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근거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구성 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지정하는 9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소위원회 : 전문분야 및 시설공사별로 3인~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
신청사유
1.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2.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3.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사건 신청불가(전유부분에 한함)
효력
하자로 판정 시
-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하자판정 후 그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가능
신청자격
1.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2.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3.사업주체(시행자, 일괄도급 받은시공자)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대상건축물
1.공동주택
2.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
3.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
4.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신청가능)
5.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2017년10월19일 이후 사용검사일에 한함)
신청기준
1.전유부분 :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2.공용부분 : 동별, 시설공사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4) 구분하여 신청
※ 신청의 각하
- 신청요건의 홈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단,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 가능)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건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사건의 성질 상 위원회와 맞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
첫댓글 http://www.adc.go.kr/
사이트 주소입니다.
공용부는 개별접수 안됩니다. 세대부(전용부)만 10가지 이내 일괄 접수하세요
대부분 하자처리가 안되는 세대는 아래 신청사유로 기입하심 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구청 건설과에 하자 민원 넣으면 건설사에 계속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건설사에서도 빨리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아는 분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저도 연휴 끝나면 몇개 신청할 예정입니다
@107동703호 감사합니다. 남구청에도 민원 넣어야겠네요
@115동701호 701호님 알려주신 곳이랑 남구청 같이 넣을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