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비와 의료실비에 대해서 보험사에 문의 전화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초기진료차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영수증(복사본 가능)이 필요한데요..
혹시나 직접 청구를 하실 때는 우편으로 이 모든 것을 접수센타로 보내시면 센타에서 확인후 입금처리 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할 시 연락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잠깐..
청구금액은 많지 않고 초기진료차트 복사비도 병원마다 달라서 그 금액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경우...말하자만 얼마 안되는 금액에 차트복사비용 발생시죠
문의해본 결과로는 금액적인 기준은 물론 없었지만 적은 금액의 경우(저의 생각으로는10만원 미만 정도로 예상합니다) 영수증만 보내라고 하더군요..필요하면 추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데 금액 적은 경우는 안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걍 영수증만 보낼 생각입니다. 그 밖에 금액이 좀 되는 것들은 초기차트 복사해서 보내시는 게 낫겠죠?!!!
별말도 아니었는데..장황하네요..암튼...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뭐였지??? @.,@)
첫댓글 ^^* 고생하셨어요...결론은 소액의 경우 청구포기도 보험사에서는 노린것입니다...그런데 답변처럼 금액 얼마이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는것이 아니고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사항이 있을경우 추가자료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문제는 또 서류 띨(?)라면 그 서류 비용보다 내가 시간 낭비하는 비용이 큽니다..그래서 카페지기는 미리 초진차트 등 복사 자료를 한꺼번에 보내달라고 말씀 드립니다...
저는 보험구단님 덕분에 한번에 서류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었습니다. 두고 두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