는 2003~4년대에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의 볼케이노라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다7).
이 사실은 2021.6.9. 밤에 방송된 열린 공감 TV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의 첫 번째 내연남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이 되었다.
김건희씨가 재산이 많았다면 이와 같은 직업을 택했을 리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2002-2003년 사이에 김건희씨는 재산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최근에 김건희씨가 2000년 대초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치권의 유력인사로부터도 들은 바가 있다.
그런데 6.9. 드디어 이 사실이 김모씨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이 된 것이다.
김씨는 이 즈음 경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사장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도 인연을 맺고 있었다.
다. 조남욱회장과의 만남
2004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사장은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었다.
조남욱 회장은 양재택 검사와 윤 전 총장을 김건희씨에게 소개하였다8).
조남욱 회장은 충청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13대 민자당국회의원이었다. 조회장은 특히 대전고 출신, 충청출신, 후배중 잘나가는 실세 검판사들을 호텔 나이트클럽에 초대해 연일 향연을 베풀었다.
그는 특히 충청권에서 대권 주자가 나와야 한다는 열망이 높자 진영을 떠나서 충청 출신의 대권 주자를 물색하기에 선두에 섰던 인물이라고도 한다.
그중에는 대전고 출신 양재택 검사가 있었고, 충남공주 출신 윤기중의 아들인 윤 전 총장도 있었다9).
김건희씨를 윤 전 총장에게 소개한 것이 조남욱 회장이라는 것이 사실이므로 조남욱회장은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 양인을 알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조남욱 회장이 윤 전 총장을 아는 것은 충청 출신의 서울 법대 후배이고 검사여서 알 수가 있었으리라 추정이 된다, 그런데 김건희씨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조회장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열린 공감 TV의 이전 보도내용과 6.9. 방송된 바에 의하면 김건희씨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볼케이노라는 곳에서 일하였다는 것이므로 조남욱과는 사장과 종업원으로 알고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씨가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양재택 검사와 윤 전 총장을 만난 것은 입증이 되고 있다.
오마이 뉴스에서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10).
그리고 무엇보다 윤 전총장의 장모 최은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인사과의 ‘법률고문 위촉 현황표’ 등 삼부토건 내부 문건을 보면, 법률고문 또는 고문 상담역을 맡았던 인사에는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2009년 1월~2012년 8월, 월 200만원) 등도 포함된다11).
조남욱 회장과 양재택과의 관계가 돈독함을 알 수가 있다.
라. 양재택과의 만남
김건희씨의 모 최은순은 2003년경부터 정대택과 기나긴 법정다툼을 하게 되었고 법정다툼 승리를 위해선 법적 조력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건희씨는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거물급 검사인 양재택을 소개받는다12).
당시 검사 양재택은 대전고, 서울 법대 출신에 사법연수원 14기로 전주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 결혼하여 부인과 자녀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기러기 아빠였다.
양재택은 최은순-쥴리(김건희씨의 라마다 르네상스 유흥업소 볼케이노에서 일하던 시절의 예명)와 함께 2004년 7월경 장기간 유럽 해외여행 갔다 온 후 사귀기 시작하여 2006.1. 경에는 서초동법원앞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동거를 하게 된다. 최은순이 자기명의 및 다른 사람을 통하여 19,000불 상당을 양재택의 미국에 있는 처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김건희씨는 당시 양검사의 본가인 양평까지 찾아가 양 검사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어머니 할 정도였다는 제보도 있었다 한다13).
1) 이 시점에서의 김건희씨의 재산
2006. 1. 경 위 아파트는 김건희씨의 소유로 나오는데 이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6억원 상당이고 근저당권부 채무가 6억원 상당이어서 결국 이 아파트로 인한 적극 자산은 0이다.
마. 윤 전 총장과의 만남
2008년경 최은순과 형사 소송을 벌이던 최은순의 상대방인 정대택이 양검사와 모녀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고소하였고 양재택 검사는 2008년 3월에 검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14).
