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공매로 구입했는데요
집사는게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현제는 전세로 살고있는데 디딤돌대출등으로 대출을 많이 신청해놨거든요 .
등기한뒤에도 전세집보증금 되돌려받을때까지 주소이전을 안하고 보증금 되돌려받은 후에 주소이전해도 괜찮은가요? 인터넷찾아보니 가능하다는 말이있는데 딱히 여쭤볼곳도없고 불안해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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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내집마련]
등기후 전입신고 시기 질문요?
시골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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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3 16:2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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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매낙찰후 소유권등기는 되어 있지않습니까?
소유권은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전세에 대한 질문은 아니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현재 전세에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글을 애매하게 작성한거같아요ㅠ
@시골이장 전세자금 돌려받기전에는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안하고있어야 하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
@시골이장 보증금을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합니다.
@gingery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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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