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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운영위원 회의 내용 공지 ◈◈◈
2017년 제1차 천골동 운영위원은 동호회의 운영사항 및 회칙 등을 점검하고자 운영위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17.02.19(일)
■ 장 소 : 삼삼갈비
■ 참 석 : 재적 18명중 참석 8명 위임 3명 총 11명 참석(참석율 61.11%)
과반이상 참석으로 의결 정족수 확보되었음.
■ 회의내용
◆ 회칙 변경건
▲ 변경사항
* 회원등급 간소화
▶ 기존 : 운영진, 운영위원,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5등급
▶ 변경 : 운영진, 우수회원, 정회원 3등급
※ 운영위원 등급 삭제로 인하여 기 운영위원회의는 동호회 발전을 위하여 해산하며,
전직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등급외 별도 위촉 함.(고문직도 폐지 함)
* 제8조 (회원자격 강등) 조항 삭제
* 제12조 (운영진 구성) 간소화
* 제13조 (운영진 의무) 중 3항 감사, 4항 고문 조항 삭제
* 제14조 (감사 및 자문위원) 조항 신설
* 제15조 (총회 및 각종모임) 일부 내용 수정
* 제16조 (회비) 일부 내용 수정
▶ 기존 : 정기모임 회비 - 전회원 2만원 계좌이체 또는 현장 거출
▶ 변경 : " - 남성회원 2만원, 여성회원 1만원 조정 및 선 계좌이체
* 제17조 (회비에 관한 기타사항) 일부 내용 수정
▶ 기존 : 연회비는 1개월에 5,000원 연 60,000원 일시납으로 한다
▶ 변경 : 기존회원 5만원(단, 회기년도 3월말까지 납부 회원)
신입회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월 10,000원 합 100,000에서
입회월 이전 월을 차감한 잔여 월 연회비 합산 일시 납부 한다.
*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내용 수정
▶ 기존 : 선거관리위원은 동호회 감사2인과 운영위원중 회장지명 3인 총5명으
로 구성한다.
▶ 변경 : 선거관리위원은 동호회 감사2인과 자문위원으로 구성 한다.
◆ 시상기준 변경
▲ 변경사항
▶ 기존 : 메달리스트, 신페리오우승 수상자격 - 6개월 이후 재 수상자격 부여
기타 수상자 - 3개월 이후 재 수상자격 부여
▶ 변경 : " - 3개월 이후 재 수상자격 부여
기타 수상자 - 2개월 이후 수상자격 부여
◆ 연회비 납부 기한 연장
회칙 제17조 변경에 따라 당해 2017년 연회비 마감은 기존 2월말까지에서 3월말까
지로 1개월 연장되었음.
※연회비 미납시 라운딩 참석 불가 및 3월 이후 신입회원 납부 규정 적용 됨.
상기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카페 공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회의내용을 공지하며, 회칙
제19조에 의거하여 개정 효력이 발효 됨.
2017년 2월 20일
천안골프사랑동호회 회장 안 재 상
천안 골프사랑 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 칭)
본회는 "천안 골프사랑 동호회"- 천골동-라 한다.
제2조 : (목 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카페(천안 골프사랑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골프에 관한 각종 정보교류를 통해 각 회원의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동호회 활동 내용)
1. 게시판을 통한 정보 교환
2. 초보자를 위한 상급자의 골프강좌 및 레슨 실시
3. 정기모임, 정기라운딩, 비 정기, 번개모임, 대회의 활성화
4. 기타활동(단합대회성격의 등산, 야유회, 체육대회 등)
제 2 장 회 원
제4조 : (회원자격)
본회의 가입자격은 다음카페(천안 골프사랑 동호회)에 회원가입한 자로 한다.
카페회원 추천 및 신청자로 가입 진행한다.
(가입신청 시 추천인 명기) 정기 정라,정모 참석 후 우수회원으로 등업 시킨다.
제5조 : (회원구성)
본회는 회장(카페지기 겸임), 부회장, 감사, 경기위원, 총무, 재무를 두며, 다음카페 회원구분에 따라 운영진(임원), 우수회원,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 (회원등급별 구분)
1. 정회원
1) 카페의 “가입인사” 기본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등업 신청을 한 회원으로 한다.
