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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탁서 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들이있을까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블로그쓰시는분한테 허락받았습니당~!
몰라서 신청못하시는분들이 존재할까봐 도탁서분들중에 해당되시는분있으시면 신청해보세용~~!
하루에 여러개는 아니더라두 앞으로 다가올거나 세금에 관련한정보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당!
+이번글은 2021년 상속세 및 상속세율 입니다.이해하기쉽게 글을 정리해주신 하세무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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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임대인세액공제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128
2)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자격 https://cafe.daum.net/dotax/Elgq/3564974
3)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6387
4) 2021 청년내일 채움공제 조건 /채움공제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67084
5)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보는방법 https://cafe.daum.net/dotax/OUBq/17843 ->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6) 2021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율https://cafe.daum.net/dotax/Elgq/3571242
7) 2021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자격및 지원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1286
8) 2021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2204
9) 2021년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및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기준 https://cafe.daum.net/dotax/Elgq/3573441
10) 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및 신고방법 https://cafe.daum.net/dotax/Elgq/3575650
11) 2021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조건 https://cafe.daum.net/dotax/OUBq/17872->백과사전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12)2021년 4대보험 종류및 요율 https://cafe.daum.net/dotax/Elgq/3578974
● 2021년 상속세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나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떄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며, 유증·사인증여·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신고기간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상속개시일이 2020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0년 9월 30일임 【예시 2】 상속개시일이 2020년 2월 9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0년 8월 30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임 |
②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상속개시일이 2020년 3월 5일인 경우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2020년 12월 26일까지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신고기한은 2020년 12월27일까지입니다. 【예시 2】 상속개시일이 2020년 2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202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 2021년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 상속 및 증여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 2. 재산 미확정 3.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
납부·환급 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
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1. 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① 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4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5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②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필수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③ 상속세 신고서와 필수서류를 챙긴후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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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도 상속세 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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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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