양재택 검사와 헤어진 이후 다시 법적조력자가 필요해진 모녀는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던 윤 전 총장을 소개받아 만나게 된다.
윤 전 총장을 조남욱 회장이 소개했다는 사실은 최은순도 인정한 바가 있다.
2008.10.31. 김건희씨는 김명신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데 아마 이 때 윤 전 총장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스님이 소개시켜 주어서 윤 전 총장을 만나게 되었다는 김건희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김건희씨의 진술은 최은순의 진술에 반하는 것으로 라마다 르네상스 시절의 조남욱 회장과의 인연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허위 진술인 것이다.
윤 전 총장과 동거 후 김건희씨는 철저하게 자신을 바꾼다. 그녀는 2008년 이름도 ‘김건희’로 개명한다.
윤 전 총장과는 처음에는 양검사와 동거했던 아크로비스타 3층에 살다가 2010년 같은 아파트 17층으로 거처를 옮겨 동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러한 교제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전에 포스팅한 바 있다.
그리고 최은순과 17년 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대택도 김건희씨의 몸로비를 받은 윤 전 총장을 독직 뇌물죄로 고소한 바 있다.
바. 허위 학력 기재
김건희씨에 대한 학력논란이 터지게 된 사실이 있다. 김건희씨는 2019년 3월까지만 해도 자신의 프로필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음’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영상디자인 겸임교수’ 등 2건의 학력을 기재해두었지만, 현재는 ‘문화로 정신을 깨우는 기업 코바나컨텐츠’라는 소개만 남겨놓은 것이다15) .
“중앙일보에서도 김씨는 현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씨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예금만 50억' 윤 전 총장 12세 연하 부인, 김건희씨 대표는 누구16)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이다.
주변에서는 김씨가 단국대 천안캠퍼스 미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도 김씨는 '단국대 미대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 마저도 허위 사실이다.
<오마이뉴스>의 취재결과 김씨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미대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적이 없다. 김씨는 수원에 있는 경기대 예술대 회화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17).
이러한 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의 진술은 김씨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실 김건희씨의 다른 진술들도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이 많다.
2004년에서 2009년경
2004~ 2009년의 사이에는 중에는 김씨의 모친인 최은순이 여러 사람과 형사 고소사건을 벌이고 있었고 김건희씨가 이에 관여한 것 이외에 김씨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한 것은 없다. 김씨가 코바나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09년 9경이고 제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 부터이다.
김건희씨는 지난 2018년 4월 <주간조선>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한 스님이 나서서 (윤 전 총장과) 연을 맺어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친인 최씨는 검찰에서 '스님'이 아닌 조남욱 전 회장이 윤 전 총장을 자신에게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대택씨와의 소송(위증-명예훼손)에 휘말린 최씨는 지난 2011년 5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김명신(김건희씨의 본명 - 기자 주)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해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라고 진술했다.
문 : "김명신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답 : "아직 안했는데, 2011.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위 진술이 2011.5.25.자 이므로 이에 의하면 김건희씨는 라마다 호텔의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윤 전 총장과 2009.5경부터 만났다는 것이 된다.
아. 2010년 삼성 전자의 전세권 설정행위와 김건희씨의 재산상황
김건희씨는 윤 전 총장과 2012년 3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집을 놔두고 같은 아파트의 17층으로 이사 가서 살았다.
김건희씨는 2006년 경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6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6-7억 정도의 시가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샀다.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산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2010.10.1. 에는 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7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2014.11.7. 전세권 계약 해지되고, 2014.11.7. 에는 근저당권 변경 계약을 하여 채권 최고액이 3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위 삼성의 전세권 등기가 설정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김건희씨는 같은 아파트 1704호를 전세로 얻는다.
이때 김건희씨는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까?
