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의 완화(제15조제4항)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피상속인이 창업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며,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을 영위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완화함.
3)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제15조제6항ㆍ제9항, 제15조제11항 신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키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간별추징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징세액을 경감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제34조의2)
1) 상호 지분이 있는 법인 간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 실질에서 사업부서 간 거래와 유사한 점이 있어 증여로 의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장 등을 통하여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한계보유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함.
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 의제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 지분이 있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분할ㆍ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3)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하던 것을,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부계혈족"을 "혈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임원이었던"을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를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천억원"을 "3천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0분의 60 이상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를 "재직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제15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을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으로, ""가업상속재산"이라"를 ""가업상속 재산"이라"로, "상속재산을"을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로 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상속 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가업 : 가업상속재산"을 "가업: 가업상속 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업 :"을 "가업:"으로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제15조제9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⑬ 법 제1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인중"을 "상속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제16조제4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기한"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동항제2호의 규정"을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으로, "법인을 말한다"를 "법인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1조의7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제31조의9제7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4조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를"을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의2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4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를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제34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한다.
제34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액을 뺀 금액"을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제34조의2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을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제1호 중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지배주주등"으로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4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식(이하 이 조에서 "표준서식"이라 한다)"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를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표준서식"을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자율서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을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을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의"로, "가산한"을 "더한"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의"로,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연도소득 계산시"를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로, "당해금액"을 "해당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 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제56조의2제5항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동종의"를 "같은 종류의"로, "제56조제1항제2호"를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무체재산권등의 평가)"를 "(무체재산권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제5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을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11항"을 "제15조제1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3호마목,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