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20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다운2지구 C-1BL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명칭 : 울산다운2지구 C-1BL 공동주택 신축공사(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모아종합건설 대표 박치영, 박현석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3층)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산다운2지구 C-1BL
○ 사업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 지 면 적 | ∘ 53,186㎡ | 사업면적 53,463㎡ |
건 축 면 적 | ∘ 19,831.4062㎡ | - |
연 면 적 | ∘ 143,574.5982㎡ | - |
건 폐 율 | ∘ 37.29% | - |
용 적 률 | ∘ 169.75% | - |
동수(주/부) | ∘ 주 7개동/ 부 17개동 | - |
세 대 수 | ∘ 644세대 | - |
주 택 형 별 |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
사 업 비 | ∘ 460,935,587천원 | - |
2. 사업시행기간 : 24. 5. ~ 27. 4.(36개월)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해당분만 포함)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소방동의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청(주택허가과), 울산광역시 중구청(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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