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이달부터 수출입화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적하목록상의 수량 등 기재내용을 정정할 때 종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던 것을 FAX 사본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인천공항세관은 적하목록 정정이 화주, 납세의무자, 관세율의 변경에 관련되는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직접 관련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정정처리를 하였으나, 민원인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세관을 방문하는데 비용이 증가,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또 최근 항공기를 통한 수출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화물운송업체들의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월요일에 정정민원이 집중되는 관계로 업무처리 때까지 상당기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따라 공항세관은 민원인이 FAX로 정정신청을 하면 항공사 또는 보세사의 보고내용과 대조 확인후 즉시 정정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정정으로 인해 화주가 바뀌는 경우, 관세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명변경과 화물이 제3국으로 수출될 통과화물인지 아니면 수입될 화물인지에 대한 정정은 계속 원본으로 정정 신청하도록 했다.
인천공항세관의 한 관계자는 “적하목록 정정 간소화제도 시행으로 수출입 업체의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흐름의 신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