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학교정상화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법률안”제안을 찬성한다!
1. 교육공무직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은 2016.4.1기준 약 14만명(전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로 현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정책임.
■ 시·도 (교육청)차원의 교육공무직 조례가 통과 되어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이 반복되고 있음.
■ 학교비정규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없어, 시·도별로 수당지급 여부, 수당금액, 총 임금액의 차이가 큰 상황임.
■ 통일적인 보수체계가 없어 해당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각 시도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 문제해결을 위해 호봉을 인정하는 보수표를 만들어 단일한 보수기준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2. 교육공무직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직원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육아교육법에 따른 현·교원 또는 공무원의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교육공무직 직원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3. 학교안전과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근무자 고용안정은 필수적이며 관련법 제안을 찬성한다!
■ 급식종사자· 영양사 , 사서, 전산기술자, 과학교사, 특수교사, 돌봄교사, 수련강사, 영어회화강사, 야간당직, 시설기동보수 등 의 직종이 교육공무직의 대부분의 직종으로 학교구성원(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학교을 운영관리를 하는 직종과 마찬가지로 학생교육활동에 필수인원들이다.
■ 매년 11개월 쪼개기계약 등 으로 인한 고용불안문제는 교육공무직 본인들의 개별적 신상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학교안전문제 해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보다 안정된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 매년반복되는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현장안전과 교육의 질적향상 보다는 성과·실적위주와 눈치보기 문화가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음.
- 현재의 학교(교육)여건에서 전문 ·분야별 비정규직 직원들의 일(업무)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의 몫이다는 것을 전제하에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교육(학교)을 위하여 장기간 묵묵히 근무하면서 공헌한바가 크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기관적 배려(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4.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이 다르고 현재의 신분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의 권익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저지하려 해서는 않된다. ⇒ 유은혜의원들 70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 대하여 표를 얻기위한것이라든지, 자치권침해, 특수공무원직 신설, 초헌법적 특수 헌법벅 특수공무원등의 표현으로 법률안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옳은 의견이 아니며, 더욱이 노동조합의견으로서 온당치 않다고 본다.
■ 소위 공시생(출신)들에 의한 정유*법이라며 “학교정상화·민주화”를 위한 공무직원법률안 제안을 반대한다는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는
⇒ “정유*”경우는 교육종사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알 듯이 명백하게 국가를 위태롭게한 국정농단사건으로 현재진행중이며 이 건은 학사관련법을 위반하여 교육청과 교육부의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제적되거나 징계(수사)중인 사안으로 비교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임.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서울교육청지부는 학교정상화(행정실법제화)·민주 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 뿐만 정규직공무원에서도 직렬간 근무처(학교/직속기관/교육청)간의 차별이 너무심해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0년간 모든직원이 간부(사무관)가 되어 2~3년 마다 승승장구 승진하여 쳐다볼 수 없은 2~3급(직급)에 오른 공무원들이 정해져있고 묵묵히 학교에 근무하였던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하위직 행정실장이나 30~40년을 근무하고도 6~7급에 머물다 가는게 대부분이다. ☞ 공직사회에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서서 해결해야 함에도 차별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방관·동조하는 처사는 진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이라점에서 일부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
해 우려가 매우 크며,
■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재벌위주 노동탄압의 불의에 맞서 오랜기간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과 서울시민의 분노의 파도에 뛰어들어 함성을 지르며 투쟁하고 있을 때 함께 투쟁은 커녕 건물뒷편에서 인사·처우 운운하며 불의한 권력자(고위공무원)들과 흥정하는 것은 비열한 처사였음을 밝혀두며 공무원노조 16년의 역사에서 반드시 지워질것임을 확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서울교육청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신상수
첫댓글 전교조랑다른거죠,????
특수인데ㅠ 특수실무사가 특수교사라고 써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 이 게시글 특수 까페로 퍼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