2) 한정범위 내에서 글을 작성 또는 열람할 수 있다.
3) 정기라운딩 대회 등의 개최 시 수상자격은 없다.
4) 모든 회의나 회장선출시 의결권/ 선거권이 없다.
2. 우수회원
1) 가입 후 정기라운딩/ 정모에 1회 이상 참가한 회원
2) 정기라운딩 대회 등의 개최 시 수상자격을 갖는다.
3) 모든 회의나 회장선출시 의결권/ 선거권이 있다.
4) 연회비 입금 회원
5. 운영자(임원)
1) 회장(카페지기 겸임), 부회장, 총무, 재무, 경기위원으로 한다.
2) 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직전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3) 운영진(부회장, 경기위원, 총무, 재무)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스스로 탈퇴한 회원
2. 본회의 친목과 단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회원(탈퇴 권유 후 탈퇴 통보 )
① 온/오프모임에서 경솔한 언어와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회원
② 기타 사항으로 본회의 정보를 타 동호회에 유포시키는 회원
3. 라운딩 참석의사를 표시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회원
4. 6개월이상 카페 및 동호회 활동이 없는 회원(휴면회원)으로 강퇴한 회원
5. 상업적 광고 목적으로 가입하여, 카페 활동 없이 카페내에 광고를 게재한 회원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활동정지 또는 강제탈퇴 할 수 있다.
제8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공통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본회 회원은 모든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비 등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5. 본회 회원은 닉네임과 실명, 생년을 공개하여야만하며, 운영진의 3회 요청에도 불
구하고 이행치 않을시에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활동제약 조치 한다.
(위 사항을 이행하는 즉시 운영진이 취한 활동제약 조치는 철회 한다.)
5. 본회의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9조 : (탈퇴자 재가입 조건 및 자격)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진 탈되한 회원
2. 장기간 휴면회원으로서, 카페에서 제명되었으나 장기 해외 출장등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회원
3. 재가입 회원은 카페 회칙 제6조(회원등급별 구분)에 따라 정회원의 등급을 부여한다.
4. 재가입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에는 카페의 운영진 직위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 : (탈퇴자 재가입 불가 조건)
1. 회칙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를 위반하여 제명된 회원
2. 재가입 조건에 따라 가입되었으나, 또다시 자진 탈퇴한 회원
제 3 장 운영진 구성 및 임기
제11조 : (운영진 구성)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4. 경기위원 5. 재무
제12조 : (운영진 의무)
1. 회장
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전반 및 운영진의 임명과 활동에 대하여 총괄한다.
나. 본회의 모든 회의안건과 경기운영 및 자금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다.
다. 본회와 관련된 대외업무(협찬, 장소섭외)를 수행한다.
라. 카페지기를 겸한다.
마. 회원의 가입, 회원정보 및 등급관리 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2. 부회장
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회의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나. 운영진과 논의하여 각종 모임행사의 기획 / 공지 / 실행을 담당한다.
다. 정회원 이상의 회원들 연락을 담당한다.
4. 경기위원
가. 각종 라운딩 개최 시 조 편성/ 각 회원의 핸디캡 관리 및 조정/상벌 등을 주관
한다.
5. 재무
가. 카페의 회계를 담당한다.
나. 각종 회의시 서기를 담당 한다.
제13조 : (감사 및 자문위원)
1. 감사
가. 본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하여 매년 말에 결산 감사를 실시한다.
나. 카폐의 존폐위기시 감사권 발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을 수행한다.
2. 자문위원
가. 전임 회장 및 재직 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나. 재직 회장의 요청으로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조언 및 자문할 수 있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을 수행한다.
제14조 : (운영진의 임기 및 선출)
가. 모든 운영진(선출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의사가 있을시 11월 임시총회에서 우수회원 재석 과반 찬성으로 연임 한다.
나. 임기 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회장의 자격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우수회원으로 등업된 자
2. 정기라운딩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라. 회장의 선출방법
매년 11월중 카페內 자천&추천을 받아, 카페內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참가 우수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회원으로 한다.
