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
2005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
1. 제49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총293명) |
시 험 과 목 |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
행정· 공안직 (221명)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 : 83명 지역구분 : 32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보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
행정직 (법무행정) |
7명 |
〃 |
필수(4)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 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행정직 (재경) |
65명 |
〃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국제경제학, 통계학 |
행정· 공안직 |
행정직 (국제통상) |
14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영어 선택(1)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교육행정직 |
9명 |
〃 |
필수(4)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교정직 (교정) |
3명 |
〃 |
필수(4)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
보호관찰직 |
2명 |
〃 |
필수(4) : 형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사회복지학 선택(1) : 교정학, 교육학, 사회학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3명 |
〃 |
필수(4)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 :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 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
출입국 관리직 |
3명 |
〃 |
필수(4) :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명) |
시 험 과 목 |
제1차 필기시험 |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
기술직 (72명) |
기계직 (일반기계) |
8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물리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 :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
전기직 |
11명 |
〃 |
필수(3)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 :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
화공직 |
8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화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
농업직 (일반농업) |
4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생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 :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
임업직 (일반임업) |
2명 |
〃 |
필수(3) :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 :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
환경직 (일반환경) |
5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화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환경화학,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 :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기술직 |
토목직 (일반토목) |
전국 : 8명 지역구분: 5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보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물리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 :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 :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
건축직 |
전국 : 6명 지역구분: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보기 |
〃 |
필수(3)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8명 |
〃 |
필수(3)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
통신기술직 |
6명 |
〃 |
필수(3) :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1) :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 공학, 컴퓨터네트워크 |
ㅇ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및 자료해석영역에는 상황판단영역 문제도 일부 포함됩니다. ㅇ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2006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ㅇ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는 전체직렬 공통과목이며, 헌법(공안·행정직군의 각 직렬에 한한다.), 물리학개론(기계·전기·전자·원자력· 조선·금속·자원·물리·기상·교통·선박·항공·수로·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전산·통신사· 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에 한한다.), 화학개론(섬유·화공·식품위생·약무·환경직렬 과 농업직렬 중 농화학직류에 한한다.), 생물학개론(식물검역·임업·축산·수의·수산·보건· 의료기술·의무·간호직렬과 농화학직류를 제외한 농업직렬에 한한다.)은 해당 직렬에만 실시 됩니다. ※ 2007년도부터는 행정고등고시 전직렬의 제1차 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만 시행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직류)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행정직 (일반 행정) |
32 |
2 |
2 |
1 |
1 |
2 |
2 |
1 |
3 |
2 |
2 |
5 |
2 |
2 |
2 |
2 |
1 |
토목직 (일반 토목) |
5 |
2 |
1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직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39회 외무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20명) |
시 험 과 목 |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
외교통상직 |
18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 |
필수(4) :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
2명 |
ㅇ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및 자료해석영역에는 상황판단영역 문제도 일부 포함됩니다. ㅇ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및 회화능력을 평가합니다. ㅇ 출제범위 관련 :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2006년도의 제1차시험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 대체), 헌법으로 변경됩니다. ※ 2007년도부터 제1차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로만 시행됩니다.
