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 산정기준(제2장 Ⅷ.) 및 가산(제3장)에 적용하는 급여비용에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비용만을 산정하며,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7. 제6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적용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1.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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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복지용구 급여비, 주·야간보호 이동 서비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바. 주·야간보호 급여 계약 후 미이용일은 원칙적으로 “마”의월 한도액 추가산정을 위한 이용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이용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바”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세부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아.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동일시간 등 중복수급 금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나.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가’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하는 때에는 늦게 개시한 급여의 제공기관이 응급처치, 수급자의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수급자 상태 등에 대한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요양보호사 안내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가 동일한 날에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4.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 시간은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의 경우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6.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 및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거나 타법령에 따른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 일반원칙
가.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가정방문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라. 나 및 다의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8.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른 직업’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9.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10.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제10호의 급여제공시간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1.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3.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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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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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마.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바.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가.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다.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마.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Ⅱ. 방문목욕(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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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Ⅲ. 방문간호(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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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 이용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산정한다.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2]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더-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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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 1인의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가진 경우, 동일한 날에 1인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를 1회만 산정한다.
나.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마.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바.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Ⅳ. 주·야간보호(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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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5.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이동서비스비 가산
1)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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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러-1”부터 “러-4”비용의 50%를 산정한다.
4) 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Ⅴ. 단기보호(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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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가. 가족 등의 외유·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
2.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제1장-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Ⅵ. 시설급여(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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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입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가. 입소시설은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외박자를 제외한 입소시설의 현원과 특례입소자의 합은 당해 입소시설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당해 입소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Ⅶ.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1.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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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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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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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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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리(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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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라목을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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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5.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Ⅰ. 인력 추가배치 가산
1.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추가배치한 인력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 및 가산점수를 적용한다.
1) 종사자별 추가배치에 따른 산정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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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입소시설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2.4명 미만
② 주·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6.4명 미만
③ 단기보호기관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3.75명 미만
주2)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이어야 한다.
주3)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산정점수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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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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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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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85%를 말한다.
※ 서비스유형점수는 입소시설 1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나. 입소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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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수 20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가산금액 산정은 제1호가목에 따르며 입소자수는 수급자수로 한다. 다만, 서비스유형점수는 1.7점으로 한다.
나. 수급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flDownload.do%3FflSeq%3D15278678)
Ⅱ. 간호사 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간호사 배치인력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가산점수는 간호사 1인당 0.4점으로 한다.
나. 간호사 배치 가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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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Ⅲ.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입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야간 배치인력의 요건이 다음에 부합하면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야간 배치인력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입소자 수에 따른 야간 배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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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간 배치인력이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하며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적용한다.
다. 주간 요양보호사의 수가 야간 배치인력의 2배 이상인 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주간 요양보호사의 수와 야간 배치인력의 수가 동수인 경우까지 적용한다.
라. 상기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도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가산점수는 야간 배치인력 1인당 0.15점으로 한다.
바.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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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Ⅳ. 필요인력 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다. 필요인력 가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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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주 2~3회 제공한 경우에는 50%를 산정할 수 있다.
나. 가산점수는 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0.26점으로 한다.
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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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Ⅵ.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Ⅶ.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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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내 재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