(단, 다수의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우수회원이상의 다 득표를 얻은 회원으로 한다.)
매년 12월 정기총회 시 선출된 신임 회장과 운영진는 인수인계(회계보고와 활동전반
보고)받으며,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새로운 운영진을 소개하고 공식 업무를 수행
한다.
마. 운영진(부회장, 총무, 재무, 경기위원)의 자격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우수회원이상의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1. 우수회원으로 등업된 자
제 4 장 모 임
제15조 : (총회 및 각종모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주중에 시행한다.
(단, 변경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변경 결의 한다.)
2) 임시총회 : 가. 필요시 운영진 결의로도 소집할 수 있다.
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 발생시 회장 또는 운영진 과반이상 요청으
로소집 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 : 재석 우수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장 이취임 행사 및 운영진 인사
2) 회칙개정
3) 카페의 중대사 결정
4) 차기 년도 운영 계획
5) 운영진의 주관하에 진행
3. 정기 및 비정기모임
1) 정기모임
매월 주중라운딩 개최 후 정기모임을 갖는다.
(단, 사정에 따라 날짜변경이 가능하고 장소는 운영진이 결정에 따른다.)
2) 주중 정기라운딩
가. 매월 네번째 수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나.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혹서기, 혹한기의 경우 운영진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시상은 우수회원 이상으로하며, 운영진 운영계획에 따른다.
라. 불참으로 인한 패널티는 카트비 및 캐디피를 배상하여야 하며, 운영진 운영계획에
따른다.
마. 정기라운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8홀 정규홀로 정한다.
3) 주말 정기라운딩
가.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나. 주중 정기라운딩(나,다,라,마 원칙을 준용 한다)
4) 천골동배 라운딩
가. 천골동배 라운딩은 10월중 실시 한다.
나. 천골동배 라운딩 진행 후 임시총회를 겸 한다.
5) 비정기모임
가. 정기라운딩 이외의 모든 라운딩 모임을 말한다.(스크린 또는 연습장 포함)
나. 카페 번개 조인방을 통해 모든 회원의 자율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16조 : (회비)
1. 정기모임의 회비는 1인당 남성 2만원, 여성 1만원을 원칙으로 하나, 각종 총회 및
야유회 등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회비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 (회비에 관한 기타사항)
1. 본회의 각종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회비 지출은 참석회원이 낸 연회비(가입비) 및
모임회비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회비는 기존회원 50,000원 일시 납으로 한다.(단, 회기년도 3월말까지 납입 회원)
2) 신입회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월 10,000원 합 100,000에서 입회월 이전월을
차감한 잔여 월 연회비 합산 일시 납부 한다.
3) 연회비 미납시 라운딩에 참가할 수 없다.
4) 연회비는 재무가 관리하며, 미납회원은 총무, 재무가 관리한다.
5) 연회비 미납회원의 제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라운딩 참석 불가
2. 수납된 회비보다 많은 지출을 한 경우에는 적립회비에서 부족분을 지원 한다.
3. 수납된 회비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에는 재무는 남은 금액을 회비로 적립한다.
4. 본회의 회계 상의 착오가 있을 시의 모든 책임을 회장과 재무가 공동으로 진다.
5. 회장과 재무는 정기총회 전까지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정기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재무는 각종 모임행사가 완료된 후에는 3일 이내에 카페게시판에 자금집행내역을 게시 하여야 한다.
7. 회비의 지출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행사 및 제반활동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출내역은 회계보고시 필히 보고 한다.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8조 : (선거관리위원회)
당 동호회의 회장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임시 기구로 설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관리 위원은 동호회 감사2인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중 최고령자가 수행한다.
다. 선거 공지 및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 사항은 총무가 수행한다.
라.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에 관한 모든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7 장 부 칙
제19조 : (회칙 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재석 우수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의 된 사항은 카페내 공지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 (회비 지원)
카페 발전을 위한 운영진 회의시 1인당 1만원 한도內에서 식사비는 회비에서 지원 한다.
제21조 : (회칙 적용)
본 회칙은 2017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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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석못해 죄송했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겠네요
잘 숙지하겠습니다
운영진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님 수고 많았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