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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7년 세제개편(안)”중 지난 속보 제2007-35호 ~ 36호 에서 살펴 본 조세특례제한법ㆍ 법인세법ㆍ 소득세법 외의 기타 세법에 대한 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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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령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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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간주공급)부가가치세 과세 |
-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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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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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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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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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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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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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부가령 §74의 3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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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ㆍ가스, 소매업: 20%
(소매업은 2007.12. 까지 15%)
- 농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30%
-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40%
(음식ㆍ숙박업은 2007. 12. 까지 30%) |
▣ 소매업, 음식ㆍ 숙박업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 소매업: 15%(2009. 12. 까지)
- (현행과 동일)
- 음식ㆍ 숙박업: 30%(2009. 12.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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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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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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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부가령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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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신 설> |
▣ 제출서류 추가
-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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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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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7.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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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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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소명서의개념 |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금 조달내역을 자기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타인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동 항목별로 자금원천을 증빙하도록 함. |
적용대상 및 도입취지 |
- 세금탈루 목적으로 명의위장 사례가 많은 유흥업과 귀금속업에 한하여 적용함.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업 사업자의 경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실질사업자를 가려내는 데에는 사후적인 세무조사보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등 사전적 점검장치를 통해 명의위장사업자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한 것임. |
사업자 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
교부 절차 |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 다만,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7일에 한하여 연장) |
구비 서류 |
- 사업허가증ㆍ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법령에 의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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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법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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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가산세 규정
-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 설> |
- (좌 동)
-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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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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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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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가공ㆍ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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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ㆍ위장 세금계산서 |
가공세금계산서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
위장세금계산서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즉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
가공ㆍ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
가산세 중과배경 |
-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매입자에 대하여는 1%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자료상 방지 등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의 발행자(공급자)와 동일하게, 수취자(수요자)에 대한 가산세(2%)를 중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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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 (부가법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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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시 부가가치세 환급 |
▣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토록 하되,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토록 제도 보완
- 이후에도 남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즉시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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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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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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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즉시환급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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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부가세 원칙을 고려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은 해주되, 법인세법을 원용하여 즉시환급은 배제하고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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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72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 세무서장이 분식회계사실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그 이후 5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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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부가법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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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 임차비용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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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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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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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상증법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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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 3억원
※ 상속공제: Max[5억원, 법정지분 내 실제 상속액(30억원 한도)] |
▣ 공제한도 상향조정
- 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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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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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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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기존 증여분 합산과세시 공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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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액을 합산과세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하여 3억원(2008.1.1. 이후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번 배우자공제 확대(3억원→6억원)는 2008. 1. 1. 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기증여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2007. 12. 31. 이전에 3억원 이내에서 증여 및 공제 적용시 2008. 1. 1. 이후 6억원 한도 내에서 잔여공제액의 추가공제가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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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2007. 12. 31. 이전에 2억원을 증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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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31. 이전 증여 |
2008. 1. 1. 이후 증여 |
증 여 |
2억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공 제 액 |
△2억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4억원 |
△4억원 |
과세표준 |
2-2=0 |
3-3=0 |
4-4=0 |
5-5=0 |
6-6=0 |
7-6=1억 |
8-6=2억 |
증여세액 |
0 |
0 |
0 |
0 |
0 |
1천만원 |
3천만원 |
기납부세액 |
0 |
0 |
0 |
0 |
0 |
0 |
0 |
납부할세액 |
0 |
0 |
0 |
0 |
0 |
1천만원 |
3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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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 인정 (상증법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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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 일정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의 경우 예외 인정
*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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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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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출연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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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업의 상속요건 보완 (상증령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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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의 범위
o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 또는 법인
-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신 설>
업종 요건: 다음 업종 제외
- 특소세 과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 임대ㆍ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 상속인 요건
o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o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o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 가업의 범위 명확화
o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
: 5년 → 15년
o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상장기업은 40%초과
- 비상장기업은 50%초과
o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o 조특법상 중소기업
- 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 개정시 결정
▣ 상속인 요건 보완
o (좌 동)
o (좌 동)
-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예외 인정
o (좌 동)
o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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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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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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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상증법 §18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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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o 한도: 1억원
o 사후관리(5년): 상속세 추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
o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
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0%(30억원 한도)〕
o 사후관리 강화(10년): 전액추징
- 가업용자산 10% 이상 처분
- (좌 동)