먼저 김건희씨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306호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코바나 등기부 등본과 김건희씨의 306호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김건희씨가 2012.4.4. 1704호로 이사간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주소 변경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 이전에는 306호에 살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사실인 경우 삼성 전자는 뇌물죄를 범한 게 된다. 살지도 않으면서 근저당권이 6억원이나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에 돈을 7억원이나 전세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로서는 이 돈은 사실상은 빌려준 것이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의 뇌물성 판단에 대하여는 아래 판례와 같이 검토한다.
두 번 째 김건희씨는 2010.10.경 1704호에서 살고 306호는 삼성이 쓰고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삼성 전자는 기업이므로 거주할 수는 없고 누군가 집을 얻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 306호를 전세권을 설정하고 집을 쓰게 하였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삼성 전자 입장에서는 집을 얻어줄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관련 없는 집을 전세로 얻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오해를 사가면서 김건희씨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집을 쓰게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윤 전 총장은 김건희씨와 동거하고 있었고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 2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이 밝혀지면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전자가 306호 아파트를 다른 사람을 살게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김건희씨와 윤 전 청장은 2010.10. 경 이전 부터 306호에 살았지만 삼성이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니 여기서 산 것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704호로 이사간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이고 실제로 이사간 것은 2012.4.4. 1704호로 이사를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느 경우에든 삼성은 김건희씨에게 자금적 혜택을 준것인데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오로지 윤 전 총장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는 사실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은순의 진술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은 2009.5. 경부터 김건희씨와 만나고 있었으므로 2010년에는 두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의 정보력으로는 그 정도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김건희씨에 대한 전세금을 가장한 삼성전자의 금품 지원 행위는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7월 ~ 2011년 8월까지 윤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이었다.
빌린 돈에 대한 뇌물성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
본건에서 판례에 나타난 위 요소들을 가지고 김건희씨/윤 전 총장의 뇌물죄의 성부를 논하여 보자.
1)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김건희씨가 삼성 전자로부터 전세금을 수수한 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김건희씨가 삼성전자와 일을 같이하거나 경제적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윤 전 총장과의 관계를 빼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전달 경위 및 방법
아마도 전세 등기까지 하였으므로 돈은 은행 거래를 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불법적인 거래였다면 현금이 오갔을 수도 있다.
3)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검사의 동거녀와 잠재적 피의자인 대기업의 관계이다.
4)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증뢰자인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고 윤 전 총장은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
윤 전 총장은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복귀한 후로는 줄곧 특별수사를 담당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에서 일하여서 삼성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었다. 2008년에는 BBK 특검으로도 활동하였다. 직책과 경력상 삼성 전자가 윤 전 총장의 동거녀인 김건희씨에게 잘보일 이유가 충분하다.
5)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당시 김건희씨는 빚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여 자금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코바나라는 회사를 2009.9. 경 시작하였으므로 사업 준비를 위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6)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당시 재산이 거의 없는 김건희씨에게 7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윤 전 총장도 2012년 경 재산이 2,000만원 밖에 없었다고 하고 있어 윤 전 총장의 재력을 보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6억원의 근저당권 채무가 있는 집에 7억 전세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차용가능성은 없었다.
7)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알 수 없다. 수사를 해봐야 알 것이다.
8)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어떤 사유로 돈을 주었는지는 모르나 삼성전자 또는 삼성 그룹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9) 담보제공 여부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이미 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담보는 아무것도 제공한 것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10)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변제기는 한차례 연기되었다. 전세권 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이자도 받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11)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에서 윤 전 총장으로 돈이 처음 지급된 것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였을 것이므로 돈을 반환받은 것으도 금융기관을 통해서여야 한다.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변제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 모두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
,
12)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대검 중수부 2과장 검사에게 삼성전자가 채무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은 판례에 비추어 보면 뇌물에 상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자. 김건희씨의 재산 상황
삼성전자가 자금을 지원한 2010년 시점에서는 위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자산 가격과 부채가 거의 동일하므로 김건희씨는 아무런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014. 11.7. 경 돈을 마련하여 근저당권 최고금액을 3억원으로 감축하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건희씨가 어디서 돈을 조달하여 위 부채 중 3억원을 변제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동일자에 삼정전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돈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전세권만을 해제해 준 것인지도 알수가 없다. 만일 무상으로 전세권을 해지해 준 것이라면 이것도 뇌물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수사대상이 된다.
