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T요금제 피해
2010년 09월 24일 KT(100번)통화내역-이소현
-2002년 남**(확실치않음)이라는 KT직원이 더블프리 정액요금제 가입시킴
-2005년 어머니가 더블프리 해지 후 시내,시외정액제 가입했다 함
-2007년 아버지가 마이스타일 정액제 가입했다 함
KT직원이 정확한 날짜까지 대면서 위 내역을 알려줌
그리고 부모님이 가입동의를 요금제에대한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함(70대 부모님은 가입한적 없다하심)
담당직원으로부터 3일 후에 연락이 갈꺼라하며 전화 끊음(09.24일 통화내용 녹취되어있을것임)
2010년 10월 1일 서울KT고객센터에서 전화옴-김수지
-현재 가입되어있는 마이스타일요금제를 해지하실거냐는 황당한 전화받음
-현재 KT에 2002년부터 요금제 확인내역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니
-김수지라는 직원曰, 2002년도에 정액제 가입된 적이 없고, 2005년 부모님이 더블프리정액요금제 가입했다는 말을 함
-시내.시외요금제는 가입된 적도 없고 더블프리에서 2007년 아버지가 마이스타일요금제로 변경 가입했다는 헛소리를 함
현재 2주째 연락없음, 방통위 신고상태
2.인터넷 부가서비스(크린아이)피해
KT인터넷의 ‘크린아이서비스’(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로 인한 부당이익을 신고 및 환불요청
인터넷 가입자 명의 - 70대 부모
인터넷 사용자 - 30대 공무원인 여동생
크린아이서비스 신청자 - 형
2010년 9월, KT의 시골집 집전화 정액요금제의 강제가입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 명의의 인터넷요금내역서 중 ‘크린아이서비스’(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요금이 매달 3,000원씩 빠져나가고있는걸 발견함.
1차 신고로인한 KT측의 답변내용으로 알게 된 자료->
2004년 중순, 형의 명의로 인터넷 설치 후 몇 달 후(2004.10) KT직원의 ‘크린아이 서비스’ 무료가입홍보로 인해 가입을 했다고 주장함.
2006년 9월, 부친이 장애인등록을 하며 인터넷 명의를 아버지로 명의변경.
KT의 입장은 최초 서비스 가입자인 형이 서비스사용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므로 KT측의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
혼자 일을 처리하려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형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본 결과, 2004년 형의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였다 함.
그리고, 유해차단프로그램인 크린아이서비스를 가입되인는 걸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 그게 뭐냐고 되물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가입시기 및 가입여부를 다시 설명을 해도 그런사실조차 기억나질 않는다 함.
방통위로부터 불법 및 환불의 대상이 아니라는 KT측의 주장으로 민원 종결 통보받음
현재, 방통위에 3차로 크린아이 서비스의 최초 가입 시기인 2004년 10월 11일 가입을 시켰던 KT직원과 형의 가입동의했다는 증거인 통화녹취자료를 증거로 확인요청상태
(방통위는 2차례에 걸쳐 알아서 하라는식의 방관자노릇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