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호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97번지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 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 원은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
② 국경일
③ 개원기념일
④ 휴가
가. 하기휴가 : 여름방학기간
나. 동기휴가 : 겨울방학기간
⑤ 전항 외에 원장이 판단하여 휴업이 필요한 날과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
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7조(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본 원의 학급편제는 1학급으로 하며, 원아정원은
당해연도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급당 원아수 기준에 의한다.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제8조(교육내용) 본 원의 교육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에 따른 건강 ․ 사회 표
현 ․ 언어 및 탐구 생활 영역으로 한다.
제9조(수업 일수) 본 원의 교육 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주5일 수업
의 실시, 연구유치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운영방법) ①본 원의 수업 운영 방법은 시간 연장제와 종일제로 한다
②시간연장제는 09시부터 14시까지로 한다.
③종일제는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
제11조(입학시기) 본 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
지의 유아로 한다.
제13조(입학결정) 본 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유아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입학을 허가 하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순서에 따라 추첨에 의한 입학자를 선정한다.
① 만5세 (정원 초과시 추첨)
② 만4세 (만5세 입학예정허가 후 정원의 여유분 추첨)
③ 만3세 (만5세, 만4세 입학예정허가 후 정원의 여유분 추첨)
제14조(전학) 본 원에 전입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내 전입이 가능하나,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나 그 내용을 증 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 종료 다음날로 한다.
제16조(퇴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하는 원아
② 납입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원아
③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원아
제17조(수료 및 졸업)
① 본 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원아 에게는 수료증 또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만3,4세 유아와 취학유예자는 수료증을, 만5세 유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6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18조(수업료 및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관할청의 기준에 의하고, 기타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학부모와 협
의․결정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교
육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장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제19조(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본 원의 규칙은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8장 지도 ․ 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교육과정 운영 및 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9장 교직원 조직
제21조(정원) 본 원의 교직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원 장
|
원 감
|
부 장
|
교 사
|
시간
강사
|
일반직
|
기능직
|
고용직
|
급
|
등급
|
정 원
|
1
|
1
|
|
1
|
1
|
|
|
|
부 칙
이 규칙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