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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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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참가신청서 접수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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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선진 생활체육 클럽 문화의 조기 정착
경기도내 종목별 클럽간 유대강화 및 생활체육 발전 도모
□ 개 요
행 사 명 : 2011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일 시 : 2011년 2월 ~ 11월(10개월간)
※개막식 : 2011년 6월중(추후 통보)
※시상식은 종목별 결승전 당일 진행
장 소 : 시․군생활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지정장소
개최종목 : 2종목(축구, 족구)
‣ 축 구(지역리그, 직장리그)
‣ 족 구(청년부, 일반부, 장년부)
참가대상 : 경기도 관내 종목별(축구, 족구) 클럽
참가규모
‣ 축 구 : 700여클럽(지역 600클럽, 직장 100클럽) 21,000여명
‣ 족 구 : 630여클럽 5,000여명
주 최 : 경기도생활체육회
주 관 : 시․군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국민생활체육시․군종목별연합회
후 원 : 경기도, 경인․경기․중부일보, 경기신문
□ 참가접수
접수절차
클럽 (동호인/직장) |
➜ |
시․군생활체육회 |
➜ |
경기도생활체육회 |
시․군종목별연합회 |
접수 및 수정기간
- 접수기간 : 2010.12. ~ 2011.1.31
- 수정기간 : 2011.2.1 ~ 2011.2.15
접수방법
- 1안 :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홈페이지(http://gglove.or.kr) 전산등록 신청
- 2안 : E-mail(ydkyu@hanmail.net) 접수《엑셀문서》
※2011년은 1안 및 2안 병행
접 수 처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업지도과(임덕규 ☎031-251-5001)
2안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 의거 제출(양식 변경 불가)
- 필히 성명, 직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는 반드시 기재
- 클럽명칭을 정확히 구분하여 제출
- 시․군생활체육회 담당자 이력사항을 반드시 표기(성명/직책/연락처/E-mail)
������ 족 구
운영내용
• 시·군리그 : 31개 시·군 지역별 예선리그 진행《248클럽 선발》
- 청년 93클럽, 일반 93클럽, 장년 62클럽
※시·군별 청년 3클럽, 일반 3클럽, 장년 2클럽씩 선발
※35세 이하(청년부), 36세~45세(일반부), 46세 이상(장년부)
• 권역리그 : 4개 권역으로 진행《48클럽 선발》
- 권역별 16클럽 진출(청년 16클럽, 일반 16클럽, 장년 16클럽)
• 본선 및 결선리그 : 대진추첨 후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 진행
구분 |
일정 |
장소 |
참가규모 |
내 용 |
비고 |
시 군 리 그 |
2월~5월 (4개월) |
시․군 지정장소 |
참가클럽 |
•248클럽 선발 - 청년 93/일반 93/장년 62 |
31개 시․군 |
권 역 리 그 |
6월~9월 (4개월) |
도연합회 지정장소 |
248팀 |
•48클럽 선발 - 청년 16/일반 16/장년 16 |
4개 권역 |
본・결선 리 그 |
10월 (1개월) |
도연합회 지정장소 |
48팀 |
•부별 본선, 결승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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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결승전 당일 |
추후결정 |
입상클럽 및 수상자 |
•입상클럽 시상 - 1위․2위․3위, 개인시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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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권역 |
계 |
시․군명 |
1권역 |
8 |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
2권역 |
8 |
구리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
3권역 |
8 |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
4권역 |
7 |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 진행방법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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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신청 (보조금) |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 경기일자, 장소, 시간, 경기방식, 대진표(경기수) 상세히 표기 • 경기진행 최소 7일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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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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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검토 및 교부 |
⇒ |
������ 경기도생활체육회 클럽최강전 대회본부 • 예산지원 관련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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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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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행 |
⇒ |
������ 시․군생활체육회, 도 및 시․군종목별연합회 • 감독관, 심판, 경기장, 의료진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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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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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결과 보 고 |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 E-mail 또는 FAX로 보고(우편물 가능) • 경기종료 후 7일 이내 • 클럽명은 신청 접수시 클럽명으로 보고 • 신청대비 참가클럽 및 불참클럽 반드시 표기 • 경기수(게임수) 팀별 스코어 반드시 표기 • 축구 64강(지역) 클럽은 주민등록초본 제출 • 통장 사본 제출(경기도생활체육회) - 축구 : 지역 64클럽/직장 16클럽 - 족구 : 청년 16클럽/일반 16클럽/장년 16클럽 ※FAX : 031-251-5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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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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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 |
⇒ |