차. 도이치모터스와의 행위와 김건희씨의 자산 규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관련하여 드러난 김건희씨의 재산 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가 조작의혹은 2009년 5. 경 부터였고 이때 윤 전 총장은 김건희씨와 동거중이었다.
2009. 5.19.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의 회사인 두창섬유라는 회사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 약 8억 원 어치를 장외에서 매수한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주주가 된다.
최은순의 진술에 의할 때 2009.5.은 김건희씨가 윤전 총장을 막 만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인다.
2009.11. 주가 조작 사건 시작 시점이다.
2010.2. 김건희씨 자신의 증권 계좌와 금 10억원을 이씨에게 일임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씨는 주가 조작사건에 깊이 참여한 것으로 된다. 자신이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이 모두 보관되어 있는 증권 계좌와 돈 10억원을 맡긴 것은 주가조작을 위해서라고 밖에 다른 설명이 되지 않는다.
2011.3.30. 위 2009.5. 매입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이익금 12억원이다.
2011.11. 주가조작의혹사건 종료 시점이다. (출처 경찰 보고서)
2012.3. 김건희씨 윤 전 총장과 결혼: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
2013.7.1.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 액면가 인수
2015. 6.25. 도이치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주당 1,500원에 매수
2016.2.25. 우리들휴브레인, 도이치파니낸셜 주식 주당 1,500원에 매수
2016.8.11. 미래에셋,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주당 1,000원에 매수
2017.1. 김건희씨, 권오수 회장 소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 원어치 주당 800원에 인수 계약 체결
2017.5.19. 윤 전 총장 서울 중앙지검장에 임명
2017.5. 김건희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원 어치 샀던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윤 전 총장은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주당 1,5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을 주당 800원에 매각할 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17억 5천만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건희씨는 17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규정된다.
2017.6. 김건희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 어치 샀던 가격에 매도: 구입 가격에 매도 했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전 총장의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계약서 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18). 이것도 4억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 되는 거래를 할 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도 4억원의 이득을 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액면가로 인수하여 다른 회사들이 주당 1,500원에 매입한 주식을 500원에 매각하였다는 것을 상식에 반한다. 아마도 그 이상의 가격을 받고 매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7.16. 윤 전 총장 검찰총장에 임명
카. 주가 조작 사건 연루시의 재산
2009.11.이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 시작 시점이고 2010.2. 김건희씨가 자신의 증권 계좌 선수인 이씨에게 일임하였다. 이때 8억원 상당이 주식이 들어 있는 계좌와 현금 10억을 맡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금 18억원 상당이 김건희씨의 재산이 된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자금을 빌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건희씨가 2003년 잠실의 최은순의 집으로 온 후부터 2010년 2. 까지 소득 활동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 18억원의 재산을 만들었는지가 의문일 수 밖에 없다. 아무런 소득 창출활동도 없고 아마도 국세청에 세금을 낸 자료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은순의 내연남 김모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건희씨는 라나다 르네상스나갈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였고 그 후 주식을 하여 돈을 불렸다고 진술하였다.
떳떳치 못한 소득이 종자돈이 된 것이고 그 후에 도이치 모터스 주식으로 돈을 번것으로 추정된다. 도이치 모터스 주식으로 돈을 번 것은 주가조작으로 돈을 번 것이다.
2003년 경 모친인 최은순이 정대택과의 동업거래에서 52억원을 벌었고 이 과정에 김건희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위증의 대가로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공으로 최은순이 위 52억의 수익중 일부를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은 가능하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이므로 정당한 재산 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박영수특검팀의 윤 전 총장 검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 검사가 좌천된 후 특검에서 맹활약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말씀한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라며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황 권한대행은 "(윤 전 총장 검사는)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갔다"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19).
