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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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화가나 이미 상간남·상간녀를 협박·폭로·폭행하였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다면? 그 충격과 상처는 어떤 것보다도 깊고 아플 것입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가 상간녀·상간남의 회사에 찾아가 폭로하거나, 시원하게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복수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참교육’, ‘사이다 결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실 의뢰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드라마와 같은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한 행동이 오히려 상간남·상간녀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협박, 폭로, 폭행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정말 괜찮아질까요? 단 하루 속 시원한 복수, 참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가 상간남·상간녀를 향한 복수? ‘역고소’ 당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간자 협박? 폭행? NO!
■협박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협박과 통보는 엄연히 다릅니다. 상간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마음이 앞서서 상간녀·상간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돈 요구, 폭언 혹은 직장과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이때는 협박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의 입장이 된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났을 때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하고 마음먹었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기때문에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대응하시기 전 꼭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드라마에서는 상대의 불륜으로 화가 난 배우자가 상간남을 찾아가서 협박하거나 상간녀를 폭행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밀쳐내는 등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응으로 인하여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폭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폭로?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근 SNS를 중심으로 배우자나 지인의 불륜을 폭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증거 사진, 대화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상간남·상간녀의 이름, 얼굴, 직장 등 신상 정보까지 폭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간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를 폭로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거짓도 아니고 사실을 알리는 건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거짓을 이야기하든, 사실을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거짓을 폭로하는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글을 남기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이버명예훼손은 전파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죄질이 더 무겁게 인정되어 형량 역시 더 높습니다. 또한 이를 2차 가공하여 퍼 나르는 사람 역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기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는다는 것, 절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 피고에게 감정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역으로 벌금, 징역과 같은 처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도 협박·폭로·폭행과 같은 복수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상간자를 향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감정적이고 성급한 대처로 일을 그르쳐 한순간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처벌받는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배우자와 상간자를 제대로 혼내주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이혼·상간소송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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