-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 종업원 수 10% 이상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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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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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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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상속세 경감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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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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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
상속재산 |
공제금액 |
상속세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경감액(경감율) |
10억원 |
6 |
7 |
0.7 |
0.5 |
0.2(28.6) |
15억원 |
6 |
8 |
2.1 |
1.5 |
0.6(28.6) |
20억원 |
6 |
9 |
4.0 |
2.8 |
1.2(30.0) |
30억원 |
6 |
11 |
8.0 |
6.0 |
2.0(25.0) |
50억원 |
6 |
15 |
17.4 |
12.9 |
4.5(25.9) |
70억원 |
6 |
19 |
27.4 |
20.9 |
6.5(23.7) |
100억원 |
6 |
25 |
42.4 |
32.9 |
9.5(22.4) |
150억원 |
6 |
35 |
67.4 |
52.9 |
14.5(21.5) |
200억원 |
6 |
35 |
92.4 |
77.9 |
14.5(15.7) |
300억원 |
6 |
35 |
142.4 |
127.9 |
14.5(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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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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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
상속재산 |
공제금액 |
상속세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경감액(경감율) |
10억원 |
11 |
12 |
0 |
0 |
- |
15억원 |
11 |
13 |
0.7 |
0.3 |
0.4(57.1) |
20억원 |
11 |
14 |
2.1 |
1.2 |
0.9(42.9) |
30억원 |
11 |
16 |
6.0 |
4.0 |
2.0(33.3) |
50억원 |
11 |
20 |
14.9 |
10.4 |
4.5(30.2) |
70억원 |
11 |
24 |
24.9 |
18.4 |
6.5(26.1) |
100억원 |
11 |
30 |
39.9 |
30.4 |
9.5(23.8) |
150억원 |
11 |
40 |
64.9 |
50.4 |
14.5(22.3) |
200억원 |
11 |
40 |
89.9 |
75.4 |
14.5(16.1) |
300억원 |
11 |
40 |
139.9 |
125.4 |
14.5(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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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상증법 §16,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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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ㆍ취득 등 제한
o 동일기업 주식
-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o 계열기업 주식
- 총자산가액의 30% |
▣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ㆍ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
* 공익법인 투명성 요건
- 전용계좌 개설
-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
- 외부감사 제도 도입
-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 총자산가액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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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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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주식 출연ㆍ취득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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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상증법 §51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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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41의 4) |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o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o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ㆍ지출의 범위
- 기부ㆍ출연금,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
- 인건비,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100만원 초과분)
-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
o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사용금액의 0.5%
o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 별도 명세서 작성ㆍ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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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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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거래 분부터 적용 |
(기존 공익법인은 2008. 6. 30. 까지 신고, 가산세는 2009. 1. 1. 이후 거래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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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상증법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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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
o 대상: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중 다음법인 제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는 공익법인(예: 종교법인)
-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
o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o 세무확인 내용
- 출연 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 등
<신 설> |
▣ 세무확인제도 보완
o 세무확인 대상 확대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o 세무확인 주기 단축 : 매 2년 → 매 1년
o 외부전문가 축소(3인→2인)
* 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
▣ 외부감사 제도 도입
o 대상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종교ㆍ학교법인 제외)
o 주기: 매년
o 미이행시: 가산세 없음
* 개정된 주식출연ㆍ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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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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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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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상증법 §51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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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시행령 §14 ⑤)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자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9)
결산보고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
o 공시대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o 공시범위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 표준양식 제정
o 공시방법 및 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시
o 사후관리
-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자산총액의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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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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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⑨ 상속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상증법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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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상속ㆍ증여세 물납
- 상속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물납 대상재산
- 상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함
* 국ㆍ공채, 주권, 채권 등 |
▣ 물납제도 개선
- 상속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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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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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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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부연납제도 개선 (상증법 §71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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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연부연납 기간 (최대)
o 일반적인 경우: 3년
* 납부기한 내 1/4납부 후 매년 1/4씩 3년간 분할납부
o 가업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15년
- 기타의 경우: 5년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 연부연납기간 결정 |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
- 1천만원 → 2천만원
▣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신설
o 5년으로 연장
o 가업상속의 경우 거치기간 신설
- 3년 거치 후 최대 12년간 분납
- 2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납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 다만,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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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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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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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가업상속시 연부연납제도 개선에 따른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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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
→ 신고기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2씩 12년간 분할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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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
→ 신고기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5씩 5년간 분할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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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국기법 §1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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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실질과세원칙
①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②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자 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ㆍ거래로 적용
* 교환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변칙파생상품거래를 통한 법인세회피
** 2회 이상의 제3자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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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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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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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국기법 §84의 2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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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포상금 지급대상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고 |
▣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 추가
- 포상금액: 100만원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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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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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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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국기법 §26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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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ㆍ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지사업자에게 과세 불가
※ 부과제척기간
(원칙) 일반세목 5년, 상속ㆍ증여세 10년
(연장) 무신고 7년, 국세포탈 등 10년(상증 15년)
(예외) 불복 결정 또는 판결, 상호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 |
▣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규정 신설
- 부과제척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사업자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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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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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결정 또는 판결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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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국기법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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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송달 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o 요 건
- 고지서(독촉장 등)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o 납부기한
-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
▣ 송달 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요건 완화
o 요 건
-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
o 납부기한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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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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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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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납부기한 연장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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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 |