즉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20).
위 기사 및 정대택의 진술에 의하면 윤 전 총장은 정대택의 비호 의혹 제기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정대택 씨는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자격으로 2013년 12월법무부에 윤 전 총장 여주지청장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진정서에 고소고발장의 범죄혐의(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했다. 이 가운데 위증혐의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2012년에 감찰받은 사실을 부인한 데 따른 것이고, 독직 혐의는 윤 후보자가 결혼 전에 피의자 신분인 동거녀의 집에서 살면서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이다21).
몸로비를 뇌물죄로 본 것은 나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생각했는데 2013년에 이미 이러한 주장이 있었다22).
.
타. 현금 자산이 대부분
김건희씨의 재산이 거의 모두 현금인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 이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앞두고 문제가 될 투자자산들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파.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하여 최근엔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는 장모 최 씨의 육성이 MBC의 취재로 공개돼 주가조작의 의심의 무게를 더했다.
[장모 최 씨] : "그랬기(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수사기관에서) 가만히 있나?"
[지인] : "그러네, 그러니까…"
[장모 최 씨] : "응. 다 지난 거야."23)
김건희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 했고, 김건희씨 씨의 경우 이 ‘작전’에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김건희씨 씨가 '작전'에 8억 원 상당의 본인 주식 24만8천 주와 현금 10억 원을 내줬다고 조사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회사의 대주주가 증권계좌와 현금을 맡기는 것은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이후 김건희씨가 적법하게 사업을 한 것은 2009.9.2. 경부터 한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사업밖에 없었다. 여기서 40억원을 벌었을리는 없다. 회사가 가치가 있었다면 회사 주식을 재산 등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 등록시 코바나컨텐츠의 주식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신고된 것이다. 아니면 이 회사 주식이 최은순의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김건희씨의 재산은 아니다.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면 여기서 김건희씨가 2011. 3. 경 고점에서 팔았다면 12억원 상당을 벌었을 것이다24).
2011년에 갑자기 김건희씨가 18억원의 재산이 생긴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때는 윤 전 총장과 동거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윤 전 총장 관련하여 생긴 돈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김건희씨는 이 시점에 그렇게 큰돈을 벌만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다. 코바나 전시 사업에서 18억원을 벌 수는 없다. 전시회 사업은 사실상 돈을 까먹는 사업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09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구입자금 등은 모두 출처가 불분명하다. 주식 사기에 참여하여 벌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12억원도 정당한 소득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득은 부인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64억원이라는 재산 형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까지에서 김씨가 적법한 소득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이다.
어쨌튼 김씨의 재산은 윤 전 총장과 동거를 시작하던 2009년 경부터 늘어나게 된다.
하. 주가조작 사건 연루시의 재산 상황
거. 345억 잔고증명서 위조, 대가 취득 의혹
김건희씨는 김모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통하여 잔고 증명을 위조하게 한다25).
김건희씨는 여기서도 대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장모 사건
여담으로 앞으로 7.2.에는 요양병원 사기 사건으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의 선고 공판이 있다.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최은순은 2억 원 정도만 이 병원에 투자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나,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최 씨는 이 병원 설립에 20억 원이나 투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2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MBC는 최대 투자자이면서 이사장인 최 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준 '배후'가 있지 않냐는 의심이 제기됐다고 하고 있다27).
여기서 배후라 함은 2015년 경 최은순의 사위인 윤 전 총장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4. 전시회 관련 의혹
가. 코바나콘텐츠 설립-2009년
김건희씨는 2009년 9월 2일경 맨인카우스라는 회사를 사서 이름을 주식회사 코바나로 바꾸고 이를 근거로 전시 사업에 진출하였다.
김건희씨는 2008년에 까르띠에 소장품전, 앤디워홀의 위대한 세계전을 주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때에는 코바나라는 회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남의 회사의 계산으로 코바나컨텐츠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해하기가 어렵다.