������ 시․군생활체육회, 경기도종목별연합회 • 경기완료 후 최소 10일이내 • 증빙자료 : 경기날짜, 경기장면 사진1매 첨부 (증빙자료는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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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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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예선 |
➜ |
시․군 종목별연합회 |
➜ |
시․군생활체육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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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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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예선 및 본․결선 |
➜ |
경기도 종목별연합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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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시․군 예선전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된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회로 보고(최소 3일전)
경기를 진행 후 보조금 신청은 불인정하오니 반드시 경기 시작 1주일전 보조금 신청서 제출
경기결과 보고시 반드시 정확한 클럽명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ex) 수원클럽A : 성남클럽B → 수원클럽 : 성남클럽(불인정)
본회 최종 참가신청 접수명단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재 접수 후 경기를 진행할 경우 불인정
중도 불참 및 기권클럽은 시상금 지금이 제외되며, 상위리그 불참 클럽도 시상금 대상에서 제외
시․군별 예선리그는 시․군별로 진행하며, 권역별 예선리그 이후부터는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진행
해당 시․군 예선리그 진행시 시․군종목별연합회 사무장은 경기감독관 및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음
□ 경기용구 구입
기 간 : 2011년 1월 ~ 2월
구입물품 : 2종류(축구공, 족구공)
※종목별 공식지정 용구 구입
지급방법 : 별도 통보(참가 클럽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입추진 : 경기도생활체육회
□ 개막식 및 시상식
◈ 개 막 식
일 시 : 2011년 6월중(1일간)
장 소 : 미정(별도 안내)
대 상 : 클럽별 2명(권역진출클럽), 도연합회장 및 사무국장, 시․군
연합회장 및 사무장, 도연합회 심판 등
◈ 시 상 식
일 시 : 종목별 결승전 당일
장 소 : 미정(추후결정)
참석대상 : 입상클럽 선수 및 수상자, 임원, 종목별 동호인 등
행사내용 : 입상클럽 시상 등(종목별 별도 진행)
주 관 :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 종목별 시상계획
������ 족 구(청년부/일반부/장년부)
훈격 |
구 분 |
대상 |
시상내역(천원) | |||||
단체 |
개인 |
우승기 |
상 배 |
메 달 |
상 금 |
부 상 | ||
합 계 |
|
48 |
12 |
3 |
24 |
96 |
|
|
경기도 생활체육회장 |
우승 |
3 |
|
3 |
3 |
24 |
2,000 |
|
준우승 |
3 |
|
|
3 |
24 |
1,500 |
| |
공동3위 |
6 |
|
|
6 |
48 |
1,000 |
| |
8강진출 |
12 |
|
|
|
|
500 |
| |
본선진출 |
24 |
|
|
|
|
300 |
| |
최우수선수상 |
|
3 |
|
3 |
|
|
100 | |
우수선수상 |
|
3 |
|
3 |
|
|
100 | |
감독상 |
|
3 |
|
3 |
|
|
100 | |
심판상 |
|
3 |
|
3 |
|
|
100 |
������ 기 타
훈 격 : 경기도생활체육회장
대 상 : 단체(3개)
- 시․군생활체육회(1), 시․군종목별연합회(2)
시상내역 : 상배, 부상
선정방법 : 본회가 참가기준 등을 토대로 선정
1. 종 별
청년부 - 35세 이하(1977년생 이후 출생자) - 1977년 포함
일반부 - 36세~45세 이하(1976년생~1967년생)
장년부 - 46세 이상(1966년생 이전 출생자) - 1966년 포함
2. 참가자격
가. 선수등록은 클럽별로 시․군족구연합회에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경기도생활체육회에 등록 및 참가 접수를 하여야 한다.
※혼합이 불가능하며 대회 취지에 맞게 클럽리그 대표로 출전한다.(동일
클럽을 뜻한다)
나. 선수등록 후 클럽최강전 현재까지 동일클럽으로 활동 하는 자.
※타 시・도 팀으로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에 출전 경력이 있는 자는 선수
자격에서 제외함.
다. 클럽별 20명 이상 등록을 지양하며, 동일 클럽시 반드시 A, B로 구분하되 2
클럽 이내로 제한 한다.
※1인 2클럽으로 등록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부정선수로 판정됨)
라. 대회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미 지참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접수 마감이 후 선수 변경은 불가능함.
바. 경기도생활체육회에 등록 및 접수된 선수 외 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클럽별 1팀의 구성(엔트리)은 8명 이내로 구성한다.(선수 4명, 후보 4명)
※하향 출전은 가능하며, 중복 출전은 불가함.
4. 경기방법
가. 시․군리그는 참가 클럽수를 기준으로 리그 혹은 링크전으로 실시하고 8강부터 토너먼트로 진행한다.(15점 3세트 2선승제)
나. 권역리그는 권역으로 분산 개최되며, 개최지는 시·군족구연합회와 장소, 여건, 환경, 교통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다. 본선리그 대진 추첨은 청년부, 일반부, 장년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링크 혹은 리그전으로 경기도족구연합회에서 주관하며 진행 한다.
라. 우천시에는 대진 방식을 변경하여 토너먼트 혹은 단축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마.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과 경기도족구연합회 규정을 준용한다.
사.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경기 시작전 반드시 경기부로부터 선수검인(확인)을 받은 후 경기에 임할 수 있다.
5. 권역별 구분
권역 |
계 |
시․군명 |
1권역 |
8 |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
2권역 |
8 |
구리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
3권역 |
8 |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
4권역 |
7 |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는 본인 및 각 클럽에서 책임진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라. 보조금 지원은 등록(참가) 현황 클럽수 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시・군 예선
리그의 시합구도 차등지원 함)
※기준 : 경기도생활체육회 등록 및 참가신청 클럽 수
※대상 : 시・군예선 보조금, 시・군예선 시합구
※차등지급 방법
① 참가 시․군의 클럽수에 따라 3등분(상, 중, 하) 한다.
② 상 : 10개 시․군 중 : 10개 시․군 하 : 11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