3. 시 험 방 법 ㅇ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72. 1. 1~'85.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외무고등고시 |
20세 이상 30세 미만 ('75. 1. 1~'85.12.31)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교정직렬(교정) 응시자의 신체조건 ㅇ 신장 : (남) 165cm 이상, (여) 154cm 이상 ㅇ 체중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ㅇ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ㅇ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ㅇ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바.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구분모집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05.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 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의해 교육훈련을 마치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공휴일제외) |
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49회 행정고등 고 시 |
행 정· 공안직 |
1. 5∼1.12 |
제1차 시험 |
2.19 |
2.25 |
5.18 |
제2차 시험 |
5.18 |
7. 1~7. 6 |
11.16 |
제3차 시험 |
11.16 |
12. 6~12.10 |
12.23 |
기술직 |
1. 5∼1.12 |
제1차 시험 |
2.19 |
2.25 |
5.18 |
제2차 시험 |
5.18 |
8.26~8.31 |
11.16 |
제3차 시험 |
11.16 |
12. 6~12.10 |
12.23 |
제39회 외무고등고시 |
1. 5∼1.12 |
제1차 시험 |
2.19 |
2.25 |
4. 7 |
제2차 시험 |
4. 7 |
5. 9~5.11 |
6.20 |
제3차 시험 |
6.20 |
6.29 |
7. 8 |
ㅇ 시험장소 안내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서울신문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여부는 합격자발표일에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2)로 알 수 있고, 전체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상시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해당 기간에 음성자동 정보전화(060-700-1909)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우편접수) 가. 인터넷접수 ㅇ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3:00까지 접수 합니다. ㅇ 기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나. 우편접수 (1) 원서교부처 : 중앙인사위원회(인재채용과),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광역시·도청 ※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5. 1. 5부터 연중 교부합니다. (2) 지역별 구분모집을 포함한 모든 우편접수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신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우편번호 100-777) ㅇ OMR용 응시원서의「응시지역번호」란에 지역번호를 표기하고,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ㅇ 우편접수를 하면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접수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붙입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본인이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모집 시·도를 기재·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대전, 충남, 충북 |
제1차시험 장소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접수자에 한하여 접수기간 동안에 기재사항(응시지역, 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자는 수정 불가) ㅇ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ㅇ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7. 제1차시험 면제대상 ㅇ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합격했거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여 제1차시험 면제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자로서 해당직렬(직류)에 응시하는 경우 ㅇ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지방고등고시 또는 2004년도에 시행된 행정고등고시 지역구분 모집의 제1차시험에 합격했거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여 제1차시험 면제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자로서 행정고등고시 지역모집의 해당직렬(직류) 및 해당지역에 응시하는 경우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당해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행정고시 |
530 |
197 |
700 |
625 |
65(level 2) |
625 |
외무고시 |
560 |
220 |
775 |
700 |
77(level 2) |
700 |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ㅇ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시험 중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SP) 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일 전일(2005. 2.24)까지 점수가 발표· 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 성적확인방법 ㅇ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년월일,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 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하는 기간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부정한 목적으로 답안지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5년간 각종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교정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17%)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 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 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2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기 타 사 항 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 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등고시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되며(병역법 제59조),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해서도 항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용과 : 02-751-1322∼6
▒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1. 제43회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총 66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ㆍ전국(일반) : 260명
ㆍ전국(장애인) : 20명
ㆍ정보통신부(일반) : 28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ㆍ정보통신부(장애인) : 2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ㆍ선관위(일반) :18명
ㆍ선관위(장애) : 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세무직 |
ㆍ일반 : 74명 ㆍ장애인 : 4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
ㆍ일반 : 4명 ㆍ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교육행정직 |
ㆍ일반 : 6명 ㆍ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감사직 |
ㆍ일반 : 6명 ㆍ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교정) |
70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교정직(교회) |
16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 |
교정직(분류) |
6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
보호관찰직 |
10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0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출입국관리직 |
15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기계직
(일반기계) |
1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전기직 |
6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1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
(일반농업) |
14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
(일반임업) |
6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토목직
(일반토목) |
13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건축직 |