위 2008년, 2009년의 전시는 다른회사가 한 것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2008년 까르띠에 소장품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8년 전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와 공동으로 주관한 것이고28) 코바나가 주관사로 나오지 않는다.
2009년도에 앤디워홀전을 주관하였다고 하나 이때에 코바나콘텐츠는 회사도 없었고 전시회 전문 인력도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회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자신의 실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2009년 앤디워홀, 위대한 세계전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전시명 : 시대를 넘어 선 팝아트의 제왕, 앤디워홀의 위대한 세계
전시기간 : 2009년 12월 12일~2010년 4월 4일
주최 : 서울시립미술관, 동아일보, MBC
주관 : (주)지니월드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미국대사관29)
코바나컨텐츠가 주관사로 나오지 않는다. ㈜ 지니월드라는 회사가 주관으로 나온다. 2009.9. 회사가 생기자 마자 대규모 전시회를 주최하였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김건희씨의 학력 거짓, 재산 추적 과정에 대한 거짓 , 자신의 직업에 대한 거짓 진술 등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짓 진술이라고 본다.
김건희씨는 윤 전 총장과 동거 이전에 자신이 상당한 사업가인 것처럼 말하고 싶었겠지만 김건희씨가 전시를 최초로 한 것은 윤 전 총장과 동거 시점인 2009년을 지나 2010년 경이 최초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윤 전 총장과 처음 만날 즈음인 2009.5. 경에는 코바나라는 회사도 없었고 김건희씨는 다른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
코바나는 2009.9. 경 등기부 등본에 등장한다. 그리고 김건희씨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이후의 전시회 성공은 오로지 윤 전 총장의 후광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누군가가 윤 전 총장에게 잘보이려고 김건희씨를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업계에서 별 경력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50억원 상당의 투자가 들어가는 세계적인 전시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김건희씨는 윤 전 총장과 동거하면서 전시계의 슈퍼스타로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고 이는 유력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밝혀져야 한다.
김건희씨가 전시 사업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본인은 이 전시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김건희 씨는 코바나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당한 가치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전시회들을 가지고 김건희씨가 돈을 축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의 샤갈전도 코바나가 했다는 증거가 없다.
김건희씨의 다른 전시회에는 LG전자, GS칼텍스 , 우리은행 같은 12~16곳이 넘는 협찬을 끌어온다. 협찬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표될 무렵 일주일 사이에는 협찬사가 무려 12곳이나 불어난다.
이에 대하여 MBC 취재 결과 검찰에서 이 후원금이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포스팅한 바 있다30) .
김건희씨는 이 코바나컨텐츠 사업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까지 재산이 소득 출처 불분명의 재산이 20억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코바나의 전시 사업에서 9년동안의 소득으로 과연 44억원 상당을 벌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 것에는 이 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시는 성공하였지만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아마도 돈이 김건희씨에 의하여 부당 유출되어 회사의 재산이 증식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도 있다.
삼성이 후원한 마크 로스코 전은 2015년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에서 최다관람객상, 최우수작품상등을 수상하였다.
마크로스코처럼 세계적 작가의 전시를 위한 준비 기간은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전시회를 준비하는데에는 작품 대여료, 보험료31), 운송료, 전시공간 대여료 및 준비인력 임금등으로 수십억원이 필요하다. 자코메티전에 45억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김건희씨의 진술에서 미루어 볼 때 이 전시는 최소한 50억원 상당이 들었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후원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삼성 이외의 기업이 전시회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협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관한 미술 전시회에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협찬했다"며 "과연 배우자의 능력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32).
김건희씨의 코바나 컨텐츠가 대중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전시는 2015년 ‘마크 로스코’ 전시였다. 마크 로스코는 세계적인 추상화가이다. 코바나 컨텐츠는 세계적 거장의 단독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획사로 자리매김했다33).
김건희씨는 삼성의 후원으로 성공한 것이다.
