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연장·예식장·학원·사무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이 마련되어 측정 관리하는 추세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측정대상시설, 측정항목 등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측정방법, 시설 소유자의 자가측정 의무 및 행정기관 보고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내공기질의 실태 파악조차 안되는 실정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허용기준을 항목에 따라 미세먼지(150㎍/㎥ 이하), 일산화탄소(25ppm 이하), 이산화탄소(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12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학원·예식장·공연장·업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중 표본 추출한 약 650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4월부터 현장측정기 5대를 구입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만큼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정밀검사를 실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측정 의무 규정 마련, 측정방법 및 측정기관에 대한 기준 신설과 최근 공중이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검사대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