도달일로부터 14일 |
(좌 동) |
납부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 도달 |
도달일로부터 14일 |
(좌 동) |
납부기한으로부터 8~14일 이내 도달 |
납부기한 |
도달일로부터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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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국기법 §45의 2,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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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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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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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 (국기법 §13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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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
▣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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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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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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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 (국징법 §85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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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 과세관청은 별도의 납세담보제공 요구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재산의 압류유예, 공매절차 중지, 압류해제 등 |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체납세액 변제일정에 관한 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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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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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체납처분 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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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국징법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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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ㆍ침대ㆍ가구ㆍ주방구, 3월간의 식료와 연료
-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ㆍ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
▣ 압류금지재산 추가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질병ㆍ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300만원 이하)
- 3개월 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ㆍ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예금잔액(120만원 이하)
- 국민연금ㆍ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120만원) 등
* 시행령으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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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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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압류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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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 (국징법 §22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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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중가산금* 적용대상
- 체납세액 50만원 이상
* 매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0.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 |
▣ 중가산금 적용대상 축소
-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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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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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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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독촉장 발부 최저 금액 설정 (국징법 §23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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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서장 등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 제2차 납세의무자 |
▣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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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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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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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특소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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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세목: 특별소비세 |
▣ 세목: 개별소비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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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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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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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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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는 1977년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및 사치성물품의 소비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과세목적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보다는 자동차, 유류, 과세(유흥)장소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목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여 과세 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함.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이므로 일반소비세와 구분되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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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특소법 §1 ② 4호, 특소령 §2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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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등유 특별소비세
- 등유: 181원/ℓ (탄력세율: 134원/ℓ) |
▣ 등유 특소세 인하
- 등유: 90원/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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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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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출고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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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 (특소법 §1 ②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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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 2,000cc 초과: 10%
- 2,000cc 이하: 5% |
- 2,000cc 초과: 5%
(한ㆍ미 FTA 발효시 8%, 3년간 매년 1%p씩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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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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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미 FTA 발효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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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 확대 (특소법 §1 ②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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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면세되는 경차 범위
- 배기량 800cc이하로서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이하인 것 |
▣ 경차 면세 범위 확대
-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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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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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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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정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 (특소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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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신 설>
* 경마장 500원, 경륜장 200원 |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추가
- 경정장: 1회 입장 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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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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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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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 (세무사법 §4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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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서비스시장 미개방
- 외국세무사의 세무대리 불가
*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 가능 |
▣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행하는 외국세법 및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 업무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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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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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발효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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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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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o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o 납부한도*: 200만원 이하**
* 대상세목ㆍ납부한도는 시행령에 위임규정 후 제도 시행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
** 200만원 이하 설정시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납부대상에 포함
o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 일종의 "convenience fee")는 납세자가 부담
-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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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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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 1. 이후 신고ㆍ납부 분부터 적용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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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미국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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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법 조문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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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법을 알기쉽게 정비 |
○ 금년에 개정하는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 |
(총 985개 조문 중 33%에 해당) |
○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기, 복잡한 문장 체계 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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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주요 세법 조문 정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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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순화 |
예) 발급내역 → 발급명세 (소법 §81), 등록필증 → 등록증명서 (국기법 §31 ③), 감안하여 → 고려하여 (특소법 §8 ① 2), 기간이 경과한 → 기간이 지난 (법법 §63 ①) |
-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쉽게 고쳐쓰기 |
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까지의 (국기법 §18 ⑤) |
- 한 문장 안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 별도의 문장으로 표현 |
예)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中 |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 “ |
↓ |
“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동일한 법령에서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는 조항을 개정 |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에서의 ‘정상가액’의 의미는 ‘시가’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정상가액’은 ‘시가±시가의 30%’로 규정되는 등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의 정상가액을 ‘시가’로 개정 |
- 기타 용어의 명확화: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