마크 로스코전은 국내 전시회 중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낸 전시이다.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냈다34).
두 번째로 보험가액이 비싼 전시는? 오는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현대조각의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 전시이다. 조각 41점, 회화 12점 등 120여점에 대한 작품 평가액은 2조1000억원이다35).
모두 코바나가 주관한 전시회이다.
자코메티 전시는 총 경비 4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북핵 리스크가 있는 한국 전시는 작품 대여도 힘들고 보험료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다36).
이에 비추어 마크 로스코 전은 50억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이 전시를 삼성이 후원했다. 37)38)
르 코르뷔지애 전도 삼성이 후원했다39).
로스코의 45년 화업을 고스란히 담아낸 회고전 형태의 한국 전시 작품 평가액은 무려 2조 5천억 원. 보험료만 25억원에서 62억원이 된다.
워싱턴내셔널갤러리 소장 로스코 작품 50점이 해외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5. 결론
가.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영장 통째로 기각.
검찰에서 김건희씨의 후원 건을 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을 당했다.
여기가 압수 수색을 당하면 후원금의 불법성 여부는 물론 혹 있을 지도 모르는 김건희씨의 회사 자금 횡령등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필사적으로 영장을 막았다고 추정된다.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는 윤 전 총장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씨의 회사 코바나콘텐츠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일부 기각은 흔하게 있는데 전부 기각은 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40).
법원의 기각사유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였는데 이전에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기각사유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윤우 변호사는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 증거인멸을 먼저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라며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이 지나면 증거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 기각을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뜻밖이었습니다"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의 전부 기각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관례, 원칙에 기초해서 본다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41).
기각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온적이거나 영장청구를 허술하게 만들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42).
기각 사유가 아주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중앙지검, 윤 전 총장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당했다43).
"윤 전 총장 총장 부인회사 압수수색영장은 통째로 기각, 이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오후 페이스북)
그렇게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이면 자동발매기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면서, 현직 검찰총장 관련해서 청구한 거라 그냥 눈감아준 것일까? 아니면 검찰 측에서 고의로 영장을 부실하게 써서, 법원에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였을까?44)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8만9625건 중 28만6216건(98.8%)이 발부됐다. 영장을 치는대로 거의 다 발부된다는 얘기다. (89.1%는 '통째 발부'이며 9.7%는 '일부 발급') 그러니 나경원 전 의원이나 김건희씨씨의 경우처럼 '통째 기각'되는 사례는 불과 1% 내외란 얘기다45).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는 "일부 기각은 왕왕 있다. 압수수색 필요성은 지금 압수 안 하면 그 증거 없어질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부 기각보다는 그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일부 기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전부 기각은 잘 없다"고 평가했다46).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분쟁이 다 발생해서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기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비리 사건이니까 그런 얘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기각 사유에 의문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제3자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 임의제출을 먼저 얘기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증거인멸죄가 있으니까 함부로 안 없앤다"며 '그렇지만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 증거인멸을 먼저 해버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47).
나. 납세 자료 거의 없음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냈었어야 한다. 납세 자료를 조사해 보면 64억원의 재산 증식이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다. 적법한 재산 형성 근거 없음
김건희씨의 현금 자산 64억원 중 상당부분은 코바나콘텐츠 회사돈을 횡령으로 모은 것이었을 수 있다. 그 이전에는 큰돈이 오갈 수 있는 소득 유사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산 등록 당시 밝힌 64억원 모두 적법한 소득활동으로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모두 불법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김건희씨가 2003년에서 2019년 사이에 떳떳한 소득활동을 벌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주가조작사건에 관여했다던가, 모해위증 교사행위에 참여했다든가, 323억 잔고 증명위조에 관여 했다던가 하는 범죄행위 연루 의혹만이 있다.