13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ㆍ일반 : 20명 ㆍ장애인 : 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송기술직 |
5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행정직 |
3명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ㅇ출제범위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부산 |
울산 경남 |
행정직 (정보통신부) |
일반 |
28 |
13 |
5 |
4 |
2 |
3 |
1 |
장애인 |
2 |
1 |
- |
- |
- |
1 |
- |
2. 제47회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2,125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ㆍ전국(일반) : 190명
ㆍ전국(장애인) : 13명
ㆍ지역구분(일반) : 125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ㆍ지역구분(장애인) : 1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ㆍ정보통신부(일반) : 480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ㆍ정보통신부(장애인) : 24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직 |
ㆍ일반 : 266명ㆍ장애인 : 1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관세직 |
ㆍ일반 : 15명ㆍ장애인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교육행정직 |
ㆍ일반 : 14명 ㆍ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정직(교정) |
ㆍ남 : 210명 ㆍ여 : 3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관찰직 |
지역구분(일반) 60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20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마약수사직 |
7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출입국관리직 |
148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기계직
(일반기계) |
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1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일반농업) |
6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일반임업) |
7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토목직
(일반토목) |
3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1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전산개발) |
ㆍ일반 : 75명 ㆍ장애인 : 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송기술직 |
36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ㅇ출제범위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
대전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
울산
경남 |
제주 |
행정직
(일반) |
일 반 |
125 |
64 |
6 |
10 |
10 |
5 |
10 |
7 |
10 |
3 |
장애인 |
11 |
3 |
1 |
1 |
1 |
1 |
1 |
1 |
1 |
1 |
행정직
(정보통신부) |
일 반 |
480 |
188 |
9 |
135 |
42 |
14 |
37 |
24 |
30 |
1 |
장애인 |
24 |
9 |
1 |
5 |
3 |
1 |
3 |
1 |
1 |
- |
보호관찰직 |
일 반 |
60 |
20 |
6 |
12 |
6 |
4 |
4 |
4 |
2 |
2 |
※ 9급 행정직(일반 및 장애인)의 경우 부처배정시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3. 시험방법 ㅇ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69. 1. 1 ~ '85.12.31)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외무행정직 |
20세 이상 35세 미만
('70. 1. 1 ~ '85.12.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76. 1. 1 ~ '87.12.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관찰직 |
20세 이상 28세 이하
('76. 1. 1 ~ '85.12.31)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교정직렬(교정) 응시자의 신체조건 ㅇ신장 : (남) 165cm 이상, (여) 154cm 이상 ㅇ체중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ㅇ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ㅇ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ㅇ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교정직렬(교회·분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
9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됩니다. |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ㅇ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7·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5.1.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7·9급 행정직 지역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43회
7급 공채시험 |
2.15~2.25 |
필기시험 |
8. 3 |
8. 9 |
10.18 |
면접시험 |
10.18 |
11.15~11.18 |
12. 1 |
제47회
9급 공채시험 |
1.17~1.28 |
필기시험 |
4.18 |
4.24 |
7.29 |
면접시험 |
7.29 |
9. 7~9.15 |
9.30 |
ㅇ시험장소 안내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서울신문에 공고 합니다. ㅇ합격여부는 합격자 발표일에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2)로 알 수 있고, 전체 명단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ㅇ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상시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해당기간에 음성자동 정보전화(060-700-1909)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 우편접수) 가. 인터넷접수 ㅇ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앙인사 위원회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접수시간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3:00까지 접수 합니다. ㅇ기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나. 우편접수 (1) 원서교부처 : 중앙인사위원회(인재채용과),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광역시·도청 ※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5. 1. 15부터 연중 교부합니다. (2) 지역별 구분모집을 포함한 모든 우편접수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로 발송하시기 바랍 니다. ㅇ수신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우편번호 100-777) ㅇOMR용 응시원서의「응시지역번호」란에 지역번호를 표기하고,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ㅇ우편접수를 하면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으며, 접수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붙입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응시자는 본인이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7급 행정직(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9급 보호관찰직]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지역모집 시·도를 기재·표기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모집 시·도(기재·표기한 응시지역)가 필기시험 장소가 됩니다. ㅇ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접수자에 한하여 접수기간 동안에 기재사항(응시지역, 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자는 수정 불가) ㅇ우편 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ㅇ중앙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양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교정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17%)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ㆍ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ㆍ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7·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및 공안직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나) 기술직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 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해서도 항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용과 : 02-751-1322∼6
국가시험관리가 간편해지고 수험생도 수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접수를 적극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