김건희씨의 64억 재산의 형성은 거의 모두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임이 추정된다.
https://lawyer97980.wixsite.com/website/post/%EC%9C%A4%EC%84%9D%EC%97%B4-%EC%A0%84-%EC%B4%9D%EC%9E%A5%EC%9D%98-%EC%B2%98-%EA%B9%80%EA%B1%B4%ED%9D%AC%EC%94%A8%EC%9D%98-%EC%9E%AC%EC%82%B0-%ED%98%95%EC%84%B1%EC%97%90-%EA%B4%80%ED%95%98%EC%97%AC
첫댓글 햐...
대한민국 국민이 조아라 한다
르네상스 쥴리 한방이면 끝날듯
윤짜장썰뎐 보니 아주 드런검개넘들
처음 최순실일가 폭로가 나왔을때도 너무 소설같은 이야기라 안믿었고 홍만표로 시작되던 쥴리모녀 이야기도 너무 소설같아서 믿지를 못했는데 참 이런 영화같은 일들이 있기는 있네요. 영화네 영화...
햐...미치겄다ㅋㅋㅋㅋㅋ
짜장아. 너 다쓰고 버리겠다.
참 잘 살아왔구나‥너희들 기준으로.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한들
호스티스출신을 대한민국 영부인으로 맞을 순 절대!! 없다.
사실, 보확찢도 도덕적으론 털릴게 너무 많은 부끄러운 후보고~
개인적 바램으론 김대중,노무현,문통님의 민주정의, 도덕라인을 이을 분은
유시민이사장님...이라 봅니다.
대박..쥴리 쥴리 그러길래 뭔 소린가 했었는데 ..대박
최재형올린다던데 짜장은 불쏘시개로쓰고 대신 가족은보호해주고 전에일들덮어주고
이런 소스는 어디서 듣나여??
휴 환장허네 소득이 60억가까이 되는데 세금기록이 없어? ㄴㅁㅆㅂㄹㅌㅌ이네
사기꾼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자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인간극장을 보게 돼나요?
외국 정부들이 얼마나 우습게 볼까...그리고 한국이라는 엄청 다이나믹한 나라라고 생각할 듯.전 대통령과 영부인은 정말 커리어자체가 대단했는데 다음 대통령은 다른 의미로 대단해서...
이혼 안하면 답 없네요.
저런거를 왜 수사를 안하나요?
중앙지검에서 수사중입니다
이거 진짜야?
그럼 왜 문정권은 왜 기용한거야?
약점많은 사람을 왜?
그땐 부인에 대해서까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야당에서도 딱히 공격을 하지 않았을 정도니
@생활비 슬프다 이런사람이 대선후보 1위라니
총장후보 셋중에 그나마 .. 그랬대요
윤석열볼것
민주당 병신임 윤석열=르네상스 쥴리 실검만 뛰워도 끝나는데, 나중에 대통령 토론회때 르네상스 쥴리 아냐고만 질문만해도 사람들 다 찾아보고 끝남
국민들은 접대부출신 영부인을 원하는가? ㅋ
정말 윤석열은 그렇다쳐도 영부인은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쥴리스토리로 한 삼부작 범죄영화 만들면 대박난다니까요
사기,섹스등 19금으로
청문회에서 2차 나갔냐 안 나갔냐 여부만 집중 추궁하면 되겠군...
아니면 제보 현상금 3억 정도 걸어 놓고 2차 나가서 만난 남자 찾기 전국민 제보 대회 열면 흥행에도 성공할 듯.
쥴리?
영부인까지 되면 영화가 현실을 못따라오겠네..
삼성이 짜장 대통령 만들기 하고 있구나........이재용 사면 하지마라.....
그나저나 SBS 김모 아나운서는 누구?.........
보고싶다...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ㅎ ㅏ~~~~~~ 감삽니다
구멍동서도 가족인데 챙겨줄라나?
와~~ 이건 빼박인데
진보에서 1/10 이라도 이런일생겼음 몇달동안 온언론에서 개 난리쳤을듯
끝났네 ..... 잘가라
KO리아 BA 나나는 NA의 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